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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환경영향평가 피하려 공장신설 축소 신청 ‘꼼수’ 부렸다면
기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장 신설 신청을 내는 꼼수를 부렸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사가 충남 공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신설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두717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장설립 등의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기준과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며 "특히 환경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여부와 관련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 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사 측이 공장건물 내 파쇄시설 설치, 습식파쇄방식 도입 등 운영계획을 밝히는 등 분진과 소음, 오·폐수 저감 대책을 세우고는 있으나, 이러한 저감 대책만으로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환경이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복구에 한계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주시의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5년 6월 공주시 의당면의 한 야산에 공장을 짓겠다며 공장부지 1만6550㎡, 제조시설 525㎡ 규모의 공장 신설 승인신청을 했다가 그해 8월 1차 신청을 취하하고 같은해 10월 공장부지를 5041㎡로 줄여 같은 내용의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을 냈다. 이에 공주시는 이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역환경청장과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사는 2016년 4월 2차 신청을 취하하고 이튿날 사업부지 면적을 대폭 축소해 다시 공장 신설 승인신청을 냈다. 공주시는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부적합한 신청"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공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설령 A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계획 면적을 축소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회피행위 자체가 처분 당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신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주시가 A사의 신청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허가기준
기업
환경영향평가
이세현 기자
2018-05-03
행정사건
[판결] 법원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2·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하라"
환경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한 2차, 3차 조사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환경부가 2차, 3차 조사결과도 모두 밝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33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군기지가 그 주변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며 "3차례 환경조사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끌어내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조사결과에 이어 2·3차 조사정보를 추가 공개한다고 해서 한·미 관계가 더 악화하거나 미군기지 반환 협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조사결과를 비밀로 둘 경우 오히려 주한 미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해 양국 간 불필요한 외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례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환경부의 환경조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70억원을 들여 용산기지 주변 지역의 지하수 정화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계속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는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사령부와 3차례에 걸쳐 내부 환경조사를 하기로 하고 2015년 5월 1차 조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월∼2월에는 2차 조사를, 지난해 8월에는 3차 조사를 각각 진행했다. 민변은 향후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3차례에 걸친 조사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사결과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지하수
미군기지
오염물질
강한 기자
2017-06-05
행정사건
초짜 직원 실수로 가짜석유 판매… 그래도 영업 정지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섞인 '가짜 석유'가 일단 판매됐다면 그것이 초짜 직원의 실수 탓이라도 주유소에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청주시 흥덕구에서 A주유소를 운영하는 민모(52)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사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41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짜 석유 제품 판매는 주유소를 믿고 거래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기름값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석유판매업자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원인 조모씨가 등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동시에 다뤄 본 경험이 없어 실수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조씨의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의무를 다해야 할 민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지난해 8월 직원 조씨에게 기름차(이동주유차량)로 충북 청원군 오창 제2산업단지 건설현장 굴삭기 두 대에 자동차용 경유 271ℓ를 주유해 주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기름차를 한번도 운행한 경험이 없던 조씨가 실수로 기기를 잘못 조작해 기름차 앞칸에 실려 있던 등유가 뒤에 있는 자동차용 경유칸으로 흘러들어갔다. 조씨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등유가 15%이상 섞인 자동차용 경유를 굴삭기에 주유했다. 하지만 며칠 후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직원들이 석유 품질 검사를 나왔고 조씨가 운행했던 기름차에 실린 유류를 점검한 결과 등유는 '품질 적합'으로, 자동차용 경유는 '가짜 석유'로 판정했다. 충청북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씨의 주유소에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민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사업정지 기간을 1개월 깎아주는 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
가짜석유
주유소
사업정지
직원실수
행정심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5
행정사건
경유차량 차주가 주유소서 직접 경유 아닌 등유 주유 방지못한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운전자가 등유를 직접 주유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주유소 사업자에게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0일 전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모(34)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220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가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다"며 "경유 차량 소유주가 이씨의 주유소에서 등유를 주유하고, 이씨가 유류 대금을 받은 이상 설령 차 주인이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씨는 주유소 영업자로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석유사업법상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유에 비해 싼 등유를 경유 차량에 판매하는 것은 석유판매업자의 부당한 이익 창출, 환경오염 우려 및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혼란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석유사업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4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과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와 국민 생활을 높이는 데 있는데다 그로 인해 입은 이씨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아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한국석유관리원 전북지사는 이씨의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등유를 넣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차 주인이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주유하다가 주유기를 혼동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등유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행정법규위반
석유사업법
경유
석유판매업자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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