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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 비용 정보 공개해야"
시민단체가 지난해 부산의 한 횟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한 회식 비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6409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5월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판단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하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광역단체장 등과 함께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하 공동대표는 "당시 만찬에서 지출한 액수와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 측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대통령
정보공개
대통령만찬
세금도둑
이용경 기자
2024-02-11
행정사건
[판결](단독)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던 형사부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 부장판사의 배우자 B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2구합52249)에서 8월 2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서울의 한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A 부장판사는 같은 해 11월 법원장이 주최한 재판업무 관련 간담회 만찬에 참석했다가 회식 장소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A 부장판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A 부장판사의 사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나타났다. 이후 B 씨는 2021년 6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가 같은 해 10월 "A 부장판사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3호(재해사망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B 씨는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순직공무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사망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 부장판사는 구속·선거·부패 관련 사건과 정치적 사건 등 심적 부담이 적지 않은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야근과 휴일 근무를 포함해 과중한 업무를 장기간 지속해 그에 따른 과로와 피로 누적 등으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 업무는 죄의 유무를 가리고 국가형벌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직무로 그 성질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공무원이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주요 인사 경호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수행하거나 국제회의, 정부합동특별대책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 업무 수행 중 단기간 현저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를 순직공무원으로 정한다"며 "A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행한 직무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부장판사가 비록 정치인 관련 사건 등 중요 사건을 많이 담당하기는 했지만, 이는 형사재판부 통상의 직무에 해당하고 시행령 규정상 '중요하게 긴급한 국가의 현안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며 "A 부장판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지만, 이 법에는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등을 순직공무원으로 보고 있을 뿐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직무'와 같은 요건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A 부장판사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야근 직후 귀갓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C 검사의 배우자 D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0구합69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C 검사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위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순직
보훈보상자법
재해사망공무원
이용경 기자
2022-10-0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회식 중 대화 몰래 녹음 노조위원장에 전달… "근로자 무기한 정직 처분은 부당"
근로자가 임직원 회식 중 오고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노조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판사)는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2누3296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재직 중이던 A 씨는 2019년 6월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오고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노조위원장인 B 씨에게 전달했다. 협회는 A 씨의 녹음 및 전달행위에 관해 A 씨가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0년 1월 A 씨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협회는 A 씨에게 "정직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만한 새로운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복직명령을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인사규정에 따라 정직 처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7월 퇴직 처리된다"는 해고예고 통지를 보냈다. A 씨는 이에 대해서도 2020년 7월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같은해 10월 A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협회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A 씨의 손을 들어주자 협회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에 대한 정직처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직으로서 그 자체로 A 씨에게 가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클 뿐 아니라, 6개월 동안 협회의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고된다"며 "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징계처분이라 볼 수 있으므로, 그 징계사유는 해고사유에 준할 정도의 중대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A 씨가 녹음파일을 노조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거액의 퇴직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다른 직원에 대한 인사 청탁까지 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노조 위원장에게 특정 직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이나 보직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노위가 협회의 정직 처분이 부당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려 협회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점이 한층 분명하게 드러났다. 협회는 불복 절차를 밟기에 앞서 구제명령에 일단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의 취지에 반해 정직 처분을 계속 유지해야 할 또다른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의 통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권 또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부당 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협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녹음
징계
부당해고
한수현 기자
2022-08-29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직장 상사와 둘이서 회식을 한 뒤 귀가 중에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8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60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월 C공사에 업무직(청소경비)으로 입사해 시설관리부 시설안전팀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상사인 시설관리부장과 회식을 한 후 귀가 중 자택 빌라 1층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 술에 취한 상태로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3월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를 따라 참여한 회식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설관리부장과 A 씨 사이에는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식이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회식 당시에도 A 씨와 시설관리부장이 나눴던 대화에는 청소 장비 구매 건이나 청소구역별 업무수행 건 등 동료직원들의 업무적인 불편사항에 관한 얘기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 장소가 A 씨의 집에서 가까운 곳이기는 하나, 시설관리부장 입장에선 A 씨를 배려해 A 씨의 집 근처에서 회식을 할 동기가 있었다"며 "해당 장소는 일터에서 9분 거리이고 시설관리부장의 집과는 차로 20분 거리로, 그 거리가 과도하게 멀다고 보긴 어려워 A 씨의 집 근처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해당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집에 귀가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음에 따른 통상적인 위험 범위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회식
사망
한수현 기자
2022-08-07
행정사건
[판결]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인정
직장 동료들과 2차까지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내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544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 영업본부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식자재 납품 업무를 담당하다 2018년 10월 회의 종료 후 회사 인근 식당에서 회의 참석자 8명을 포함해 11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회식을 했다. A씨는 1차 회식을 마친 후 3명과 함께 2차 회식을 가진 후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미만성 뇌신경 축삭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2차 회식을 사적모임으로 보고 퇴근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담당자들 사이의 업무 협의를 위한 회식이었다"며 "퇴근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이에 대해 공단은 "2차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하지 않은 친목도모 성격의 사적모임에 불과하다"며 "A씨는 평소 퇴근하던 경로를 벗어나 당초 내려야 하는 역을 지나쳐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1차 회식과 인과관계가 단절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2차 회식은 1차 회식에 비해 소수의 인원이 참석했으나, 파트장이 부서원인 C씨에게 법인카드를 전달해 비용을 결제하도록 했고, 평소 A씨와 C씨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지만 2차 회식에 참석했다"며 "2차 회식은 단순한 사적모임이 아닌 업무담당자들 간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당초 하차하려 했던 역에서 무려 15개역을 지나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무렵 상당히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무단횡단
업무상재해
회식
교통사고
한수현 기자
2021-09-29
행정사건
[판결] 격무 시달리다 회식 자리서 숨진 공군 부사관… “업무상 재해”
격무에 시달리다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숨진 공군 부사관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공군 부사관 A씨의 배우자 B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28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 부정맥, 급사 등을 일으키는 '관상동맥박리증'으로 확인됐다.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12월 A씨에게 옛 군인사법 시행령에 의거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B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이듬해 4월 군인연금급여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A씨의 질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숨지기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60시간에 달했고, 사망 전 12주 동안에도 매주 평균 51시간을 근무했다"며 "A씨가 사망에 근접한 시점인 추석 연휴기간 내내 출근을 했고, 진급심사를 위해 휴무일에도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던 점, 보직 특성상 평소 자유롭게 휴가를 쓰기도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망인의 근무 내용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인해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관상동맥박리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돼 상병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격무
회식
공군부사관
업무상재해
사망
이용경 기자
2021-06-09
행정사건
[판결]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회식 다음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회식과 출근 경위 등을 따져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38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3개월차이던 2020년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당일 오후 10시 50분경까지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오전 5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리조트로 출근을 하다 반대방향 차로 연석과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로 결국 사망했다. 혈액감정 결과 당씨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이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시속 약 15㎞의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B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가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음주운전이라고 무조건 업무상 재해 대상서 제외해선 안돼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식 경위 등 따져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이어 "B씨는 사고 전날 주방장의 제안과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음주를 하게 됐고, 채용된 지 약 70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방장과의 모임을 사실상 거절하거나 종료시각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B씨는 다음날 근무시간이 시작된 오전 5시경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 출발했는데, B씨로서는 지각 시간을 줄여야 했고 이를 위해 과속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B씨의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B씨가 일한 주방에서의 지위, 음주·과속 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회식
출근길
숙취운전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사망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1-05-24
행정사건
[판결](단독) 회사 숙소 거부… 서울~대전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회사가 제공한 임시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기름값과 통행료를 줬다면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93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IT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8월 회사가 수주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대전 임시사무소에서 일하게 됐다. 회사는 A씨를 포함해 직원 4명을 임시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근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지만, A씨는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 자택이 있는 서울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로 대전으로 출퇴근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식사를 한 후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사망했다. 이후 B씨는 2017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는 회사로부터 출퇴근과 관련해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받았지만,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를 거부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퇴근하다 사망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유류비 등 지급은 교통수단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수도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임시사무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1인당 하나의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고, A씨 역시 숙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나 A씨가 이를 거절해 회사는 출퇴근을 위한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했다"며 "회사 측은 A씨가 기차·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유류비 등을 지급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지급은 통근버스 등 회사 소유의 교통수단의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과정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 해당 또 "IT업무의 특성상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A씨는 자가용을 이용해 임시사무소에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결국 A씨의 자택에서 임시사무소까지의 이동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인 A씨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가졌던 회식은 협력업체 직원과의 협력관계 유지·강화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식사로 퇴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중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퇴근
업무상재해
사망
박미영 기자
2020-06-01
행정사건
[판결](단독)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사망… “업무상 재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누38900)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약회사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2월 동료들과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 간호사 2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했다. 저녁 식사 후 인근 술집에서 2차를 가진 A씨는 노래방으로 이동했다가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친목도모 또는 사적으로 과다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사적모임으로 못 봐” 재판부는 "A씨의 업무는 자사 제품 정보를 의사들에게 전달해 의사들이 자사 제품을 처방하도록 의사들을 상대하는 것이 주된 영업 업무였다"며 "이를 위해 의사들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과도 유대관계를 가져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간호사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고 대화 주제도 해당 병원, 의사들의 개성 등에 관한 것이었다"며 "회식 자리에 A씨와 다른 팀 소속인 직원이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회식의 성격을 사적·임의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회식 직후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당시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업무상재해
회식
제약회사
사망
사고
박미영 기자
2020-02-03
행정사건
[판결]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20대… 업무상 재해"
입사 5개월만에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8구단741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6월 한 전기설계업체에 입사한 A씨는 같은해 10월 회사 숙소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두 명의 대리가 이직해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심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제 업무과 과중해졌는지 등에 대해 A씨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의 뇌경색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A씨의 발병 1주간의 업무시간(55시간 46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41시간 18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44시간 13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 업무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여만인 2017년 7월부터 파주사무실에 출근하게 되면서 곧바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게됐고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직원들의 업무 지원과 잡무를 도맡아했다"며 "같은해 7월 말경부터는 납품기일을 맞추기위해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면 작성 및 수정 업무까지 수행해 만 26세의 신입사원인 A씨가 감당하기에는 업무과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혼자 생활했으나 회사의 대표를 비롯한 선배 직원들이 주 2~3회 정도 야근이나 회식 후 A씨의 숙소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했다"며 "신입사원인 A씨로서는 선배 직원들이 숙소에 오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A씨에게 다른 발병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뇌경색
요양급여
업무과중
박미영 기자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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