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4일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64)씨 등 동소문동6가 주민 20명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노후·불량률 산정이 잘못돼 법령이 정한 기준비율인 60%에 미달한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취소소송(2007구합4804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정비구역 내의 노후·불량률을 산정하면서 실제로 철거돼 존재하지 않고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만 존재하는 건물 4개동을 포함했다"며 "노후·불량률을 재계산하면 58.75%로 법령이 정한 60%에 미치지 못하므로 서울시의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보존 필요성이 큰 한옥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옥 주택 43개동이 기능적·구조적으로 양호하다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돌로뮤씨 등 주민들은 "한옥주택 43개동은 북촌 한옥마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존 필요성이 크다"면서 2007년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