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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단폐기물 수거해주고 3만원 받아 해고된 미화원… 법원 "실업급여 불인정 적법"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해 11월 23일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급여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3월부터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4월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면서 주민에게 3만2000원의 비용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됐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으나, A 씨의 이직사유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해고된 자'여서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도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른바 '따방' 행위를 해서 3만2000원을 수수했지만 최종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1만6000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행위는 회사의 용역계약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고,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 행위를 한 것"이라며 "해당 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소액이고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춰 봤을 때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A 씨는 미화원으로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납부필증이 부착된 정상적으로 배출된 폐기물만을 수거해야 하고,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해선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무단 배출 폐기물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후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했다"며 "이는 직책을 이용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방 행위는 회사와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구청 측과 사이의 용역계약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고, 적발된 개개의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다는 점만으로 A 씨의 행위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주민으로부터 받은 돈이 곧바로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임무 위배 행위를 통해 회사가 본래 처리할 필요성이 없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 및 비용이 소요됐을 것"이라며 "A 씨의 임무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실업급여
환경미화원
징계해고
한수현 기자
2023-01-09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주 6일, 60시간 일하다 숨진 환경미화원… 법원 "업무상 재해"
주 6일 근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사망한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27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60세로 고혈압 등 지병을 갖고 있었고 공중화장실 관리, 재활용품 수집 등 대부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했다"며 "매일 2~3시간씩 초과 근무도 해 항상 피로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의 과로나 누적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저 질환(고혈압)을 유발 또는 악화 시킨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쓰러진 당시에는 주민센터에서 관할구역 순찰 및 쓰레기 무단 투기자 적발 등 종전보다 육체적 부담이 덜한 일을 한 면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무시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2014년 3월부터는 개포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맡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일할 때 주 6일을 근무하며 이틀은 오전 6시까지, 나흘은 오전 7시까지 출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쓰러지기 전 1주일 동안은 주 6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투기 단속업무를 할 때는 하루 중 4시간을 도보로 순찰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자 단속 과정에서 무시나 항의도 받았다. 의료진은 A씨가 업무상 과로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A씨의 유족은 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환경미화원과로사
업무상재해인정
강남구청환경미화원
과로사
업무상과로
강한 기자
2017-05-08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업무중 교통사고로 치매 악화… 업무상 재해"
근무 중 당한 교통사고로 치매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환경미화원 김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85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교통사고 전 환경미화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사고 이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사고 발생 당시 59세, 사망 당시 61세로 상대적으로 고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씨의 치매 증상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김씨가 집을 나가 동사한 것은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저하돼 길을 잃고 헤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업무상 당한 교통사고로 입은 뇌손상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2년 5월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크게 다쳤다. 김씨는 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아 장기간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전 치매 의심 진단을 받았던 김씨는 사고 이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 그러다 2014년 2월 집에서 사라졌고 이튿날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이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김씨의 업무중 교통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치매가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도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인과관계
이장호
2016-10-3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환경미화원 노조, 별도로 단체교섭 가능하다"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달라 별도로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제주시청노동조합과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가 "다른 직종과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소송(2015구합1200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 작업환경이 위험한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부터 공무원 호봉제와 유사한 호봉임금제를 적용받게 됐다"며 "이에따라 환경미화원직은 일반공무직과 구분되는 이원화된 임금체계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 달리 업무 특성상 필기시험이 아닌 실기시험과 면접시험만을 거쳐 채용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과 원칙적으로 인사교류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원과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원과 별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주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전까지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원들과 분리해 단체교섭을 해 온 관행도 있다"며 "다른 직종 공무원이 많은 노조가 교섭대표로 선정돼 단체교섭을 할 경우 환경미화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도에는 제주시청노조와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 전국공무직노조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조 등이 있었다. 이들 노조는 전국공무직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선정해 2013년 1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7월 제주시청노조와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는 "다른 공무원들과 근로조건이 크게 다르다"며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고, 분리해 교섭하는 관행도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기각 당하자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제주도 내 공무원은 도청 666명, 제주시청 871명, 서귀포시청 651명 등 2188명이다. 이 가운데 환경미화원은 제주시청 151명, 서귀포시 108명 등 259명이다.
환경미화원
노조
단체교섭
제주시청노동조합
서귀포
환경미화원노조
교섭단위분리결정
호봉임금제
이장호 기자
2016-06-07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명절 직전 서울시 암행감찰에 적발된 하급자 때문에
서울시 암행감찰에 걸린 부하직원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감독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과 시를 상대로 "암행감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특별시청 소속 기강감찰팀은 2012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의 일환으로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감찰을 벌였다. 시청 감찰팀은 설 연휴 사흘 전 강남구청 소속 계약직원인 환경미화원이 민간인으로부터 상품권 10만원을 받는 현장을 적발해 강남구 감사담당관에게 사건을 인계했다. 강남구청장은 이 환경미화원을 관리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A씨에게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서울시가 각 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시적인 암행감찰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민간사찰에 해당하는 법률상 근거없는 위법행위"라며 "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업무를 지시했기 때문에 시와 박 시장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22일 A씨의 손해배상청구(2015가단9040)를 기각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암행감찰이 민간사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A씨가 감찰의 직접 대상이 되지 않은 이상 이로 인해 A씨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징계를 받은 것은 김씨의 지휘·감독을 받는 환경미화원이 상품권을 수수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강남구청장이므로 시의 감찰과 징계로 인한 A씨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암행감찰
감독소홀
환경미화원
복무감찰
서울시
위법행위
상당인과관계
안대용 기자
2015-09-3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청소차 운전원은 환경미화원과 동종 근로자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정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同種)근로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제주도가 고용한 청소차량 운전원 84명이 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906)에서 "도는 운전원들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등 통상임금 3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업무와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업무는 서로 유사하고, 청소차량 운전원들도 미화원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두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동종근로자이므로 운전원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제주도와 체결한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제주도는 운전원의 노동조합과 별도의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임금을 환경미화원이 소속된 미화원노동조합의 단체·임금협약을 기준으로 임금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운전원들이 도의 직제개편 이후 새롭게 운전원들로만 구성한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미화원노조와 도가 체결한 단체·임금협약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운전원들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돼, 더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해 단체교섭 등을 허용하는 노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도와 계약하는 무기계약자를 5가지 종류로 분류하면서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운전원들도 환경미화원과 함께 분류해 이들에게 미화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등을 줬다. 그런데 도가 2009년 3월 직제개편을 해 운전원들을 공영버스 운전사들과 묶어 '운전' 항목으로 따로 분류하면서 청소차량 운전원들에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운전원들의 임금은 연간 최대 1000여만원이나 줄어들었다. 근로자들은 2009년 9월 운전원들로만 구성한 노조를 별도로 설립하고 2012년 제주도와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직계개편 이후인 2009년과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한 2011년 사이에 지급하지 않은 기말수당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요구를 거부하자 운전원들은 소송을 냈고, 1심에서도 38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노동조합법
청소차량운전원
환경미화원
동종근로자
임금
이장호
2015-05-26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근 확인받고 난 후 작업장 이동 중 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
환경미화원이 출근확인을 받고 작업을 위해 자신의 청소구역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환경미화원 김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0181)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고 당일 조기청소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나와 부산 동래구 산하지구대에 도착해 출근확인을 받은 후 작업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고, 자전거는 김씨가 출퇴근 및 청소담당구역 내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해 스스로 마련해 이동에 이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사업주인 부산 동래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됐다고 봐야 하고 그 후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한 것은 업무수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7년9월께 조기청소작업을 하기 위해 아침 6시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확인을 받은 후 작업장으로 이동하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은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며 2008년12월, 김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김씨가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해 왔다 해도 자전거의 관리·사용권한이 김씨에게 있고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도 김씨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미화원
출근확인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작업장이동
정수정 기자
2010-11-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각장 근무 환경미화원 진폐증 발생… 산재 해당
쓰레기 소각장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이 진폐증에 걸렸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지난달 24일 “쓰레기 소각장 근무로 유해물질인 규소 등에 노출돼 진폐증의 일종인 탄규페증에 걸렸다”며 임모(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6구단381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탄과 유리규산을 흡입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소각장 근무 후 1년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소각장 근무로 진폐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95년부터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임씨는 2004년 6월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폐증의 일종인 ‘종격동 림프절 탄규폐증’을 진단받았다. 임씨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생활폐기물을 파쇄·소각하고, 소각기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진폐증
환경미화원
쓰레기소각장
업무상재해
유해물질
산업폐기물
이정현_ 기자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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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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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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