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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던 형사부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 부장판사의 배우자 B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2구합52249)에서 8월 2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서울의 한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A 부장판사는 같은 해 11월 법원장이 주최한 재판업무 관련 간담회 만찬에 참석했다가 회식 장소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A 부장판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A 부장판사의 사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나타났다. 이후 B 씨는 2021년 6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가 같은 해 10월 "A 부장판사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3호(재해사망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B 씨는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순직공무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사망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 부장판사는 구속·선거·부패 관련 사건과 정치적 사건 등 심적 부담이 적지 않은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야근과 휴일 근무를 포함해 과중한 업무를 장기간 지속해 그에 따른 과로와 피로 누적 등으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 업무는 죄의 유무를 가리고 국가형벌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직무로 그 성질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공무원이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주요 인사 경호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수행하거나 국제회의, 정부합동특별대책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 업무 수행 중 단기간 현저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를 순직공무원으로 정한다"며 "A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행한 직무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부장판사가 비록 정치인 관련 사건 등 중요 사건을 많이 담당하기는 했지만, 이는 형사재판부 통상의 직무에 해당하고 시행령 규정상 '중요하게 긴급한 국가의 현안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며 "A 부장판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지만, 이 법에는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등을 순직공무원으로 보고 있을 뿐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직무'와 같은 요건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A 부장판사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야근 직후 귀갓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C 검사의 배우자 D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0구합69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C 검사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위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순직
보훈보상자법
재해사망공무원
이용경 기자
2022-10-06
행정사건
[판결] '미성년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인 '미성년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리얼돌 사건 가운데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경우가 문제된 첫 사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2021두464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입업자인 김씨는 중국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2019년 9월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했다. 이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인데, 전체 길이는 150㎝, 무게는 17.4㎏으로 얼굴 부분의 인상이 상당히 앳되게 표현돼 있었다. 세관은 이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리얼돌이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떠 만들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은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앳된 인상 등에 비춰볼 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며 "이는 관세법이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도 역시 파기환송했다(2021두46414). 재판부는 "형법상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물품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할 때 그 위험성과 폐해가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리얼돌의 수입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의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한 성인용품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업체 측이 최종 승소했다(2019두35503). 당시 원심인 2심 재판부는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유동적인 것"이라며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해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인천세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고, 이후 하급심에서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수입
수입불가
수입통관보류처분
리얼돌
박수연 기자
2021-11-25
행정사건
[판결] "반환한 횡령금에 세금 부과는 부당"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재판과정에서 반환한 횡령금에 세무당국이 1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세금을 범죄제재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서울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382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 천해지로부터 13억여원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여원을, 다판다로부터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9월 징역 2년 판결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씨의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면서 2017년 9월 총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유씨는 2015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천해지에 13억여원, 청해진해운에 35억여원을 반환했는데, 과세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천해지 및 청해진해운에 대한 이 사건 반환금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춰볼 때,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의 기초가 해소됐다면 결과적으로 조세채무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추징이 이뤄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일단 성립했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게 된다는 측면'에 관해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횡령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 상당의 이익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형벌로써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금의 부과를 벌금의 선고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관계가 없는 조세법을 해석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 감소 등을 이유로 원고가 반환한 이득에 대해서까지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 사건 반환금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세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해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횡령
유병언
세모그룹
유대균
횡령금
박미영 기자
2021-01-28
행정사건
[판결](단독) 의사가 광고사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것은…
의사가 광고회사를 통해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광고사에 비용을 지급한 것은 의료법이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같은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더라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65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2016년 B광고사를 통해 산부인과 프로그램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했다. A씨는 대가로 B사에 광고비를 지급했고, B사는 체험단에 리뷰지원금을 제공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소개·알선, 그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A씨에게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광고는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환자유인 규정은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 제27조의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 확정됐더라도 면허정지처분은 부당” 이어 "의료기관이 제3자에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것과 결부돼 금품 등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광고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면 의료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경우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병원을 홍보하는 의료광고를 한 것"이라며 "이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도록 유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행정처분(의사면허정지)과 형벌은 각기 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해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며 "A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고 무조건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영리목적
블로그체험단
유인행위
손현수 기자
2019-02-28
행정사건
[판결](단독) 형사재판 피고인 무조건 출국금지는 안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외국으로 도망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8누471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출국해 국외로 도피하는 방법으로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국가형벌권 실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출국금지를 결정할 때 범죄사실과 국외도피가능성 등 국외 도피 우려라는 실질적인 요건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출국금지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됐는데 제1심 무죄판결 선고 및 그 후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 선고 시까지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가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만한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원고승소 판결 A씨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원으로 2014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다수 사업자를 상대로 다단계 투자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자들의 납입금을 계좌로 수신한 뒤 이 돈을 지사장인 B씨 계좌로 재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9회에 걸쳐 33억2498여만원을 송금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 법무부장관은 A씨가 '재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2017년 11월과 2018년 5월, 6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은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조의2 1항은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해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죄
피고인
출국금지
국외도피
손현수 기자
2018-09-17
행정사건
[판결] "해외도피 소라넷 운영자에 '여권 반납' 명령은 정당"
외국으로 도피한 불법 음란 성인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해 정부가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갖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국외로 도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된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7구합784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음란물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방조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들이 음란물을 전시하도록 방조하는 등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하고, 여권발급제한과 반납명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A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돼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입게될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외교부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A씨의 남편 등 4명은 2003~2016년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6월 A씨의 혐의가 인정돼 검거·수사해야 하지만 해외로 도주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했다. 이에 경찰은 외교부에 A씨에 대한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여권 반납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A씨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처분 및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다.
소라넷
성인사이트
여권발급제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8-04-16
교통사고
행정사건
[판결](단독)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대학교수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실질환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형사처벌 여부와 교육자로서의 인격 및 품위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03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대학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3월 새벽에 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5명이 전치 2주의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경찰차 3대가 파손돼 총 1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이튿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B대학은 A씨가 구속되고 엿새 후 그를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같은해 5월 검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가 양극성 정동장애(일명 조울증) 환자로 사고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 결정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법원에 치료감호만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4월 기각됐다. 한편 A씨의 교수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B대학은 A씨가 추천점수 60점에 미달하는 53.8점을 받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지 한달여 뒤인 2016년 6월 A씨에게 재임용 거부 결정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같은해 7월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임용거부취소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낸 사고는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책임능력이 부정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치료감호청구도 기각됐으나 사안이 중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그 자체로 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통한 제재처분인 형사처벌과는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며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는 형사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라도 대학 구성원 또는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교육자로서의 신뢰를 받기 어렵게 하는 객관적 사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대학의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국가형벌권
교원소청심사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임용
교수
손현수 기자
2018-04-12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단독) 폐기물처리시설 낙찰 당시 경락인 권리·의무 규정 명확치 않았다면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낙찰받을 당시 관련 법에 경락인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면 경락인이 이후 개정법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582). 재판부는 "송씨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때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양도시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을 뿐 시설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며 "이후 2010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송씨가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됐더라도 그런 규정이 송씨에게 소급적용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관련 명문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입법목적을 앞세운 법률해석으로 처벌 대상을 확대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송씨는 2006년 8월 공매절차를 통해 세종시에 있는 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했다. 송씨는 2015년 11월 이 시설에 대해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를 2015년 12월까지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송씨는 "시설 취득 당시 시행되던 구 폐기물관리법에는 설치승인자가 시설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허가·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을뿐 경락인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폐기물처리법
개정
소급
이세현 기자
2017-11-27
행정사건
[판결] "조폭 수형자만 '화상접견' 금지하는 지침은 무효"
교도소 수용자 가운데 조직폭력 사범에게만 인터넷 화상접견을 금지한 법무부의 지침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밀양구치소에 수감중인 A씨가 "조직폭력 수형자를 인터넷 화상접견 대상에서 제외한 '수용관리 업무지침'은 무효"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774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화상접견은 대면방식으로 이뤄지는 일반접견에 비해 접견과정에서 위법행위의 발생가능성과 교정시설 내 안전 및 질서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의 내용과 편의성 및 안전성 등에 비춰보면 어떤 범죄로 형벌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됐는지 여부에 따라 제도의 이용을 차별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폭력 수형자에게 일반접견이 제한되지 않음에도 인터넷 화상접견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인터넷 화상 접견에서 조직폭력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와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일뿐만 아니라 조직폭력 수형자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전산망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수용자 가족 등이 먼 거리에 있는 수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법무부는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2015년 1월 수용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면서 조직폭력 수형자와 마약류 수형자는 화상접견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2012년 5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징역 8년형이 확정돼 밀양구치소에 수감 생활을 해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밀양구치소장에게 화상접견을 신청했지만 조직폭력 수형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을 각하하자 소송을 냈다.
교저시설
화상접견
수용자
교도소
강한 기자
2017-05-30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당연퇴직사유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군무원이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더라도 폭행죄 등 다른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면 군무원인사법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군무원 지위 확인소송(2014두438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횡령죄 및 폭행죄로 500만원 벌금형 받은 군무원 재판부는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무원인사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는 횡령죄 등만에 대한 선고 형량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령죄 등이 다른 일반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합범 중 횡령죄 등만을 분리 심리해 그에 대해서만 형을 따로 선고할 수는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횡령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횡령죄 등에 대한 형량 불분명… 당연퇴직사유 해당 안돼 2004년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2009년부터 해군 포항병원 행정부 본부대에 근무하면서 부스타 크리너 20리터 10통 등 총 151만93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고 한모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12년 1월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3년 11월 해군참모총장은 김씨에게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년 1월로 소급해 당연퇴직됐다"고 통지했다. 군무원인사법 제10조 3호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호의2는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로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업무상횡령죄 외에 다른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횡령금액도 151만여원밖에 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사안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횡령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김씨가 업무상횡령죄만으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횡령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당연퇴직사유
군무원지위확인소송
신지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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