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환수
검색한 결과
8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신탁된 전두환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 원 추징 가능"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반발해 신탁사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8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2023누42203)에서 교보자산신탁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은닉 자금을 추적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하고, 국세청 등이 2017년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기자 교보자산신탁은 이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 원의 배분 결정이 나오자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의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 원을 먼저 국고로 환수했다. 이번 소송은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 약 55억 원에 대한 것이다. 원고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검찰이 이 금액을 전액 환수하게 된다면 55억 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58.2% 수준이다. 하지만 2021년 11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납 추징금 집행은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돼 약 39%는 추징할 방법이 없다. 1심도 앞서 4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보자산신탁은 캠코를 상대로 압류처분에 관한 무효확인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도 해당 토지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항소심 법원은 각 토지가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보자산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된 판결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 보면 국가형별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선 제3자가 불법재산 등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제3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했거나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재산 등에 대해 추징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범인 외의 자'를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는 것, '취득'을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토지가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른 추징 집행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캠코의 압류 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상 추징의 집행을 계속할 수 없어 각 배분처분이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는 교보자산신탁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전 전 대통령 사망 이전인 2018년 2월, 9월, 12월에 적법하게 이뤄진 각 배분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추징금
공무원범죄몰수
이용경 기자
2023-12-08
행정사건
[판결] 신탁된 전두환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 원, 추징 가능해져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반발해 신탁사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9구합53273). 재판부는 "앞서 교보자산신탁은 캠코를 상대로 압류처분에 관한 무효확인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도 해당 토지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항소심법원은 각 토지가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보자산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된 판결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 보면 국가형별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선 제3자가 불법재산 등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제3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했거나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재산 등에 대해 추징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범인 외의 자'를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는 것, '취득'을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토지가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른 추징 집행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캠코의 압류 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사망한 이상 추징의 집행을 계속할 수 없어 각 배분처분이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는 교보자산신탁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전 전 대통령 사망 이전인 2018년 2월, 9월, 12월에 적법하게 이뤄진 각 배분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은닉 자금을 추적했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고, 국세청 등이 2017년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기자 교보자산신탁은 이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 원의 배분 결정이 나오자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의 공매대금 약 20억 5200만 원을 먼저 국고로 환수했다. 이번 소송은 배분 취소 소송이 제기된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 약 55억 원에 대한 것이다. 이번 원고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검찰이 이 금액을 전액 환수하게 된다면 55억 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58.2% 수준이다. 하지만 2021년 11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납 추징금 집행은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돼 약 39%는 추징할 방법이 없다.
전두환
추징금
공무원범죄몰수법
한수현 기자
2023-04-07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소속 직원 호봉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면
[대법원 판결]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들을 상대로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을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를 이들로부터 환수할 것을 명령한 경우, 해당 명령으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명령의 상대방(이사장 및 학교장들)이 아닌 직원들에게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2두56630(2023년 1월 12일 선고) [판결 결과] A 씨 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 [쟁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령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사립학교 소속 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각 사립학교의 정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이, 사립학교법 제43조와 함께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제3자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명령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인 A 씨 등이 소속된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들에 대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유사경력 호봉환산율을 과다하게 반영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의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또 강원도교육감은 다음달 A 씨 등이 소속된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해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재획정처리 후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각 명령에 따라 호봉 정정 및 급여환수 대상이 된 A 씨 등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각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각하 판결했고 2심은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무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각 사립학교법인의 정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역시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해당한다. 이 규정들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A 씨 등은 각 명령으로 인해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A 등이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 "이 판결은 어떠한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령뿐 아니라 관련 법규도 살펴서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산정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정관 및 보수규정 등이 이 사건 각 명령(사립학교 직원들에 대한 호봉정정 및 환수명령 등)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규정에 해당해 시정명령 대상인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립학교직원
호봉
환수
박수연 기자
2023-01-30
행정사건
[판결] 건강검진 담당의사, 교육 이수 없이 검진업무 했더라도
건강검진 담당의사가 건강검진기본법상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교육 내용이 비교적 간단할 뿐만 아니라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속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의사 A 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212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교육 내용 간단하고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비용 전액 환수 처분은 과해 A 씨가 운영하는 B 의원은 공단이 지정한 내원 및 출장 검진기관이다. 공단은 2020년 8월 B 의원에 대한 건강검진기관 현지확인 결과 B 의원 소속 의사 C 씨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건강검진기본법상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가 이수해야 하는 일반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 검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해 A 씨에 대해 해당 위반사실과 관련된 건강검진비용 전액인 4400여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의원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후 5년 이상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건강검진을 시행해 왔고, C 씨가 종전 교육만을 받고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A 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다"며 "검진 담당의사가 받는 교육은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C 씨는 공단 연락을 받고 바로 교육을 이수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돼 그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C 씨는 종전 교육을 수료했고, 종전 교육과 현행 교육에 포함된 교육 과목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C 씨가 이수한 종전 교육 내용과 실제 건강검진을 시행한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그 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과다할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교육
한수현 기자
2022-09-18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퇴직 후 범죄로 징역형… 퇴직수당·연금 환수 안돼"
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퇴직 이후 성립한 범죄라면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박홍래, 이지윤 변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474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2년 6월 명예퇴직한 A 씨는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년 5월경 지역 내 한 회사 대표로부터 퇴직 후 부회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A 씨는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당 회사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습지 개선공사 등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해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됐고, 알선의 대가로 2012년 7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급여 및 상여금 등으로 3억 1000여 만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8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10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1년 3월 A 씨에 대해 기존에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6700여만 원의 환수와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제한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성립한 범죄"라며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서두에 공직에서 퇴직하기 전에 2012년 5월경 회사 대표를 만나 영입제안을 승낙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A 씨가 영입제안을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알선수재죄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알선수재죄는 A 씨가 공직에서 퇴직한 후 구체적인 영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2012년 7월경 이후 성립한 범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판결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A 씨의 퇴직 이후 성립된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A 씨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제65조
한수현 기자
2022-09-05
행정사건
[판결](단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중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했더라도
대학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받은 연구비 가운데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했더라도 이를 학생들 등록금 지원 등에 사용했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환수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A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0001)에서 지난달 14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른 용도로 전용 아닌 소속 학생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제재처분 취소 판결 B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인 A 교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인 기술 개발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해 연구비 7300여만 원을 받았다. A 교수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원으로 등록된 A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은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A 교수 지시에 따라 인건비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선임연구원에게 알려준 뒤 학생인건비 중 사전에 협의된 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사용했다. 선임연구원은 인건비 계좌에 남은 금액을 연구실 비품 구입 등 운영비, 학회·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했고, A 교수에게 입출금내역·잔액 등을 보고했다. A 교수는 형식적으로 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도 등록금 지원 명목으로 70만 원씩을 인건비 계좌에 있는 돈으로 지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8월 A 교수가 해당 과제에 관해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방법으로 총 130여만 원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며 A 교수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교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의 적극적 활용은 역량 있는 연구자를 장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해 오히려 과학기술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저해할 우려도 있어, 행정청은 참여 제한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한 취지는 교수가 우월한 지위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인건비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학생연구원의 최소한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 학생인건비로서 공동관리된 금액은 대체로 연구실 운영비, 학회·출장 경비, 학생들의 등록금 등 A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교수는 연구실 소속 학생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경비로 모아 유연하게 사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A 교수에 대한 개인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용도 외 사용의 동기 및 경위, 위법성 정도, 해당 과제의 연구결과 등에 비춰 보면 용도 외 사용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그 책임에 비해 과중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학생인건비
한수현 기자
2022-08-04
행정사건
[판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연구지원금 환수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코오롱생명과학이 성분 논란으로 국내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고법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취소소송(2021누56567)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인보사가 정보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2017년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나, 인보사를 구성하는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2019년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코오롱생명과학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증거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해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연구과제에서 목표한 기한 내 인보사의 FDA 품목허가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다른 연구과제 목표들이 모두 달성됐다.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성을 잃었다"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생명과학 측을 대리한 박재우(49·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과학적 사안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엄격한 법리 적용을 통해 진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근거없는 의혹으로 인해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세계 최초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연구 성과와 가치를 다시금 인정해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연구비
지원금
인보사
한수현 기자
2022-07-05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 해고하더라도 대상자와 성실한 협의 없었다면 '부당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해고 대상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는 등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872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20년 1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C씨 등에게 2020년 2월 29일자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C씨 등은 같은 해 5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이 부당해고를 했고, 이는 노동조합원인 자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부산지노위는 "A법인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해고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았다"며 C씨 등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관련 구제 신청은 기각했다. 그러자 A법인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용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지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기각하자, A법인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씨 등이 근무한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받았고, 부산진구로부터 5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단기간 동안 대규모의 지출이 예정돼 있으면서 수입은 없는 상태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씨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전부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영상 해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해고 협의에 관한 내용을 해고의 대상이 된 C씨 등과 공유했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A법인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회피노력
경영상필요
한수현 기자
2022-05-09
행정사건
[판결](단독) 연구책임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회수해 총괄관리 했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교수가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해 총괄관리했더라도 사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20구합7839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동관리 계좌 운영 개인적 용도로 사용 흔적 없어 대학 교수인 A씨는 2015년 9월~2021년 6월, 그리고 2017년 3월~2020년 2월, 2017년 4월~2020년 3월 각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해 단백질 치료제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했다. 과기부는 2020년 7월 A씨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각 과제의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아 일괄관리하고, 학생 인건비를 추가 계상해 초과된 금액을 반납받는 형식으로 공동관리금액을 조성(학생인건비 공동관리)했으며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제2과제의 해외학회 출장비 중 참여연구원의 국외여행비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해 공동관리금액으로 조성(연구활동비 부적정 집행)함으로써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A씨에 대해 1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A씨가 참여한 산학협력단에 대해 합계 1억6000여만원의 연구비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공익목적 침해·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참여제한 사유는) 개별 과제의 성격과 내용, 위반행위의 성격과 내용, 부과된 개별과제와 위반행위 사이의 관련성과 밀접성의 강약,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와 인식의 정도, 다른 형태의 참여제한처분 양정 수준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산된 최종적 처분의 양정을 정해야 한다"며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사실상 무한정으로 제재기간이 병산될 여지가 크므로 과잉금지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참여제한처분 양정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교수 승소 판결 이어 "각 처분의 사유가 된 공동관리금액은 대부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연구실의 통상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며 "A씨가 공동관리계좌 운영을 통해 학생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법령에서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법성, 비난가능성의 정도와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운영금액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과 합계 15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결국 각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현저하게 그르친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수
사익추구
연구원
인건비
한수현 기자
2022-03-24
행정사건
[판결](단독) 진료실·병동 확장한 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받지 않았어도
병원이 진료실과 병동을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췄다면 요양급여 환수 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25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사업을 수행하면서 경기도 광주시의 한 3층 건물에서 B노인전문병원과 C재활병원을 운영했다. 이 건물은 병원동과 재활병원동, 학교동, 기숙사동, 직업훈련동 등 수개의 동으로 구성돼 있고 각 동은 복도를 통해 연결됐다. A법인은 같은 건물에 장애인 재활학교인 D학교와 장애인 체육시설 등도 운영하고 있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받은 것이 부당한 것으로 못봐 A법인은 재활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자 2013년부터 학교동의 일부를 C재활병원의 소아 낮병동으로 사용하고, 2014년부터 또다시 일부를 B노인전문병원 한방진료실로 사용했지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진 않았다. 이에 광주시장은 2016년 4월 A법인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고, A법인은 같은 해 7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은 A법인에 대해 의료기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금액 산출내역을 통보받고, 2020년 2월 A법인에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같은 이유로 1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병원승소 판결 재판부는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은 병원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달리 보더라도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A법인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요건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설이) 각 병원과 분리된 것이라거나 그 구조 및 운영 현황에 비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각 병원이 일부 확장된 것이고, (각 병원과)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여전히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속하지만 변경 허가라는 행정절차만을 미처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제외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1항 1호의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 등의 면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법인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고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원
변경허가
개설
부당이득징수
한수현 기자
2022-03-03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