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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명예 살인 위협' 파키스탄 부부 난민 인정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가족으로부터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이른바 '명예 살인' 위협에 시달린 파키스탄인 가족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7월 28일 파키스탄 국적의 A 씨 가족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22두417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한국에서 유학하던 A 씨는 2016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내 B 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A 씨의 신분이 낮아 집안의 명예가 더럽혀진다며 B 씨 가족의 강한 반대에도 이들은 혼인했다. B 씨는 가족에게 납치와 구타를 당하고 이혼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족에게 B 씨가 살해 협박까지 받자 A 씨 부부는 한국으로 왔다. A 씨가 한국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유학생과 배우자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출산도 했다. A 씨 가족은 2019년 3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명예살인 등 명예범죄를 당할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명예살인이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관습이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와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난민
명예살인
인격권
박수연 기자
2022-10-0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무임승차 적발되자 승무원 폭행으로 해임당한 KTX 기장
KTX 기장이 무임승차 했다 적발되자 승무원을 폭행·협박해 철도안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임까지 한 것은 징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5월 19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61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0년 4월 철도공사에 입사해 KTX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6월 배우자 및 지인 2명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승차했다. 이 열차 승무원 B씨는 A씨의 무임승차를 적발하고 A씨 등에게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B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0년 5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철도공사 서울본부장은 같은 해 7월 공사 보통징계위원회에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이를 통보받은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철도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철도공사 패소 판결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는 4~5분 사이에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고, A씨와 A씨 일행은 모두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까지 완납했으므로 철도공사에 별다른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열차 운행의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형사판결을 받은 뒤부터 징계사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며 "KTX 기장이 열차 통로에서 흡연하던 중 승무원으로부터 사원증 제시를 요구받자 폭언과 폭행으로 밀친 사안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선례가 있는데, 이 사건과 견줘 볼 때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 여부를 양정요소로 삼는 것은 자칫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를 벗어나 징계대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징계
폭행
한수현 기자
2022-06-07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상사와 다툰 뒤 월차계 내고 출근 안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한 회사
상사와 다툰 뒤 종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월차계를 제출한 다음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측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63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자동차 정비업 등을 하는 B사에 입사해 자동차 도장 업무를 했다. 그러다 같은해 10월 팀장 C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다투게 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에게 "뭐하러 기어 들어왔어", "니가 옷 벗고 나가면 되지 뭘 해결해" 등의 발언을 했고, A씨는 곧바로 공장장에게 찾아가 C씨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C씨를 신고하겠다고 했다. 공장장은 이를 만류했다. A씨는 공장장과의 대화 후 곧바로 회사에 월차계를 작성해 제출한 다음 퇴근했다. 월차계 기간 란에는 시작하는 날로 해당 일의 날짜만 적혀 있을 뿐 종기는 기재하지 않았고, 사유란에는 '팀장 C씨의 폭행·모욕죄·협박죄 경찰서 신고, 노동부 신고"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한편 A씨는 같은해 11월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B사 팀장 C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강제해고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 말미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부탁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국민신문고 민원담당 공무원은 B사에 전화를 걸어 A씨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지 않아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B사는 A씨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A씨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 그러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와 중노위는 A씨와 B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A씨의 의사에 반해 B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땐, 사용자가 근로자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A씨가 B사에 직접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A씨는 C씨와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휴가를 원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가 국민신문고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에 관해 문의하는 글을 작성했으나 그 글의 주된 취지는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어서, 해당 글만으로 A씨에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사가 A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기 위해선 상실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B사는 A씨로부터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 및 근로계약 관계 종료 사유에 관해 A씨의 의사를 직접 확인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B사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B사는 A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통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결근
서면통지
한수현 기자
2022-05-30
행정사건
[판결] "여성 할례는 박해"… 시에라리온 여성 난민 지위 인정
여성 생식기 일부를 종교 등의 이유로 절단하는 이른바 '여성 할례'를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아프리카 여성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시에라리온 국적의 여성 A(38)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20누1104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전통종교단체인 '본도 소사이어티(Bondo Society,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잘라내는 할례를 하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의식을 치르는 집단)'의 핵심 구성원인 어머니로부터 할례를 강요받았다. 기독교 신자인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종교단체 사람들은 A씨를 끌고가 할례를 받고 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며 폭행하고 협박했다. A씨는 이를 피해 2019년 4월 친구의 집에 피신해 숨어 지내다 같은 해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명분으로 단기상용(C-3)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이후 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난민신청을 냈다. 하지만 광주출입국사무소는 A씨가 주장하는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상의 난민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본도 소사이어티의 계속된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여성 할례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진술은) UN난민기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와 같은 박해를 받을 공포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국내에 입국한지 23일 만에 난민 신청을 한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력이 없으며 여성 할례를 피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는 다른 입국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A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여성 할례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여성할례를 피해 국내로 입국한 라이베리아 여성의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16두42913)에서 여성할례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며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성이 있고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할례
박해
난민
정준휘 기자
2021-08-27
행정사건
[판결](단독) ‘원생 협박’ 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은 정당
원생들에게 '정신병원 입원', '강제 퇴소조치' 등을 언급하며 통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에 대한 해임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11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만 18세 미만의 여성 보호대상자들이 입소하는 B아동복지시설 원장이었다. 인권위는 2018년 1월 B시설의 아동 인권침해 여부에 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하고,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원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정신병원 입원 시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A씨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생인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행위는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주로 아동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더라도 이는 형사적인 범죄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므로, 인권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반드시 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기본적 보호·양육 소홀” 원고패소 판결 이어 "B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은 가정에서 학대·방임을 당하는 등 적절한 양육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A씨는 아동들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동들에 대해 일시 귀가조치를 하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A씨는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들에 대해 이처럼 권리 침해 소지가 큰 조치를 취했어야 할 급박하거나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임
정신병원
아동복지시설
박미영 기자
2020-04-02
행정사건
[판결] "대리점주에 '갑질'한 본사 직원 해고는 정당"
대리점주에게 이른바 갑질 횡포를 한 하겐다즈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7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하겐다즈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대리점주들에게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골프채 등 고가의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을 보내기도 했고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소비자 불매운동으로도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겐다즈
갑질횡포
갑질
해고
박미영 기자
2019-12-09
행정사건
[판결](단독) ‘폭력조직원’ 전력 있더라도 범행 당시 폭력조직 소속 아니었다면
교정기관 수용자가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더라도 수감 원인이 된 범행 당시에는 폭력조직 소속이 아니었다면 '조직폭력수용자'로 분류해 처우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여부는 수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양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월)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두596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강도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2016년 5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서울구치소장은 형집행법에 따라 양씨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고 이후 양씨는 2016년 11월 지방 교도소로 이송됐다. 형집행법 제104조 1항은 교정기관 소장은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특정 수용자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다른 수용자와 다른 색깔의 표식을 달게 되고, 구내운영지원작업자로 선정되지 못해 소득점수 평가결과가 낮아져 분류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수용자 처우에 직접 영향… 관련법규 엄격해석 해야” 양씨는 "이전에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 당시는 폭력조직에 가담해 있지 않았는데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교도소 측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은 처우 기준을 정하기 위한 교정기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과정에서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폭력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전력이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계호나 작업, 접견 등 처우에 있어 일반 수용자들과 다르게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은 판결문에 폭력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전력이 있는 범죄자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만 하면 충분하고, 수용 원인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이거나 수용자가 범죄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해 있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 확정 2심도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이나 해제는 수용자들의 처우에 관한 여러가지 이익·불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그 신청이나 해제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로부터 수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형집행법 및 시행규칙은 인신구금에 관한 법령이므로 수용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요건에 관한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으로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부분은 문언상 현재형으로 표현돼 있으므로, 수용자의 수용원인이 된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당해 범죄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중이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교도소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양씨를 대리한 류인규(3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형집행법을 수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 적용해오던 교정당국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교정당국에도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직폭력수용자
교정기관
형집행법
이세현 기자
2019-03-11
행정사건
[판결] "학교폭력 상담교사 학폭위 위원 참여는 부당"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한 상담교사가 학교폭력 관련 징계를 의결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762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중학교는 A군 등 5명이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접수받았다. 학교 측은 먼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10일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8월 열린 학폭위 심의에서는 A군에 '전학과 함께 5일의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보호자도 1일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고 결정했다. A군이 재심을 청구하자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3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군은 "당시 징계를 의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위원 자격이 없는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인 C씨가 참여했으므로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와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춰 사건 관련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상담교사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는 학폭위원이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처분 결정 당시 학폭위 재적인원은 전문상담교사를 제외하면 4명에 그쳐 재적위원 9명의 과반에도 미치지 못해 개의 요건도 충족되지 못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객관적인 만큼 A군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
상담교사
손현수 기자
2018-12-2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 보도자료에 밝혔다면
공익신고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됐더라도 그 신고행위가 공익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경찰관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7695).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박씨 등은 2013년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A병원에 대해 수사했다. 박씨 등은 언론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A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사실은 그대로 보도됐고 박씨 등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신고자는 사무장 병원 운영의 핵심 공범"이라며 "사무장과의 불화로 퇴사한 후 자신이 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고한 것이므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신고자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신고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한 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의 방지 의도가 보인다면 개인적 동기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공익신고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무장이 실제로 보도를 통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 A병원 관계자들도 보도에서 '전 원무부장'이 제보자라는 것으로 보고 신고자를 단정했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해당 보도를 통해 공익신고자가 공개됐다고 봐야 한다"며 "신고자가 보도자료 작성 이전부터 사무장이 신고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다며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특정될 수 있는 보도자료가 나갔다면 사건을 수사한 담당자로서 보도자료 작성과정에서 사실확인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박씨 등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신고자보호법
경찰
이세현 기자
2018-04-12
행정사건
[판결] "벌금미납 지명수배자 연행때 '형집행장 발부' 고지 않았다면…"
경찰이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게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저항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60)씨와 조씨의 여동생(5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458). 조씨는 2015년 8월 순찰중이던 김모 경위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돼 있다"며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조씨는 "재판 끝날 때까지는 (벌금을) 못낸다"면서 동행을 거부하며 양손으로 김 경위를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있던 동생 조씨도 "왜 우리 오빠에게 수갑을 채우려하느냐"며 막아서면서 김 경위를 잡아끌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서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며 "사법경찰관리가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면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해야하고, 다만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벌금납부를 거부하자 김 경위가 벌금형 집행을 위해 조씨를 구인하려한 것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김 경위가 조씨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처럼)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 집행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죄
지명수배
적법성
직무행위
이세현 기자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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