교비 횡령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취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강릉영동대학의 학교법인인 정수학원 전 이사장인 A씨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9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후에 학교교비 횡령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만으로 원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할 수 없어 임원승인취소처분사유가 없다"며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수학원의 설립자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의 며느리 B씨는 2007년10월 보관중이던 학교법인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2억2,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2억원은 교비회계로 입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2010년10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교과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장인 원고 A씨가 B씨의 불법대출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2010년10월 A씨의 이사장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학교법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횡령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