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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제 작위' 이해승은 친일행위자…재산환수 정당"
조선 왕족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것은 친일행위에 해당하고, 그의 재산도 친일재산에 해당해 환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이해승의 손자 이모(77)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소송(2014두32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확인결정 처분 취소소송(2014두3228)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친일단체인 삼십본산연합사무소와 불교옹호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친일행각을 벌였다. 2007년 이해승을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도 2009년 이해승이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친일재산이라고 보고 국고환수를 결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은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에 따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재산을 환수하도록 한다. 이해승의 재산을 상속받은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해승의 여러 친일행각을 친일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작위를 받은 행위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받은 작위가 아니다"며 친일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환수 재판에서도 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후 국회는 2011년 한일합병 공로와 상관없이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은 경우에도 친일행위로 인정하고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개정법 부칙에서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면서 이씨는 다시 재산이 환수될 처지에 놓였다. 이씨는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3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2심은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행위는 친일행위에 해당하고, 그의 재산도 환수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결론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개정법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구법에 의할 경우 종전 판결에 따라 이해승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원고의 신뢰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개정법은 개정 이전에 비해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정도여서 종전 결정시 이루어진 조사 내용만으로도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법 적용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확고한 것이라거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개정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헌재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한 개정법 관련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가 반민족규명법과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하여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하고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개정법을 적용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친일재산
친일재산환수
친일재산귀속법
이해승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제작위
신지민
2016-11-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친일파가 査定 받은 토지도 親日 대가로 봐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査定)받은 임야는 친일행각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친일파 후손인 땅주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사정도 (재산)취득의 의미에 포함된다'는 종전 대법원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친일파 이정로의 증손자 이모씨가 "경기 가평군 임야 7만2750여평을 국가로 귀속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68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토지를 사정에 의해 취득한 경우까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일제에 대한 현저한 공적을 인정받아 작위를 수여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그 10여년 후 사정을 받았다면, 이를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그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의 추정조항은 1904년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에는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제의 병탄 과정에서 저질러진 친일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임야에 대한 사정작업은 1918년 이후부터 진행된 것으로서 기존의 토지 지배 질서를 재편해 일제 강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정로는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혜를 부여받아 왔으므로 한일합병 이후 이뤄진 이정로 명의의 사정 역시 그가 그동안 해온 일련의 친일반민족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토지가 이정로의 조부가 순조로부터 하사받은 사패지라거나 분묘금양권에 의해 소유권이 이미 인정됐다는 원고의 주장으로는 이 토지가 친일재산이라는 추정이 복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증조부 이정로는 한일합방조약 체결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데 이어 1911~1915년 은사공채 2만5000원과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다. 이정로는 1920년 경기 가평군 일대 임야를 사정받았고 원고는 69년 부친이 사망하자 토지 소유권을 자신앞으로 이전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8년 2월 이정로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이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따라 국가귀속결정을 하자 원고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다.
일제강점기
친일행위
국가귀속결정
친일파후손
친일재산
친일
친일반민족행위
친일파
정성윤 기자
2012-05-31
행정사건
일제로부터 받은 작위가 친일대상인가… 1·2심 엇갈린 판결
한일합병 후 귀족작위를 받은 조선 왕족의 재산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을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회피한 채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선 왕족으로 일괄적으로 작위를 받은 사실이 친일재산환수의 전제조건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명시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거나 판단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에서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의 임무를 회피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28일 친일행위자로 지목된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가 토지의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2576)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씨는 공시지가 110억여원, 시가로는 300억여원에 달하는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 판결이 확정되자 법무부가 크게 반발했다. 귀족작위를 받은 자들의 후손이 국가귀속결정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 20여건 계류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일제가 점령국 귀족들을 자신들의 세력 하에 포섭하기 위해 왕족들에게 귀족작위와 막대한 부를 안겨준 것"이라며 "더구나 이같은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기까지 했던 상황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음에도 아무런 설명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1항 4호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해 대법원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작위 수작이 '한일합병의 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음에도 심리불속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의 이번 심리불속행 기각이 특례법위반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제도적 불복절차도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제도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심리불속행제도가 폭주하는 상고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판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친일재산환수와 관련된 사건은 역사 바로세우기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최고법원이 이것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법원측은 후작 작위를 받은 것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사실에 관한 문제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것도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여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는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로 판단해 (심리불속행)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단지 대한제국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만으로 후작 작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한일합병에 공이 있음이 인정돼 후작 작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토지는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국가귀속결정을 내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승이 작위를 받기 전에 수행한 관직이 한일합병과 관련이 없었고 합병당시 생존한 왕실의 친족 가운데 관직을 환수당한 일부 종친을 제외하고 모두 작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선귀족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재산을 소급해 박탈당하므로 대상자의 범위를 상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한일합병
귀족작위
조선왕족
친일재산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심리불속행
이윤상 기자
2010-11-16
행정사건
일제로 훈공 받은 사실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 못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훈공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한일합병후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 등을 받았다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은 고(故) 이모씨의 증손자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258)에서 “포상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일본에 협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일합병의 공을 인정받아 남작 작위를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며 사실상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이모씨가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수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 이씨가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법 제2조19호의 친일반민족행위는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 이씨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증조부가 한일합병 이전에 관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관직에 있는 문벌출신이라고 하여 모두 귀족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었고 조선귀족제도 자체는 한일합병을 교섭함에 있어 일본정부의 정책에 순응했던 집단에 대한 예우와 포상을 강력히 요구해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고 이씨는 ‘한일합병의 공’이 있어 남작의 작위를 수여받았다고 보기 충분해 법 제2조7호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부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같은 법원의 행정2부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제2조9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었다.
일제강점기
훈공
친일반민족행위
과잉금지원칙
포상
엄자현 기자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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