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환경부
검색한 결과
1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모집서 탈락…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환경부와 산하 기관에서만 수십 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이 해당 기관 임원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15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30여년 넘도록 환경부와 산하 기술원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8년 5월 기술원 상임이사 직위에 지원해 서류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 명단에 들었다. 최종 후보 3명 중 1명이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면서 최종 후보자는 A씨를 포함해 2명만 남았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해 7월 열린 간부회의에서 "환경부장관은 상임이사 직위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목적이고 원내에는 충족하는 사람이 없어 다시 임용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수첩에 신변을 비관하는 글을 기재했다. 이후 A씨는 기술원 내 본래 근무처로 전보가 검토되자 인사팀장에게 "사람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같은 해 11월 중순부터 스트레스로 우울감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내 '인사권자와의 생각 차이에 따른 자괴감과 모멸감 등'을 표시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는 A씨가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등을 요청했지만, 공단은 "통상 공개모집 과정에서 탈락에 따른 충격과 고통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A씨의 사망에는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원한 직위에 대한 심사절차가 통상적인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30년 넘게 환경부 또는 그 산하 기술원에서 근무했던 A씨에게 전보는 실질적으로 좌천성 인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은경 당시 환경부장관이 내정한 추천자 C씨가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자 기술원 내부에서는 'A씨를 임명하자'는 건의도 나왔으나 해당 직위는 공석으로 유지됐을 뿐, 김 전 장관이 추천한 또 다른 인물 D씨만 다른 직위에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당시인 2018년 10월 이전에 A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면서 "A씨는 인사 등과 관련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증세가 발현됐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환경부
공무원
스트레스
자살
이용경 기자
2021-08-20
행정사건
[판결](단독) 음수기서 기준치 초과 납 검출… 제품인증취소 처분은 적법
음수대 등 수도용 제품에서 납과 니켈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경우 제품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48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학교나 놀이터,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음수기를 제조·판매하는 A사는 음수기 본체는 직접 설계·제작하고 물과 접촉되는 수도꼭지 등은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완성품으로 구매해 음수기 본체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B제품을 제조했다. 수도꼭지 등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해 제조에 사용한 자재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다. A사가 만든 B제품도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고, 2018년 2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도법 제15조 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2019년 12월까지 위생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2019년 11월 정기검사 이후 2020년 3월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납과 니켈이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B제품에 대한 불합격 결과를 통보했다. 환경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같은 해 5월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3호에 따라 B제품에 대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을 했다. 이 조항은 위생안전기준 등 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기검사의 대상은 완제품인 음수기이지 그 부속품인 수도꼭지 등이 아니기 때문에 A사의 주장처럼 납이 검출된 원인이 수도꼭지 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 자체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정기검사의 결과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처분의 근거법령 조항이 규정하고 있듯, 해당 인증취소처분은 기속행위이며, 그 처분에 대한 심사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심사의 수단인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그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법은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한 의무적 인증제도를 두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할 사유에 대해 규정한 것"이라며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수도용 자재 등이 제조·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기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수도용 자재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적합한 수단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해 인증을 즉시 취소하지 않고 유지될 여지를 두면 유해물질을 기준치보다 많이 배출하는 자재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며 "건강상 유해성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한할 때 '임의적 취소'와 같은 제재 수준으로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필요적'으로 즉시 인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해물질
음수대
수도
박수연
2021-07-15
행정사건
[판결](단독) 근거없는 지침 만들어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
환경부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침을 만들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침익적 행정행위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재단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20누50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인 A재단은 2019년 9월 환경부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재단이 온실가스 모니터링을 부실 검증해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게 이유다. 환경부 검증지침 제25조 1항 2호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검증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환경부장관에게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재단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출권거래법은 '검증기관의 업무정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고,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2조도 '검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해 규정하면서 '검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환경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검증지침 조항에 규정된 '검증기관의 업무정지'는 배출권거래법이나 시행령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제재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환경부 상대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이어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지정취소 처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업무정지처분이 침익적 행정행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배출권거래법은 업무정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처분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며 "환경부가 업무정지처분의 근거로 삼은 검증지침은 배출권거래법 내지 시행령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업무정지는 검증기관 지정의 효력을 업무수행에 관해 일부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지정취소에 비해 처분권한을 축소해 행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지정취소의 범위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규정한 것이므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며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
업무정지
침익행정
박미영 기자
2021-02-18
행정사건
[판결] 법원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2·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하라"
환경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한 2차, 3차 조사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환경부가 2차, 3차 조사결과도 모두 밝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33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군기지가 그 주변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며 "3차례 환경조사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끌어내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조사결과에 이어 2·3차 조사정보를 추가 공개한다고 해서 한·미 관계가 더 악화하거나 미군기지 반환 협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조사결과를 비밀로 둘 경우 오히려 주한 미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해 양국 간 불필요한 외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례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환경부의 환경조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70억원을 들여 용산기지 주변 지역의 지하수 정화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계속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는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사령부와 3차례에 걸쳐 내부 환경조사를 하기로 하고 2015년 5월 1차 조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월∼2월에는 2차 조사를, 지난해 8월에는 3차 조사를 각각 진행했다. 민변은 향후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3차례에 걸친 조사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사결과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지하수
미군기지
오염물질
강한 기자
2017-06-05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판매정지·인증취소 정당"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한국닛산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9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6구합671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닛산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하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한 한 뒤 공공도로 주행에서도 재순환장치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지만,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증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캐시카이의 경우 수시검사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환경부장관이 수시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5년 9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불거지자,국립환경과학원장은 20개 경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임의로 조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가 엔진 흡기온도가 영상 35도 이상인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돼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환경부는 수시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닛산에 캐시카이 신차 판매정지와 이미 팔린 814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36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닛산은 이에 반발해 본안소송과 함께 판매정지 등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닛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환경부 등의 처분을 중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국닛산
환경부
배출가스조작
리콜
판매정지
인증취소
이장호
2017-02-10
행정사건
[판결] "정부법무공단에 지출한 수임료는 정보공개 대상"
정부법무공단에 지급한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도록 결정한 환경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정부법무공단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2016누4775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공단이 수임한 사건 수와 수임료, 승소 여부 등 일반적인 현황자료만을 담고 있어 공개되더라도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정보가 공단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실적과 가격에 관한 중요한 경영상·영업상 정보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등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 활동에 유리할 수 있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가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등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어 재정운영의 건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이 환경부로부터 수임한 송무 및 자문사건의 내역과 수임료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환경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므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내 지난 8월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받았다. 센터는 이를 근거로 25개 정부기관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환경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2012~2014년 지출하거나 책정한 변호인 수임료 내역의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그러자 공단은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환경부
수임료공개
정부법무공단
이장호 기자
2016-09-23
행정사건
[판결] 법원, 정부법무공단 수임료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정부법무공단이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정부법무공단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집행정지신청(2015아2472)을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제기한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신청인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정보공개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국가 로펌'으로 불리는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소송 등에서 정부 측을 대리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 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내 지난 8월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받았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를 근거로 25개 정부기관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결정한 환경부와 법무부를 상대로 각각 지난 1일과 8일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법무공단
정보공개결정
정보공개센터
수임료
변호사
장혜진 기자
2015-10-13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소송… SH공사, 송파구에 패소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개정된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SH공사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2구합1846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하자가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SH공사에게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이 2004년에 개정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대상이 '조성면적 100만㎡ 이상'인 사업에서, '조성면적 30만㎡'로 변경됐다"며 "부칙에 위 규정은 시행령 시행 후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H공사가 시행령 개정 전인 2003년에 60만㎡ 면적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시행령 개정 후인 2004년 조성면적을 66만㎡로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고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받았다"며 "SH공사가 받은 '실시계획변경승인'은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실시계획승인'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비용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파구청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과처분을 했다"며 "처분이 법령의 요건에 반해 설치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2003년 서울시장으로부터 송파구 장지동 일대 60만㎡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SH공사의 사업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대상인 '조성면적 100만㎡'에 미달해 설치비용 납부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듬해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이 '조성면적 30만㎡ 이상'으로 확대됐고, SH공사는 2005년 개발 면적을 66만㎡로 확대한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이에 송파구청은 법 개정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시 승인을 받았다며 200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비비용 4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SH공사는 불복해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폐기물처리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SH공사
도시계획변경승인
개정된법적용
실시계획승인
신소영 기자
2013-01-15
민사일반
행정사건
'교통소음 돼지 폐사' 지차체 배상해야
도로 건설 후 교통량 증가로 발생한 소음 때문에 가축이 폐사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최근 양돈장을 운영하는 김모(44·여)씨가 광명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910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광명시는 9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광명시는 도로를 건설할 때는 물론 도로 건설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상적인 교통량의 증가 등에 따른 소음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는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도로 개설 후 2004년 말부터 덤프트럭 등 인근지역 아파트 공사장 대형차량 통행 소음으로 인해 양돈장에서 사육하는 모돈과 자돈이 폐사하거나 유·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광명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시는 재판 과정에서 "감정인이 제시한 양돈장의 소음수준은 양돈장 실외에서 측정한 것으로, 밀폐형 시멘트 블록벽으로 축조된 돈사는 실외에 비해 방음효과로 인한 소음감쇄 효과가 상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적용하고 있는 가축 피해의 기준이 되는 소음 수준에 관해 돈사 내부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양돈장이 재래식 건물로 매우 노후화된데다 방음시설이 빈약하고, 김씨 스스로 피해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며 광명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700두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던 김씨는 2004년 말 돈사에서 5~13m 거리에 왕복 2차선의 마을 진입도로가 개설된 후 돼지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자 2010년 9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교통량증가
소음피해
지자체
돼지폐사
양돈장
돈사
진입도로
가축폐사
이환춘 기자
2012-09-10
행정사건
사육곰, 식품·약용재료로 용도변경신청 행정청 불허처분은 적법
국제멸종위기종인 곰에 대해 소유자가 애초 '사육곰'이었던 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신청해도 허가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사육하던 곰의 사용용도변경을 행정청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김모(63)씨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국제멸종위기종 용도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03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부장관이 2005년3월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낸 '사육곰 용도변경승인시의 유의사항통보'에는 사육곰의 용도변경승인시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곰고기 등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불허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피고는 이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통보는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그 설정기준에 비춰 피고기관이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989년 곰 한마리를 수입해 사육해오던 김씨는 2009년 웅지(곰기름)로 화장품과 비누를 제조하고 곰발바닥 요리에 쓸 목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육곰'을 '식·가공품 및 약용재료'로 변경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환경청이 거부하자 김씨는 "자신이 인공적으로 사육한 곰은 사유재산에 해당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환경청이 용도변경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웅지를 화장품이나 비누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가공품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식용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청이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멸종위기종
용도변경
사육곰
식용
정수정 기자
2011-02-07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