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를 마친 뒤 20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 최저기준치인 0.05%로 측정됐다면 이를 근거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군 진급심사를 앞두고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소령 조모씨가 이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처분취소소송(2015누479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측정 당시 조씨가 술을 마신 지 얼마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던 사정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오차범위까지 감안한다면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조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전제로 한 10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며 "술자리가 이뤄진 식사자리의 신용카드 결제 시각만으로 조씨의 음주 종료 시각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운전 시점은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90분 이내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당구장으로 이동하려고 운전을 했다. 하지만 조씨는 100m도 못 가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50%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씨에게 운전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고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