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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은 산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의 장해를 입어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역시 산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1누643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1992년 8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마비신경총손상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 1급 결정도 받았다. 이후 B씨는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산재요양 승인 받은 후 우울증으로 재요양도 그러던 중 2018년 8월 B씨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하반신 마비와 그 합병증인 욕창으로 우울증이 유발·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B씨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와 욕창, 우울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며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와 자살 사이 인과관계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B씨의 우울증은 추락사고로 발생한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 등에 기인한 것이고, 공단 또한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재요양 승인을 했다"며 "사회 활동에서 고립되고 이동이 제한된다는 사정은 하반신 마비로 장해가 있는 B씨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이번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추락사고로 30대의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휠체어 생활을 했고, 하반신 마비로 발생한 욕창으로 10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오랜기간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B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재요양
자살
업무상재해
한수현 기자
2022-05-16
행정사건
[판결](단독)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는 장해등급 기준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진단 당시에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기준이 변경돼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58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자기 생산직 사원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A씨는 1993년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판정 받았다. 당시 적용되던 진폐장해등급기준에 따르면 A씨는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었다. 이후 A씨는 1998년 정밀진단을 다시 받았고 진폐증 합병증을 인정받아 요양하고 있다. 한편 200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진폐증 장해등급 기준이 신설됐는데, A씨가 진단 받은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도 장해등급에 포함됐다. A씨는 2015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진폐 장해급여 신청은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진단 당시 적용되는 진폐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A씨가 1993년 진단받은 등급은 2003년 신설된 장해등급으로 진단 당시에는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진단 당시에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 아니었더라도 이후 기준 변경돼 지급 대상 해당되면 수급 가능 재판부는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병의 진행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상병과 달리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곧바로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정밀진단을 받을 당시에는 진폐에 대한 신체장해등급기준이 별도로 규정돼있지 않았지만 2003년 개정된 장해등급에 따르면 A씨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며 "A씨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때 곧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진폐증의 특수성에 비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폐증과 관련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과정과 취지를 살펴보면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을 확대해 더 많은 진폐근로자들을 보호해왔다"며 "따라서 관련 법령을 그 같은 취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진폐증
장해등급
소급적용
손현수 기자
2019-03-18
행정사건
[판결](단독) “상이(傷痍)기준 개정됐다고 국가유공자 탈락 부당“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던 사람이 국가유공자 기준이 개정되면서 강화돼 신체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됐더라도 상이 정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 지위를 계속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을 앓던 이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7구단44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이씨가 당뇨망막병증을 계속 앓고 있지만 그 정도가 경도 소견으로 나오는 등 2012년 개정된 국가유공자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장애 7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 합병증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했지만, 2012년 개정 후에는 안저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임 판사는 "2012년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부칙규정에 의하면,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상이 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며 "이씨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4번의 신체검사 때 모두 경도의 당뇨망막병증 소견이 있어 종전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고, 경도의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씨가 비록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7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상이등급 7급에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이씨는 2005년 당뇨병에 걸려 시력이 떨어졌다. 이씨는 신체검사를 받아 경도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로 등록이 됐다. 그런데 2012년 국가유공자법 등이 개정돼 중등도 이상의 당뇨망막병증이 아닌 경도 이상이어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보훈지청은 이씨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켰고,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기준
국가유공자법
상이등급
이장호 기자
2017-10-19
의료사고
행정사건
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계속 하게 해 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고(故) 신해철씨의 위 축소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비만 관련 수술 처치를 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전직 모 병원장 강모(46)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16아10417)을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만대사 수술 중단 명령으로 강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는 없다"며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4년 10월 강씨의 병원에서 위 축소 수술을 받고 열흘 뒤 숨졌다. 강씨는 이후 새로 병원을 열어 위 축소 수술을 계속했다. 캐나다인 A씨는 지난해 10월 강씨에게서 수술을 받고 합병증을 호소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수술을 받은 호주인 A씨는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강씨의 병원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강씨는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달 16일 소송을 냈다. 또 이 처분의 집행을 이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신해철
비만수술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비만대사수술
위축소수술
이장호 기자
2016-04-15
행정사건
[판결] 수술 뒤 근무여건상 어려워 병가 안내고 복귀했더라도
4대악(惡) 척결 등 가중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진 경찰관이 질병에 걸린 뒤 장기휴가를 쓰지 않고 업무에 복귀했다가 사망했다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기휴가를 내지 않은 것이 설령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근무여건상 장기병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개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모 지구대 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다 급성 심장질환으로 숨진 한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0078)에서 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사망하기 직전 4대악 척결을 위한 여러 지침이 하달돼 업무가 가중되는 등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과로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결핵성 질병이 촉발됐고 그로 인한 증상을 충분히 치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에 서둘로 복귀했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만큼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소규모 인원이 근무하는 지구대 근무의 특성상 장기병가를 내지 못해 심장질환 수술을 한 뒤 13일만에 다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이 설령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도 근무여건이나 특성상 장기병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책임을 한씨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2013년 6월 결핵성 심낭염 진단을 받고 12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두달여 뒤 한씨는 회복 운동을 하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한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가중된업무
유족보상금
공무원연금공단
상당인과관계
공무수행중사망
장혜진 기자
2015-07-21
행정사건
'눈 미백수술' 안전한가… 법원 판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눈 미백수술을 시행하다 부작용 논란으로 수술중단 명령을 받은 안과의사가 의료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과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료기술시행 중단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92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눈 미백수술은 충혈, 안구건조, 미용적 개선을 요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결막을 7~10㎜ 절개하는 수술이다. 김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안과를 운영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눈 미백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 후 환자들에게 합병증 등 부작용이 발생해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2007~2010년 사이 수술을 받은 환자 1713명 중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1320명(80.89%)이었고, 그 중 중증 합병증은 952명(55.6%)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이 미흡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눈 미백수술 중단을 명령했다. 김씨는 명령에 불복해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눈 미백수술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받아야 하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씨는 눈 미백수술이 시력저하를 막기 위한 공막노출법과 비슷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공막노출법은 눈의 결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퇴행성 섬유혈관성 조직을 제거해 시력 저하를 막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절개범위가 3~4㎜ 정도에 불과하다"며 "눈 미백수술은 충혈환자를 대상으로 미용상의 목적으로 10㎜까지 절개하는 것으로서, 사용 목적, 환자, 절개범위 등을 변경한 것이 분명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의료기술인 눈 미백수술이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눈 미백수술은 시력과 관련된 수술이 아니어서 수술이 완벽히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용상의 증진만이 있을 뿐 건강상의 증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나, 만약 잘못된다면 수술받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막노출법과 시술 방법이 비슷하지만 공막노출법도 재발률이 높고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안과의사들이 권하지 않는 수술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외에 눈 미백수술을 시행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합병증이 발생해 안전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합병증 발생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술의 안전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합병증이 의사의 시술과정상 과오나 수술 대상자의 특이체질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법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수술에 비해 결막의 절제 범위가 더 커서 위험해 시행중단 명령을 했지만, 뚜렷한 의학적 증명이 없고 다른 수술에 비해 결막 절제 범위가 항상 큰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합병증 중 수술 부위 재생과정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거나 시간 경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검토하지 않은 합병증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막노출법
신의료기술
눈미백
눈미백수술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9-09
노동·근로
행정사건
건강검진서 고혈압 알고도 음주량 늘린 근로자에게 장해급여의 절반만 지급한 건 정당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치료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음주량을 늘린 근로자에게 장해급여의 절반만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뇌경색이 발병한 전 철도공무원 이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공상공무원 적용대상구분 변경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15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2003년 10월 13일자 건강검진에서 '월 2~3회 정도(1회 소주 한병) 음주를 한다'는 항목을 선택했고, 이때 측정된 혈압은 150/100㎜Hg로 특히 이완기 혈압이 2기 고혈압에 해당할 만큼 높아 2차 수검대상자가 됐다"며 "11월 26일 2차 검진에서는 2배 가량 많은 '일주일에 1~2회 마신다(1회 소주 한병)'를 택한데다 '특별히 염려되거나 의심되는 질환'으로 '혈압'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2차 검진의 혈압측정 결과는 170/120㎜Hg로 수축기, 이완기 모두 2기 고혈압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두차례 검진에 대한 정식 결과는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인 2004년 6월 1일에 통보됐지만, 혈압수치는 측정 당시에 수검자도 바로 알 수 있다"며 "이씨가 1차 검진 이후 종전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음주습관을 유지했고, 이는 2차 검진에서 훨씬 높은 혈압수치가 나오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두차례 측정된 혈압상태는 모두 2기 고혈압으로 적극적인 병원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씨는 고혈압이나 합병증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병원치료나 식생활 습관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2004년 2월 당시 53세였던 이씨는 열차 점검 업무 도중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해 3월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05년 퇴직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앞서 2003년 검진에서 고혈압 및 당뇨판정을 받았는데도 음주력이 확인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중과실을 적용해 2006년 5월 장해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했다. 게다가 감사원은 2010년 1월 같은 이유로 공상공무원에서 지원공상공무원으로 공상공무원 적용 대상 구분을 변경했다. 그러자 이씨는 9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는 검진결과를 정식으로 통보받은 시점은 뇌경색 진단 이후"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혈압
장해급여
뇌경색
서울남부보훈지청
공상공무원적용대상구분변경처분
건강검진
이환춘 기자
2012-04-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연금 가입시 이미 알코올 중독증 앓았더라도 단기과음으로 사망… 연금 지급해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이전부터 알코올 중독증을 앓아온 사람이라도 가입기간 중 단기간 내의 과음으로 사망했다면 국민연금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망인 박모씨의 처 김모(40)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미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2009구합218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연금법 제72조1항 제3호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단서에서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사망 수주 전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케토산 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손상이나 심부정맥 또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구토물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유발된 질식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던 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20여년간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었고 질환이 망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게 해 알코올성 합병증을 좀 더 강하고 빠르게 유발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은 박씨의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알코올 중독증세를 보였던 박씨는 지난 2000년 과음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박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이었다. 김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측은 연금지급을 거절했고 김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알코올중독증
유족연금
지역가입자
정수정 기자
2010-05-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대표가 마련한 회식자리서 과음, 직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회사 대표가 마련한 회식에서 과음으로 직원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18일 P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07구단170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채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대표자가 참석범위를 정해 주관한 모임인 점, 회식비용을 모두 회사 측에서 부담한 점, 특히 3차 회식의 경우 대표자 자택에서 이뤄진 점 등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망인의 회식참석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평소 심질환과 간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3차까지 이르는 회식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4%에 달하는 과음을 해 심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비록 망인이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사망하게 됐다 하더라도 업무관련행위인 이 사건 회식과 망인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05년 9월 D정밀 기술영업이사로 일하던 P씨의 남편 A모(48)씨는 회식에 참석했다가 3차 회식장소였던 회사대표의 아파트에서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에 P씨는 2006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발병추정시점도 업무수행 중이 아니며 ‘사망의 중간선행사인이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 지방간 의증으로 기록돼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추정돼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A씨의 사망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했다.
회식자리
과음
직원사망
업무상재해
업무수행
2008-06-27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처분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돼도 기판력없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받고 불복기간이 도과해 확정됐더라도 공단에 유족급여를 재청구할 수 있고, 공단이 또다시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단의 유족급여 재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 판결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작업장에 가다가 자동차사고로 3년간 병원에 누워있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사망한 이모(당시 73세)씨의 아내가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1367)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돼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전의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 확정됐더라도 유족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상 다시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으로서 소로써 그 위법여부를 다툴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치료종결 당시 좌측 상·하지의 완전마비 등으로 간병인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며 “치료종결 당시의 A씨 상태나 뇌경색이 유발하는 합병증, 요양종결 후부터 사망까지 경과한 기간 등에 비추어 A씨가 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진단한 사인진단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9년 정릉의 수해복구현장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등급 제1급을 받고, 2003년12월 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씨의 아내인 김모씨는 2004년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2004년12월 재심사에서도 기각돼 확정됐다. 2006년 김씨는 다시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은 동일 사안이라며 이를 반려했다. 1심 법원은 “계속적인 동일한 청구에 대해 행정청의 답변행위를 소송으로 다툰다면 행정처분 등의 확정력을 무력화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며 반려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
유족급여재청구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유족급여청구권
엄자현 기자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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