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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78)이 접수된지 하루만인 16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사전 적격심사까지도 전원재판부에서 판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앞서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교수 등 2백22명은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최 교수 등은 청구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은 법명만 변경했을 뿐 헌재가 위헌결정을 한 신행정수도건설법과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대체입법에 불과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없이 위헌성이 농후한 수도분할을 도모하는 대체입법은 수도를 서울과 연기·공주지역으로 분할해 수도기능을 해체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무려 120Km 떨어진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상주하면서 집무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체제가 명시한 대통령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법률처럼 중요한 국가정책에 관한 법안이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송부받은 대통령은 헌법 제130조, 제72조의 국민투표를 실시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1백77개 공공기관의 충청권 외 지방으로의 이전 역시 각 기관 고유의 기능과 경영효율성 등을 고려하지않고 지역간 나눠 먹기식으로 왜곡돼 해당 공무원과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2백22명에는 일반인들과 함께 공기업 근무자, 서울시 및 과천시의원, 서울시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대리인단에는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맡았던 이석연 변호사와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문희·이영모 변호사, 한기찬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신행정수도
적격심사
대체입법
수도분할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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