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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홍삼 먹고 감기 걸리면 6개월 병원비 지원’ 광고는
최근 화제를 모았던 '저희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면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홍삼업체의 광고 문구는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광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참다한흑홍삼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6구합63958)에서 "참다한흑홍삼에 부과한 과징금 29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광고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판단에 따라 구청의 시정명령은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고 내용은 해당 홍삼제품이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감기는 특별한 예방약이나 치료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광고 문구는 홍삼제품이 건강에 좋은 식품 이상으로 일반인에게 감기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라고 혼동·오인하게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참다한흑홍삼은 또 광고에 '식품위생법 제8조 2항 기준에 따라 허위과대광고에 적용될 수 있어 본 행사는 감기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고객만족서비스 일환으로 가계비지원 행사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문구를 명시하기까지 했다"며 "따라서 과징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품제공 행사기간과 조건 및 경품 내용 등 경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불공정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이므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제13조 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1호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다한흑홍삼은 지난해 지하철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다한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실 경우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했다. 영등포구청은 같은해 12월 "해당 광고는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와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영업정지 15일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참다한흑홍삼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는 영업정지 8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처분을 변경했지만, 참다한흑홍삼은 소송을 냈다.
참다한흑홍삼
홍삼
감기
사행심조장
식품위생법
허위과대광고
이장호
2016-11-10
행정사건
헌법사건
'미검사 홍삼 판매시 처벌' 인삼산업법 조항은 합헌
인삼류 검사기관에서 검사받지 않은 홍삼 등을 판매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인삼산업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이모씨가 “미검사품의 판매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인삼산업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2006헌바6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산인삼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인삼산업법 조항들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판매목적의 진열을 방치하면 미검사 가공인삼을 곧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돼 위반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미검사품은 인삼시장을 교란하고, 국산인삼의 대외적 신인도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태료가 아닌 형벌을 법정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삼류
검사기관
홍삼
인삼산업법
국산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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