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환자유치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받지 않았다면 '환자 유인행위' 해당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으면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는 보험료를 받아 ‘무료진료’라는 이름으로 환자를 대량 유치했다면 의료법에 위반되는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농촌 등에서 개업중인 일부 의사들이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으면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는 보험료를 받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대거 유치해온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4일 “환자유치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한 것이 아니다”며 의사 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9440)에서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유인하는 행위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반행위가 유인행위 금지가 명시된 개정 의료법 시행전에 행해져 원고가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2개월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은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50~70대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그 사실이 주위에 알려져 이를 듣고 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았다”면서 “그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사정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이고 무료로 진료해 준 대상이 주로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여성환자였다”면서 “원고가 한 것이 골밀도 검사에 한정됐던 점을 감안할 때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소액의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이다”면서 “유인행위 금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만큼 위법성의 정도와 인식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의사 강씨는 김천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가 자신에게 2001년부터 1년간 의료법을 위반하여 모두 286회 걸쳐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여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며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환자유인행위
본인부담금
무료진료
영리목적환자유인행위
김소영 기자
2007-09-1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병원 홈페이지 경품이벤트 지나치면 '의사자격정지'
병원 홈페이지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환자유인행위로 의사자격정지 요건에 해당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홈페이지 경품이벤트를 통해 영리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여성전문병원 의사 이모씨와 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35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물품의 종류,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홍보차원에 그친 것이라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장차 병원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를 용인한다면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한 의료시장에서 각종 이벤트를 빌미로 금품제공이 횡행하게 돼 의료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질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자칫 부실진료를 초래케 할 수 있는 환자유인행위는 그 위법성이 무겁다"며 "자격정지로 이씨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적 목적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병원홍보를 위해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추첨을 통해 출산용품 등을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를 홈페이지에서 6차례 진행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경품지급 이벤트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라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병원홈페이지
경품이벤트
환자유인행위
의사자격정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보건복지부장관
엄자현 기자
2006-12-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