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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조선떡볶이’ 있어도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상표등록 가능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라는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압구정에 본점을 둔 유명 떡볶이집 '조선떡볶이'의 유사 상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떡볶이 프랜차이즈업체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대표 오모씨(소송대리 한정원 변리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7허19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씨는 2015년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라는 문구의 서비스표를 서비스업 중 외식업 관련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오씨가 출원신청한 서비스표가 '조선떡볶이'와 유사한데다 지정서비스업도 동일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오씨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선'이 포함된 서비스표는 외식업 등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수 등록되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조선'에 메밀, 참치, 막걸리 등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으로 직감될 수 있는 명칭이 결합된 서비스표가 다수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며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조선떡볶이'와 문자의 구성, 글씨체, 글자 수, 생삭 등의 차이로 외관이 서로 다르다"며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나조떡'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조선떡볶이는 조선떡볶이로 별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내가 조선의 국모다'를 패러디한 표장으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의인화된 떡볶이가 자신을 조선을 대표하는 떡볶이라고 호소하거나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표장 문자 부분이 조선과 떡볶이라는 공통된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표장의 문자 부분은 관념이 서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상표등록
떡볶이
서비스업
조선떡볶이
나는조선의떡뽂이다
이장호 기자
2017-08-03
행정사건
법무법인 원, "비슷한 이름 쓰지마" 간판 싸움서 승소
법무법인 원이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신생 법무법인 더원을 상대로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25일 법무법인 원이 법무법인 더원을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1255)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법인 원과 법무법인 더원은 사무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업무도 서로 비슷해 표지의 유사성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피신청인은 법무법인 더원과 법무법인 THE ONE을 명칭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원의 '더'는 영어 단어인 'the'를 발음 나는 대로 한글로 표현하고 '원'을 수식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식별력이 없고, '원' 부분만이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며 "결국 법무법인 원과 법무법인 더원의 한글명칭 중 중요 부분인 '원'과 '더원'은 서로 그 호칭이 동일하고 같은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무법인 더원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하루 100만원의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9년 설립된 법무법인 원은 서울 서초동에 주소를 둔 소속 변호사 70여명 규모의 중형 로펌이다. 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씨가 벌이고 있는 상속 소송에서 이 회장을 대리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끈 사건을 맡아 언론에 관심을 받았다. 지난 5월 법무법인 더원이 변호사 10여명 규모로 서초동에 문을 열자 "이름이 비슷해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원
법무법인더원
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
명칭사용금지
간판싸움
홍세미 기자
2013-10-25
행정사건
'Ganzinala'는 'GANZI'와 혼동… 상표등록 못해
'Ganzinala'(간지나라)는 'GANZI'(간지)와 혼동될 수 있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4일 모자와 의류 등을 판매하는 정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7허15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Ganzinala'는 '간지나라', '간지날라'" 등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며 "'간지나라'로 호칭될 경우 '나라' 부분은 어떤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 그 단어의 집합을 나타내는 가상적 공간 또는 장소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해 전체적으로 '간지나라'로 호칭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간지'만으로 호칭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원상표인 'Ganzinala'(간지나라)와 선등록상표인 'GANZI'(간지)는 호칭, 관념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해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특허청의 거절결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5년 모자, 양말, 잠바 등을 지정상품으로 'Ganzinala'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청이 2003년 등록된 같은 지정상품의 'GANZI'라는 상표와 혼동될 수 있어 상표등록을 거절하자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간지나라
간지
상표등록
출원상표
식별력
등록상표
오이석 기자
2007-03-26
기업법무
행정사건
'LEMON'과 'LemonBall'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18일소프트웨어 등 컴퓨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등을 판매하는 (주)레몬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6허797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원상표인 "LemonBall"은 외관상 하나로 보이고 호칭도 3음절(‘레몬볼’)로 그다지 길지 않아 한꺼번에 발음하기 수월하다"며 "또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등이므로 주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영상으로 제공되는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자들은 호칭보다는 표장의 전체적인 외관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선출원상표 중 “Lemon”이라는 문자 부분만이 요부로 인식돼 그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또 관념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는 전체적으로 보면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않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어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한 오 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식회사레몬
상표등록거절결정
레몬볼
선출원상표
유사상표
오이석 기자
2007-01-29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24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2179 상속분양수 (사) 상고기각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다2803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대한 추인 방식◇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1343 석유사업법위반 (라) 파기환송 ◇‘그린큐’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인바, 당시 휘발유의 가격은 1ℓ당 1,500원 이하인 반면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은 1ℓ당 4,000원으로서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이 휘발유의 가격보다 2배 이상 고가이고, 이 사건 그린큐는 그 용도가 자동차엔진 내부세척제로 제조된 것으로서 휘발유 1ℓ당 0.65㎖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휘발유를 대체하는 정도가 0.065%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그린큐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05도351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라) 파기환송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2005도37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차) 파기환송 ◇낙천대상자로서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 배포행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은 차기 선거에 있어서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한편,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함에 있어 자신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반론으로서 그 선정사유에 대하여 해명하는 내용의 글이나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3자의 반론 등을 게재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글을 전재하는 것은, 결국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005도5935 골재채취법위반 (다) 상고기각 ◇골재채취법상 ‘채취’의 의미◇ 골재채취법 제2조의 해석상,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후 다른 곳에 보관된 골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더라도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이 채취되어 보관된 골재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골재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은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일단 채취되었던 골재가 다시 자연상태의 골재로 되었는지의 여부는 골재채취법의 입법취지인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및 전망, 주변환경, 관리상태, 생태구성, 환경영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5도73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위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8조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막연히 피해자의 이메일 출력물을 보여준 것이 타인의 비밀 누설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은, 과연 그 이메일 출력물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길이 없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특 별] 2005두51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신문기자와 같이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한 술자리를 접대업무가 계속된 것으로 본 사례◇ ① 언론사 홍보를 담당하는 원고 입장에서 시간이 늦었다고 하여 접대받는 신문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접대하는 자리를 끝내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② 접대회식 자리에 동행하였던 동료직원 혼자 먼저 귀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직원은 여자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마련하면서 원고나 신문기자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직원이 먼저 귀가하였다는 점만으로 그가 돌아간 이후에 진행된 술자리 등을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③ 위 동료직원이 귀가한 이후에도 술자리 비용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④ 원고와 위 신문기자가 업무외적으로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동료직원과 함께 위 신문기자를 만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원고의 업무 중 하나인 언론사에 대한 회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고, 동료직원이 귀가한 후 원고와 신문기자가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술자리를 계속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원고의 접대업무로서 당초의 접대업무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음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원고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위로 입은 이 사건 상병(뇌실내 출혈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005두155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2. 조정조서 이행 차원의 급부행위와 증여세◇ 1.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04후3041 거절결정(상) (사) 상고기각 ◇출원서비스표의 유사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을 선출원서비스표 “”과 대비하면 양 서비스표는 외관에 있어 서로 다소 다르고 모두 특별한 관념을 찾기 어려우나,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칼” 또는 “캘”로 호칭되고, 선출원서비스표도 도안화된 문자 부분인 “”에 의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하게 “칼” 또는 “캘”로 호칭되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상속분
무권대리인
유사석유제품
현금인출
낙천대상자
골재채취법
타인의비밀
접대업무
사실혼
출원서비스표
2006-03-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디지털카메라도 특소세 내야
일정가격대 이상 디지털카메라도 특별소비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소세법 시행령 상에도 '고급사진기'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가격대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1백만원 이상이면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해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20일 한국코닥주식회사가 인천세관 부평출장소를 상대로 낸 특별소비세 등 과세처분 취소청구소송(☞2001누1850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한국코닥이 "고급의 의미도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낸 위헌제청신청(2002아97)도 "고급사진기란 일정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의 사치성 소비재로서의 사진기를 의미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특별소비세법은 과세대상 물품인 고급사진기에 대해 개당 가격외에는 아무런 개념정의가 없어 특소세 입법취지와 사진기의 기본원리, 구조, 형태, 기능 및 사진기에 대한 사회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디지털 방식 카메라 역시 광학식 필름사진기와 그 기본원리 및 기능이 같은 점, 일반인 사이에 카메라로 호칭되고 있을 뿐더러 이를 '사진기'로 인식하는 것이 사회통념인 이상 디지털 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사진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코닥은 이미 대중화된 디지털카메라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디지털카메라
특별소비세
고급사진기
1백만원
사진기
박신애 기자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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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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