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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명함배포 호객행위 해당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이 업소 앞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은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6일 박모씨가 "홍보목적일 뿐 호객행위가 아니다"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875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종업원들이 명함을 나눠 준 장소가 업소 앞길이고 '놀러 오라'는 등 적극적으로 업소에 손님을 끌어들이려 했으므로 호객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영업장을 책임진 영업주로서 호객행위 금지 등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종업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호객행위를 한데 따른 과징금 1,800만원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호객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정한 영업환경, 쾌적한 주거환경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J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지난해 9월 김모씨 등 웨이터 2명이 업소 앞길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호객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자 "자기홍보 시대에 자신의 비용으로 인쇄한 명함을 전달한 것 일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엄자현 기자
나이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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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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