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해온 김덕홍 전 북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사장에게 미국여행에 필요한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은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김씨가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084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미국의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출국하기를 원하고 있는 만큼 자발적인 해외여행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비록 탈북하기 전에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등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 대한민국 내에서 신변안전에 우려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막연한 우려만으로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제시한 국내에서의 신변위해 가능성만으로는 김씨의 방미 중 신변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 개인에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차질을 초래하고 국가의 신뢰도가 하락하거나 미국측과 외교적인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여권발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망명한 김씨는 미국 방위포럼재단과 허드슨연구소의 초청을 받고 출국하기 위해 2004년6월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