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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백신 조달방법 변경이후 수급상황 파악 미진했다면
질병관리청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의 조달방식을 변경하면서 수급상황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조달청이 담합행위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제약업체인 A사와 대표 B씨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9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5월 체결한 계약에 따라 C사로부터 폐렴구균 백신(PCV10가)을 공급받아 국내에 독점 유통하고 있었다. 이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개별구매(제3자단가 방식)로 공급됐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에서 조달계약업체로 선정된 A사는 보건소 물량만을 공급했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은 개별적으로 백신을 확보해 필수접종 사용물량에 대해 정부로부터 조달단가로 환급받았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민간개별구매에 따른 백신 수급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7~11월 4차에 걸친 민관협의체 회의 및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차에 걸친 실무추진반 회의를 거쳐 2019년 1월 백신에 총량구매 및 사후현물공급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특정기간 사용될 필수접종 물량을 일괄구매해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한 물량을 사후에 현물로 채워주게 됐다. 조달청 처분은 재량이탈·남용으로 취소해야 조달청은 2019년 1월과 2월 두 번에 걸쳐 질병관리청을 수요기관으로 설정해 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방식으로 백신의 입찰을 공고했는데, 각각 A사의 단일입찰로 유찰됐다. 이에 조달청은 2019년 3월 다시 입찰을 공고했다. 이때 C사는 백신 도매상 D씨에게 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부탁했고, A사에 그 사실을 전달했다. 이후 D씨는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했고, A사가 조달계약업체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해 5월 이러한 행위 등을 담합행위로 고발했고, A사는 2020년 8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조달청은 2021년 1월 A사와 대표 B씨를 상대로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했다"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사와 B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소승소 판결 재판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담합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제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백신의 조달방식 변경으로 정부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량까지 일괄구매하게 됨으로써 이전의 입찰 수량과 비교해 입찰 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수급이 불안정해지거나 독점 유통업체가 있는 경우 입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는 담합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담합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처분의 제재기간을 정할 때 (A사에 대한) 감경요소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조달청의 처분은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 B씨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서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제재처분기간 등 다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법인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대표자 개인은 부정당업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주체이고, 부정당업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누군가에게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며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달청
질병관리청
백신
한수현 기자
2021-11-22
행정사건
[판결](단독) 퇴직 후 받은 특허 보상금에 소득세 부과 못한다
특허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이 퇴직 후 받은 특허권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울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80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이었던 A씨 등은 재직 중 4건의 특허 기술을 발명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들이 퇴직한 후 해당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하게 됐다. 특허권의 가치는 3억7800만원으로 평가됐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를 현물출자 후 매각해 경비 등을 공제한 뒤 1억6000만원을 보상금으로 A씨 등 기술개발에 기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생겼다. 원자력연구원은 이 보상금을 비과세대상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세무당국은 보상금이 성과급에 해당한다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상여금 아닌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소득에 해당 안돼 재판부는 "원자력연구원은 미리 내부규정인 기술출자관리지침에 보상금의 보상 형태와 보상액 결정 방법 등을 마련해 문서로 공개했다"며 "이 지침에 근거해 지급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 등에 따라 지급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상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여금은 종업원 등의 개인적인 성과에 대해 지급하기보다 회사 전체의 성과에 대해 지급한 것인데 반해, 보상금은 A씨 등의 개인적 성과에 대해 지급한 것"이라며 "세무당국이 이를 상여금으로 보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비과세
발명진흥법
소득세
특허권보상금
박미영 기자
2020-03-12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지주회사 설립하며 현물 출자한 주식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사람이 현물출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공익법인에 지주회사 주식을 기부했다면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즉각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공익재단에 기부하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 관계됐던 주식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영중(66) 대교그룹 회장이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405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1항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가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는 지주회사 중심의 단순한 지배구조를 유도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며 "그런데 강 회장은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해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기존 목적을 상실시켰으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001년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대교홀딩스를 설립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2곳의 주식을 출자하고, 그 대신 대교홀딩스 주식을 받았다. 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주식을 현물투자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2740억여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었다. 그러다 강 회장은 2009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공익법인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대교홀딩스 주식 7만주(70억원 상당)를 기부했다. 재단은 강 회장의 기부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며 강 회장에게 양도소득세 16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강 회장은 소송을 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증여세
기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홍세미 기자
2015-09-03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양도소득세 못 피한 편법 부동산 계약해제
장인이 사위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고의로 해제하는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장인-사위 아파트 매매계약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 끝낸 후 잔금미지급 이유 계약 해제… "양도세 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매매계약 후 이전등기 마치면 자산 유상이전 완료 대금 일부 받지 못해도 양도세 부과에 지장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최근 함모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단1823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유상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함씨는 지난 2011년 4월 자신의 사위 구모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튿날 바로 구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씨는 이후 1억2000만원을 함씨에게 입금한 뒤 아파트에 대해 보험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 성동세무서는 같은해 12월 함씨에게 양도소득세 850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나 함씨는 "사위가 매매대금 잔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며 양도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의 의미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은 해제에 의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가 나타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소유권 반환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매매계약 해제 이후 매매대금을 반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소득세법상의 유상행위는 대가적 관계에 따른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면 그 자체로 유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며 "대가적 관계인지 여부는 계약의 효과로써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만을 관찰해서 구별할 것이 아니라, 넓게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그 이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찰해 그 사이에 나타나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음에도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대금을 수수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그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돼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계약해제가 됐다면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로 계약금을 되돌려 줬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판결은 장인과 사위간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가운데 증여세에 이어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편법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유상행위
대가
증여
장혜진 기자
2014-04-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유물 분할 조정 성립만으로는 물권변동 안돼"
공유물을 분할하는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유물 분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1일 토지소유자 최모 씨가 "토지분할 조정이 성립됐는데도 분할효력이 없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파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917)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등기없이 물권이 변동되는 '판결'은 형성판결에 한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형성판결은 직접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판결로, 공유물분할판결이나 상속재판분할심판이 여기에 속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정은 공유물분할의 소의 소송물 자체를 대상으로 그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을 갈음하는 게 아니어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효력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되는 것과 같은 형성적 효력은 조정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해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일영 대법관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써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에 물권이 변동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민 대법관은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은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분할 조정조서는 판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4년 공유물분할 소송 조정 절차를 통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A씨 등 7명과 토지를 분할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2006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씨 명의로 된 분할 전 토지를 강제경매에 넘겼고, 2007년 7월 박모씨가 토지를 취득했다. 파주세무서장은 2010년 최씨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0여만원을 부과하자 최씨는 "박씨가 취득한 부분은 공유물 분할로 인해 내 소유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정이 성립했지만 이것은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에 서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공유물
분할조정
형성판결
현물분할
공유지분권자
양도소득세
좌영길 기자
2013-11-21
가사·상속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양모씨 등 여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양모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2012나3168)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재판부는 "양씨는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약 63%에 해당하는 지분과 주식 약 3100주를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급여도 유류분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 5200여만원은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유류분 산정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2009년 9월 부친이 사망할 때 오빠에 대한 생전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원연금 청산금 5200여만원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유족급여
상속재산
유류분산정
적극적상속재산
김승모 기자
2012-12-10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엔화스왑예금' 선물환차익 과세 부당
선물환거래와 연결된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차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놓고 1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에서 이에 대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6일 (주)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5840)에서 "선물환매도차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1심과 같이 28억6,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씨티은행이 고객들과 현물환계약,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식을 선택해 거래를 했고 각 거래가 모두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이상,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각 법률관계에 맞춰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일부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됐다거나 엔화정기예금거래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선물환 거래도 동시에 해지되도록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엔화스왑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고객들이 은행에 엔화사용의 기회를 제공한 후 대가로 지급받는 것은 엔화이자 상당액에 한하고 선물환매도차익은 이에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선물환매도차익을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초반까지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함께 체결해 일반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인 '엔화스왑예금'을 개발해 판매했다. 엔화정기예금거래 이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선물환차익은 비과세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6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선물환거래로 발생하는 이익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씨티은행은 지난해 3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선물환거래
엔화스왑예금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씨티은행
환매도차익
이환춘 기자
2010-01-26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 선물환 차익 과세 엇갈린 판결
원화를 예금하고 돌려받는 형식의 금융상품에서 계약내용에 선물환차익을 통한 이득이 포함돼 있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소득세법은 예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환율차이로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외환매매이익이 비과세라는 점을 이용한 금융상품으로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뒤(현물환 거래) 엔화 정기예금에 가입시키고(엔화정기예금거래) 만기일에 계약당시 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다시 팔아(선물환거래) 원금과 이자, 환차익으로 인한 이득 등을 원화로 고객에게 돌려주고 있다. 상품의 결과가 원화 정기예금과 같을 때 계약내용상의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23일 엔화스왑예금거래에 가입한 황모씨 등 8명이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소송(☞2008구합1282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과 고객간의 예금 등 거래로 인해 고객이 받는 수익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외환거래로 인한 차익 등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경위, 수익이 확정적인지 여부 등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엔화스왑예금거래의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위험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외환매매이익은 비과세된다는 점을 겨냥하고서 전체수익률을 설정했고, 계약에 의한 엔화자금의 이동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원고들과 은행 사이에서는 원화의 입·출금이 있을 뿐으로서 원화 정기예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계약은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독립해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래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돼 이루어진 원화정기예금에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며 "선물환계약을 통해 수취한 이익 전체는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0일 (주)한국시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2511)에서 2003~2006년분 원천징수이자소득세 28억여원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거래행위가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그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의해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조세회피행위라고 하려면 법률에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며 "엔화스왑예금거래의 궁극적 결과가 고율의 확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원화정기예금거래와 마찬가지라고 해서 법률에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엔화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선물환거래의 법적 형식을 통해 선물환차익을 얻기로 하는 것에 관해 원고와 고객 사이에 진정한 의사합치가 있어 선물환거래를 가장행위로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가 엔화스왑예금거래라는 방식을 선택해 고객과 사이에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선물환거래의 각 법률관계를 형성했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화스왑예금거래
서물환거래
현물환거래
연관성
선물환차익
원화정기예금
이자소득
엄자현 기자
2009-01-28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0675 대여금 (카) 상고기각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한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은행이 스스로의 요청에 의하여 대체담보물을 확보하고도 그 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일체의 보증책임의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 은행은 이중의 담보를 취득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에 비추어, 담보대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원고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피고 회사의 보증책임도 소멸하였다. ☞ 원고 은행의 담보전환 요청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연대보증의 근저당권으로의 담보대체 또는 담보전환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원고 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의 보증계약에는 원고가 취득한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에 미달할 경우 담보대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사례. 2005다4545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카) 상고기각 ◇제사용 재산 승계의 성격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적용 여부(적극)◇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구 민법 제996조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의 효력’ 절에 규정되어 있었고, 그 개정에 의해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을 자를 ‘호주상속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만 바꾸어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된 현행 민법 제1008조의3 역시 ‘상속의 효력’ 절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의 편제에 비추어 제사용 재산의 승계도 상속의 효력 중 하나라고 해석되는 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일정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제도로서(민법 제997조, 제1005조 등 참조),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비율에 의해 승계되는지 여부는 민법 상속 편에 있는 여러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구 민법 제996조나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 역시 그 한 형태에 불과한 점,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은 제사용 재산을 재산상속인 중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제사주재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속인들이 이를 일반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 자는 대외적으로나 상속인 간에서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민법 제996조(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는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까지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형 사] 2005도2726 업무상횡령 (자) 상고기각 ◇위탁금의 이자를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이자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2006도3126 사기 등 (마) 파기환송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행위와 사기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기망당한 신용카드회사가 카드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하여, 포괄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할 뿐이다. 2006도3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 ◇외상대금채권의 전산조작행위와 배임죄◇ 피고인의 전산조작행위라는 사실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회사의 해당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이라는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전산조작행위가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곤란하게 되는 상태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만일 회사가 관리?운영하는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또한 삭제된 전매입고 금액을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 체인점의 점주들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체인점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회사의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위 전산조작행위에 따른 데이터손상의 내용과 정도, 삭제된 전매입고의 금액은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위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졌는지 여부를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는지 및 체인점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려서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특 별] 2004두2318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마) 상고기각 ◇출자한도액을 넘는 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로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한 예외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제1호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회사’라 함은 현물출자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하고, 나아가 위 시행령 규정이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역시 위 예외에 해당한다. 2004두9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일부파기환송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산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소득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여금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상횡령
신용카드
외상대금채권
현물출자
과세표준
2006-10-04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6월2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8962 정리담보확정 (라)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의 목적물인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방법◇ 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 가액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비상장회사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회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더라도 만약 그 주채무의 내용, 주채무자의 자력 내지 신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계산한 순자산액을 기초로 담보목적물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상당하다. [형 사] 2004도7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상고기각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 피고인 등이 주식을 모두 양수하여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이유로 그들의 의사에 따른 주주총회결의가 의연히 존재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비록 먼저 주식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후에 양수한 양수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어 적법한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2005도34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차) 파기환송 ◇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상 경영주가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이른바 신분범으로,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상법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 한정된다. ☞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다가 그 증자를 지시하는 등 관여한 자는 적법한 이사나 대표이사가 아니고, 또 상법 제40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로 볼 수 있을지언정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자본증자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라고 볼 수도 없어, 위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48 상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인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함에 있어서 신주 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즉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만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의 외관만이 존재하는 소위 신주발행의 부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없고 신주인수인들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증자로 인한 자본 충실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그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더라도 상법상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주주가 아니면서도 위조된 주권을 소유한 자들이 대다수 참석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발행이 이루어졌다면, 신주발행 자체가 부존재하여 처음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없고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2006도265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게임제공업자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그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위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은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및 그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5항 다목에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의 하나로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경품구매대장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고시조항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특 별] 2005후1882 등록무효(상) (가) 상고기각 ◇1. 상표의 기술적 표장 여부 및 상표의 부정출원에 관하여 자백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 ‘라꾸라꾸’가 지정상품인 침대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소극)◇ 1.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어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모두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라꾸라꾸’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설령 한자 ‘樂樂’의 일본어 독음과 같고, 위 한자 단어가 일본어로 ‘편안한, 안락한, 쉽게’ 등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일본어 보급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침대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등록상표를 보고 ‘편안한, 안락한’ 등의 뜻을 직감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정리담보권
비상장주식
주권발행
납입가장죄
게임제공업자
기술적표장
라꾸라꾸
2006-06-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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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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