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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 대한문 앞 집회 과도하게 제한… 위자료 지급해야"
시민단체 관계자와 쌍용차 해고자 등이 경찰의 과도한 집회 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일부 지급받게 됐다. 법원이 경찰의 집회제한을 불법행위로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6명이 국가와 최모 전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493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와 최 전 과장은 공동해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씨 등 4명은 2013년 5월 29일 저녁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는 '꽃보다 집회'를 준비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 문화제 성격의 행사였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대한문 화단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 병력을 일렬로 세워 화단을 에워쌌다. 이를 두고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양측이 충돌했다. 2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면서 집회는 결국 무산됐다. 강씨 등은 2014년 5월 "경찰 방해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 등은 각각 4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쌍용차 해고자 이창근씨 등 2명도 "경찰이 기자회견 장소를 점거해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당시 경찰의 공권력 집행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2014가단5134739). 하지만 2심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측은 집회 준비과정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화단 안으로 잠시 들어간 것일 뿐, 화단을 훼손하기 위한 조직적인 준비나 시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 주장처럼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긴급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며 "경찰 등 공권력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 장소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 전 과장에 대해선 "집회 현장의 경찰 책임자로서 집회 자유 보장에 대한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과장은 단순히 법령의 해석이나 현장의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직무 집행을 하면서 약간의 주의만 했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깝게 현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위자료
집회자유
집회제한
경찰
이순규
2017-02-10
노동·근로
행정사건
법원, "철도공사 파업 참가 기관사 정직은 부당"
한국철도공사의 인원감축에 반발해 파업한 기관사들에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 박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1897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11월 이뤄진 철도노조 전면파업은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반대와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거나 근로조건과 무관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파업"이라면서도 "이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일원으로 공사의 이례적인 대규모 징계실시에 반발하면서 노조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 비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기안전교육시간에 관행적으로 허용한 서울승무지부장의 인사말 시간이 허용되지 않자 이에 반발해 말다툼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인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이 사유만으로 정직 1~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철도공사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 기관사인 박씨 등은 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원감축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전면파업에 동참했다. 또 같은 해 서울사업소의 정기안전교육에서 서울승무지부장의 인사말 시간이 허용되지 않자 반발하는 과정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2011년 9월 정직 1~2월의 처분을 받았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사파업
정직처분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철도노조파업
불법파업
신소영 기자
2013-07-18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법파업 선동 노조간부 중징계는 정당
불법파업을 선동한 노조간부들에 대해 다소 추상적인 징계양정분류표를 적용해 중징계했더라도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한전 계열사인 (주)한국중부발전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7구합4230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가인(노조 간부)들은 파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파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간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방송차량을 통해 근무시간 중 노동가요를 방송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파업을 실시하는 경우 노조의 지도부인 간부들이 파업을 주도, 계획하고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선동하는 임무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간부들에게 일반조합원들보다 중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조간부 개인별로 징계양정분류표를 적용해 징계처분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양정분류표는 사용자 스스로 징계권 행사시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 자신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계량화한 것이고 본질상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류표에 기재된 항목이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적인 법률관계와 달리 동적인 근로관계 및 징계의 본질상 어느 정도 추상적인 표현이 불가피하다"며 "폭행 등 행위태양의 정도에 따라 배정점수를 세분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부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회사노조는 2006년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해고자 복직 등 일부 쟁점사항 등과 관련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주도적으로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개인별 징계양정분류표를 기초로 간부 11명중 2명을 해임하고, 9명은 1월에서 최대 6월까지 감봉하는 등 중징계했다. 노조간부들은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부발전은 "이들이 불법파업 이전부터 조합원들에게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주도적으로 파업에 가담한 데다 간부에게 폭언과 폭행도 일삼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했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불법파업
선동
노조간부
단체교섭
중부발전
발전회사노조
박수연 기자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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