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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 조사받은 사실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채용 지원… 합격 취소 정당"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6월 30일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2020두55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보고 같은 해 12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인사 검증 과정에서 A 씨가 2018년 5월부터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비서실은 A 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차 면접시험 당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할 때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표기해 제출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오'란에 기재한 것"이라며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나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도 아니므로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정지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A 씨에 대한 합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응시자들이 2차 면접시험 과정에서 공통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을 표기해 제출한 것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질문 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내용의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A 씨는 이 질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 요청이 더욱 크다"며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 등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처분 사유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하는 제재로서 합리성이 인정되고, 시험 응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 오해, 판례위반, 헌법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합격취소
부정행위
이용경 기자
2022-08-01
행정사건
[판결] 피고인이 참고인 조사 녹화영상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형사사건 피고인이 사건 관계인인 참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녹화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경우 해당 참고인 등의 생명이나 지위 등 정상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열람하게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974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직원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9월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사건 수사기록 중 B씨의 경찰 참고인 진술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녹화에는 진술자인 직원 B씨의 얼굴과 전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고 B씨의 진술내용이 A씨의 공소사실에 부합해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A씨는 이미 B씨의 얼굴과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B씨는 A씨에 대한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앞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고, 영상녹화 CCTV 속 B씨의 얼굴과 모습이 A씨에게 공개됨으로써 B씨의 생명이나 지위가 위협을 받거나 정상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은 당시 CCTV 정보가 공개될 경우 B씨의 주거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CCTV에는 B씨의 주거지나 가족관계 등을 진술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며 "나아가 참여수사관의 얼굴이 A씨에게 알려진다는 사정만으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CCTV 정보가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피고인
녹화영상
이용경 기자
2021-05-24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8두55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모 예인선 업체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업체로부터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2015년 1월 장 전 사장을 해임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이에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처분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 장 전 사장은 1,2심에서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은 예인선 업체가 준 법인카드가 경영계약서상 성과급 또는 퇴직 위로금이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장 전 사장 등의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뇌물 혐의에 대해 2016년 1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해 12월 2심은 장 전 사장이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있던 당시 가스공사 직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은 지 8개월 후인 2017년 8월 "장 전 사장이 뇌물수수 내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2심은 "장 전 사장의 뇌물수수행위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가스공사의 행동강령을 위반함으로써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장 전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가스공사
해임
해임처분
박미영 기자
2021-05-07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구난업체 특혜 혐의' 前 해경 차장에 대한 면직 등 징계처분은 "부당"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감봉 및 면직 처분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2020구합7177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인 언딘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전 차장은 같은 해 10월 언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선박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지선을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조선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선박안전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해당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언딘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98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최 전 차장은 2019년 12월 해경으로부터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면직 사유로는 직위해제로 인한 치안정감 직위 및 직무에서 장기간 배제, 직위해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고위직 등 조직의 비정상적인 운영, 치안정감 직위의 지속적인 공백 발생 예상, 국가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무 위반 등 4가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사유로 최 전 차장을 면직하거나 감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검찰 조사와 형사사건 기소 이후 진행됐으나 관련 형사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약 4년간 보류됐고, 주된 징계요구 사항인 직권남용 행위 등은 최종적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무죄로 확정됐다"며 "언딘에서 명절마다 원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한 물품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주된 징계요구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양정 기준에서 의례적인 금품 수수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명절 선물을 수수한 것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지만, 주된 징계요구 사항이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이 사건 감봉처분의 경위에 원고의 근무기간과 수상경력 등을 더해 보면, 감봉처분은 양정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상소 등으로 무죄 판결 확정이 늦춰지거나 사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기소가 이뤄져 직위해제가 장기화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직위해제 이후 해경의 치안정감 정원이 증가했고, 법령에서 직무대리를 정하고 있는 등 면직처분의 인사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은데다,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전 차장은 지난 11일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세월호 구조 소홀로 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세월호
언딘
특혜
감봉
면직
이용경 기자
2021-03-29
행정사건
[판결] 수사 받은 전력 숨기고 대통령 비서실 최종 합격
임용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지원자에 대해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 및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43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대통령비서실이 공고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A씨는 면접시험에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해 제출했다. A씨는 이후 최종합격통지를 받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3개월만에 이를 번복했다. A씨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1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은 A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는 제출서류의 유의사항 중 하나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며 "A씨가 제출한 질문서는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춰보면, 해당 질문 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A씨는 질문서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수사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허위기재해 은폐함으로써 수사 및 처벌 유무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없게 했으므로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의 요청이 크다"면서 "시험응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데에 그쳐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합격취소
공무원
공무원시험
박미영 기자
2020-06-15
행정사건
[판결](단독) “수임료 장기간 반환 안한 변호사 징계 정당”
변호사가 수임료 반환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것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 A씨는 2012년 B씨로부터 형사사건 고소대리를 맡아달라는 의뢰와 함께 수임료로 1000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200만원은 사건을 소개한 C씨에게 줬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답답한 마음에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A씨는 받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수임료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1000만원 중 5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B씨에게 써줬지만, 이후 20만원만 돌려줬다. 화가 난 B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A씨는 각서 내용대로 나머지 48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판결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변호사회에 진정을 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했다. 그러자 A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600만원을 돌려줬고, B씨는 징계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깎아줬다. 그러나 A변호사는 "수임료 일부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뒤 반환하지 못한 것은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한 일일뿐 변호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839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란 변호사의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며 "특히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수임료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는 변호사의 직무수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장기간 불이행해 의뢰인에게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수임료 반환채무를 지체해 의뢰인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이는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C씨에게 200만원을 사건 소개 대가로 지급한 것은 금품제공금지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수임료
품위유지의무
의뢰인
이장호 기자
2017-05-0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의뢰인 동의없이 피해자에 3억 약속… 돈 안주려 소송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소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합의서를 받아낸 뒤 의뢰인이 풀려나자 돈을 줄 의무가 없다며 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2013년 9월 사기죄로 고소된 B씨의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A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인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소인인 C씨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뒤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C씨로부터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 A변호사는 이 합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양형에 반영해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후 C씨가 A변호사에게 "약속한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오히려 C씨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3억원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약속한 돈을 주라"며 A변호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온 직원 2명에게 대가로 999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와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규정은 물론 변호사윤리장전의 윤리규칙 중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A변호사에 정직 6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C씨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정직 3월로 감경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16구합626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의뢰인인 B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C씨와의 합의를 원하고 있지 않음에도 B씨 동의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C씨와 합의를 했다"며 "집행유예라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C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급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 근거도 없이 C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사건 소개 대가로 돈을 준 것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변호사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데, 직원들이 사건을 수임했다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업무를 영위하는 변호사의 직무에 배치될 뿐 아니라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에게 이미 징계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을 볼 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품위유지의무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윤리
이장호 기자
2016-10-24
행정사건
[판결] 불기소 처분 피의자가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검찰이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낸 형사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유모씨가 인천지검장을 상대로 낸 불기소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5누54225)에서 "고소인과 참고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허가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1항 단서 1호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명령들을 국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과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이 아닌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설령 검찰청법에 근거한 위임명령이더라도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찰은 검찰보전사무규칙을 근거로 열람·등사를 불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과 참고인의 개인정보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보공개법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정보들은 공개를 하더라도 이 같은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1항은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령
검찰
검찰보존사무규칙
정보공개법
위임명령
열람등사불허가
이장호 기자
2015-12-17
행정사건
[판결] "범죄 자백 있었어도 수사결과 무혐의 땐 퇴학 처분 취소해야"
학교 측의 추궁에 이웃 중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했다고 자백했더라도 이후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2015구합521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는 지난해 학생들로부터 'A군이 중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했다는 소문이 있어 물어보니 사실이라고 하더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A군과 A군의 어머니를 불러 사실인지 확인했다. 학교는 이 과정에서 A군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고, A군은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했다. 피해자인 여학생 역시 이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는 답변을 학교에 냈다. 그런데 A군은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들 내 말을 안 믿어 주고 학교 가기도 싫어 소문대로 그냥 썼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학교는 A군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A군은 피해 여학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도 입건됐다. 그러나 이듬해 4월 A군을 조사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A군과 가족들은 "퇴학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을 고소한 여학생이 관련 형사사건 절차에서 강제추행의 일시를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며 "A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퇴학처분은 부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확인서 작성 이후 A군이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당시 A군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한 내용도 단순히 소문이거나 A군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자백
무혐의
퇴학처분
자포자기
진술서
사실확인서
장혜진 기자
2015-09-11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판결문에 '또' 판사 서명날인 누락… 대법원 파기환송
형사사건 판결문에 담당 판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대법원에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 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실수했다. 한달 전에는 1심 재판장이 실수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영난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으면서 원단 등을 공급받고 재료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류업체 대표 김모씨의 상고심(2015도10417)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는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서를 보면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는데 이들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었던 사유도 부기돼 있지 않아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선고한 것이 된다"며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소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7월 23일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한 이모씨의 상고심(2014도17514)에서 재판장의 날인이 누락된 판결문으로 선고한 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2심을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형사판결의 경우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간혹 누락되는 판결문이 생긴다"며 "서명날인 누락은 절차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재판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씨가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명날인
누락
절차위반
파기환송
전자서명
형사판결
홍세미 기자
2015-09-0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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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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