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민주화 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선출된 노태우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민주화운동에는 활동 동기와 목적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1992년 당시 제주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임모(42)씨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사수와 범청학련 건설 다짐을 위한 시위에 참여했다. 임씨는 전대협과 범민련을 차단하는 노태우 정권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냈지만, 심의위는 "국가 안위와 직결된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대하고 북한의 통일전선에 동조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심의위는 1992년 당시 임씨와 같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2005년과 2007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재심을 신청한 임씨는 재심마저 기각되자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임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각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6291)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할 때 항거행위 자체의 동기나 목적만을 고려요소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당시 정부가 어떤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고 이에 대항하는 항거자의 항거행위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992년 당시 정부는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각종 시위나 운동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며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수립된 정부라도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위주의적 통치행위에 항거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대하고 북한의 통일전선에 동조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심의위의 주장에 대해 "통일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총체적인 의사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진행돼야 한다"며 "통일문제가 국가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시민의 통일운동을 민주화운동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견해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