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화물차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법원, '朴대통령 퇴진 트랙터 상경 농민' 靑 인근 집회 허용
법원이 25일 트랙터 등 농기계를 몰고 상경한 농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열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 청와대 200m 앞인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도 허용했다. 다만 법원은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등을 도로에 주·정차하는 방법의 시위와 트랙터 등을 운행하는 행진 방법은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43)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은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와 행진으로 주변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행진 참가인원이 800명에 불과하고 질서유지인 80명이 배치될 예정"이라며 "농민대회 집회 및 행진과 같은 목적으로 인근 장소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농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23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농기계 등으로 집회 장소에 집결할 경우 도로와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전농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농은 지나 15~16일부터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이름으로 전남과 경남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와 트럭을 몰고 상경했다. 이들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한 뒤 다음날 열리는 5차 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집회의자유
트랙터행진
박근혜정권퇴진
트랙터집회
촛불집회
이장호
2016-11-25
교통사고
행정사건
[판결] 승용차 뺑소니 사고로 1·2종 면허 모두 취소하더라도
승용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 1·2종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운전자가 소송을 통해 2종 소형면허는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2종 소형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와는 상관이 없어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A씨가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006)에서 "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면허취소사유는 A씨가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것인데, 사고를 낸 차량은 2종 소형자동차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1종 대형, 보통 운전면허로만 운전한 것이 되고 2종소형 운전면허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1종 대형, 보통 면허 취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지만 2종 소형운전면허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의 처분중 2종 소형면허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않은 채 가버렸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야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6월 부산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이 사고로 1종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면허 등이 모두 취소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심위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종 대형면허로는 승합차와 화물차 등을, 1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차, 2종 소형면허로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운전자
면허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교통사고
뺑소니
이세현
2016-05-13
산재·연금
행정사건
잘못된 업무상 재해 인정, 취소하려면 공단 책임도 따져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했으나 이후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났더라도 유족급여 지급에 공단의 잘못이 있다면 유족급여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10월 김모(당시 42세)씨는 대전의 거래업체로 출장을 갔다가 업무를 마치고 저녁 자리에서 소주 2~3잔을 마셨다. 김씨는 이날 새벽 4시께 평택의 회사로 복귀하던 중 부인을 만나 갈아입을 옷을 받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졌다. 다시 차를 운전해 회사로 돌아가던 김씨는 갓길에 정차돼 있던 15.5t 화물차에 충돌해 사망했다. 공단은 같은 해 12월 지씨에게 유족급여 등 61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213%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김씨의 부인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사망한 김씨의 부인 지모(4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347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사고는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면서도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음주운전 사실의 기재가 없고, 공단 직원이 지씨에게 남편의 음주운전 여부에 질문하지 않은 점, 지씨에게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어 지급 청구 당시 사실을 은폐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주부이고, 공단이 요양급여 등을 지급한 귀책사유가 있다"며 "요양급여 취소로 지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취소
신소영 기자
2013-07-16
교통사고
기업법무
행정사건
1명 다친 사고로 화물차 운행정지는 부당
교통사고 사상자가 1명에 불과한 경우에도 화물차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차운수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S물류사가 부산시 남구를 상대로 낸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30878)에서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물차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운수법상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빈번한 교통사고 뿐 아니라 중대한 교통사고에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화물차운수법 시행령이 '1인이 중상을 입은 때'에도 운행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이같이 무효인 법령에 기초한 운행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S물류 직원 최모씨는 2009년 회사 화물차를 몰고 가다 승용차를 추돌,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부산시 남구청은 화물차운수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당 차량에 5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자 S물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화물차운수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화물운수법상 '많은 사상자'는 단수의 사상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화물차운행정지처분
화물차운수법
모법의위임범위
무효인법령
교통사고
좌영길 기자
2012-12-24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방공무원, 소방차량 수리 위해 출동했다 사망했어도 순직군경
소방수가 소방차수리를 위해 출동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경우 소방수는 단순 '순직공무원'이 아니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돼 유족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소방공무원이었던 故 최모씨의 유족 4명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공무원 유족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75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7월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에 해당됐는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업무의 위험성과 그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훈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당시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물탱크 소방차가 시동이 꺼져 정차해 있으니 긴급출동해 소방차 수리·점검 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해 차에서 하차하던 중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물탱크 소방차는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위난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점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망인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해 출동한 행위는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이므로 망인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94년 여주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최씨는 2007년11월께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이 나 정비를 위해 출동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최씨가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순직군경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망인은 '순직군경'이 아니라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망인의 사망은 동료 직원 또는 만일의 경우에 발생하게 될 추가적인 교통사고로부터 국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은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으로 구분해 순직군경이 아니라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위험순직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보상에 차등을 두고 있다.
순직군경
소방차수리
소방수
순직공무원
화재진압
물탱크소방차
정수정 기자
2010-11-22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재래시장에서 도로까지 상품을 진열한 노점상의 물건을 구경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노점상 단속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인도와 도로를 침범해 보행자들이 도로로 걸어다니거나 도로상에서 가격흥정을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姜玹 부장판사)는 "노점상 단속을 소홀히 해 교통사고가 났다"며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의왕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0094)에서 "의왕시는 1천8백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수의 노점가판대가 도로옆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노점가판대는 도로까지 차지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우, 전체적으로 도로와 인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통행인들이 부득이 도로를 보행하고 도로에 서서 가격흥정을 하게 됨에 따라 통행인과 차량의 접촉에 의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비록 사고가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도 노점상들의 도로침범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의왕시도 일부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관리청으로서 일반적인 교통안전확보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에게는 차량과 통행인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노점상들의 인도 및 도로침범 상태를 적극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사전에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량주인의 과실과 경합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는 지난 99년 의왕시 도깨비시장 내 도로의 노점상에서 야채를 사기 위해 구경하던 김모씨 등이 화물차에 치여 상해를 입자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아 김씨 등이 도로상에 나와있다 사고가 났다며 의왕시를 상대로 50%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노점상
단속소홀
지자체
교통안전확보의무
교통사고
오이석 기자
2005-04-0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