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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근로자가 해고 사유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된 회의록 형태의 문서를 보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서면 해고 통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최봉희, 위광하 판사)는 지난달 31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누53988)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A 사에 입사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B 씨는 2019년 5월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B 씨는 A 사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사는 B 씨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한 뒤 B 씨에게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같은 날 B 씨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B 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기재한 서면에 B 씨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했다. 회사의 해고 통보에 반발한 B 씨는 같은 해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 사는 이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취지로 기각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서면 사본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해당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B 씨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됐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서면의 사본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 씨가 처리한 업무 행위는 A 사의 이행각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통상의 해고보다도 광범위한 자유가 인정되는 시용계약을 체결한 A 사가 현지법인 지사장인 B 씨를 업무능력과 자질, 인품 및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1, 2심은 회의록에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해고
서면
부당해고
한수현 기자
2022-09-19
행정사건
[판결] 학생이 본인과 관련된 선도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학생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고도 학교가 1년 3개월 이상 공개여부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나왔다. 학교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시에 있는 A고등학교를 상대로 B씨가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917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고등학교에 다녔던 B씨는 지난해 1월 A학교를 상대로 자신과 관련 있는 선도위원회 회의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A학교가 정보공개청구를 우편으로 접수한 뒤 공개 여부 결정 등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자, B씨는 같은해 3월 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A학교는 B씨에게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A학교는 B씨의 신청을 우편으로 접수한 이후 1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공개여부에 관한 아무런 결정도 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A학교의 부작위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공개·비공개 어떠한 결정도 응답 의무 있어” 그러면서 "(A학교가 주장하는) 공개대상 정보의 부존재 또는 신청 대상 정보에 관한 비공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B씨의 신청에 대한) A학교의 부작위의 존재 및 그 위법성을 확인하는 이 사건에서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라며 "A학교가 B씨로부터 신청을 받은 이상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든 비공개든 어떠한 결정이라도 해 B씨에게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A학교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신청한 정보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문의하면 명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인이 어떠한 정보를 알아내는 데 있어 다른 공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공개청구권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의록
고등학교
정보공개법
박미영 기자
2019-06-12
행정사건
[판결](단독) ‘비공개 정보’도 법원의 제출명령 거부 못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했다면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제3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A씨는 2014년 6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제출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회의록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한 부분과 합격자 결정기준을 정한 부분 등 회의록 일부만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회의록 전부를 공개해달라"며, 법무부는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 의무 면할 수 없어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와 법무부장관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최근 모두 기각했다(2015무423).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인용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도 당사자가 소송에서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해 자기 주장의 근거나 보조자료로 삼았다면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용문서가 정보공개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부분 등의 제출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제출을 명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인용문서
민사소송법
정보공개법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문서제출명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1-11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학前 학교폭력행위 징계사유 안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동급생을 때리고 그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더라도 이 같은 폭력행위가 입학 전에 있었다면 입학 후 학교에서 이를 문제삼아 가해학생을 징계하고 전학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A양이 서울 B여자상업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 효력정지 신청(2017카합80664)을 받아들여 "B여상 교장이 A양에게 내린 전학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B여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입학식 직후인 지난 3월 "A양이 올 2월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D양의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고 또 다른 동급생 E양의 무릎을 꿇린 후 얼굴과 복부를 가격하고 가슴을 밟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전학'처분을 학교장에게 요청했다. 교장은 이를 받아들여 A양에게 전학처분을 내렸다. 이에 A양 측은 "학폭위의 과반수인 학부모위원의 위촉 절차가 부적법하고, 전학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는 한편 전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의 과반수는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해야 하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위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위 회의록에는 교감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 참가한 학부모 8인 중 4인을 '위촉'했다는 기재만 있을 뿐 4인이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라는 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A양에 대한 전학처분은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볼 수 없는 학폭위에서 결의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양이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균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양이 입학한 B여상은 보건간호분야 특성화고인데 특성화고는 각 학교에 학생을 선발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육감은 동일 계열의 특성화고로 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전학처분은 A양이 선택한 진로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전학처분보다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과 A양의 부모에게 반성, 사과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심리치료 등 전학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로써 개전의 가능성을 보일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A양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곧바로 박탈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했다. 나아가 "전학처분은 A양이 B여상에 입학하기 전에 저지른 행위로서 애초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절차적하자
부적법
처분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순규 기자
2017-09-28
행정사건
[판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던 국민연금공단의 당시 합병 문제 등을 논의했던 회의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732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의록과 내·외부 보고서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의록 등이 공개되면 국민연금의 투자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의 발언이 위축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는 등 회의의 방향과 결론이 달라지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크게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가 공개되면 경쟁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삼성그룹 주식 보유 비율, 향후 투자방향과 전략 등을 엿볼 수 있어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며 해당 정보가 영업이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문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개별적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지난해 5월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11.21%를 갖고 있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같은 해 7월 기금운영본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에 찬성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합병 관련 정보에 대해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비공개정보
국민연금공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경제개혁연대
이장호 기자
2016-09-19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정보공개 1,2심 엇갈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과 공문 등 관련 자료들의 공개 여부를 놓고 1심과 2심이 다른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간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며 외교부(대리인 정부법무공단)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3829)에서 11일 원고일부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검토의견서 등에는 일본 측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우리나라의 내부 검토, 제안의 배경 및 정책 방향 등이 담겨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등이 노출돼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때 상대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명시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응전략 등 노출 땐 他國과의 유사 협상서 불리" 1심은 "미국의 압력여부 등 확인 위해 공개" 판결 재판부는 또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 측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돼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향후 다른 나라와 유사한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공개를 통해 밀실 협상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협상 체결 과정의 민주적 통제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고,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로 촉발된 반일감정 속에 협정을 밀실에서 졸속 처리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로 정식 서명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협정 체결의 준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지만 대부분 거부당하자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협정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밀실 협상이나 졸속 처리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8년 이후 한일 외교국방실무회의 회의록, 양국이 주고받은 관련 공문 전문, 협정문 조율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보고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군사협정자료
협정과정공개
정보공개법
참여연대
밀실협상
장혜진 기자
2015-06-18
행정사건
[판결] 대법 "변호사시험 회의록,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이 치르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기준이나 합격자 결정 기준은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달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14두47655)에서 23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합격자 결정방법, 법조윤리시험 출제기준, 변호사시험 시행방안 등은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의록 공개로 인한 알권리 보장·국민 참여 등 이익보다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 5월 법무부에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공개하라"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7차례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의 자료 등을 비밀에 부치는 것이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과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게 하고 회의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의에서의 발언자 인적 사항과 발언 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회의록 내용이 공개되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로 하여금 부당한 압력이나 비난에 휘말리도록 하거나 공개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향후 위원회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회의록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참여연대
비공개대상정보
변시정보공개
홍세미 기자
2015-04-28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국립묘지 안장 심의위 회의록 비공개는 정당"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국가보훈처 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 강창성 전 의원의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정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433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는 위원들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심의를 공개하지 않아야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거쳐 공정한 심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육군 소장으로 전역한 후 국회의원을 역임하다 2006년 2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강 전 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 심의위원회는 강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안장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들이 공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고, 다만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이름·소속·지위는 비공개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립묘지안장대상자
국민의알권리
국가보훈처심의위원회
심의회의록공개
국립묘지
신소영 기자
2015-03-0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변시 합격자 결정방법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4일 참여연대가 "제1·2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7909)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심의한 회의자료 등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록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심의한 6·7차 회의자료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안과 관련한 공청회 발표 내용과 기관별 의견 등 이미 공개된 내용과 로스쿨 졸업예정자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 등과 관련한 회의록 자료는 공개대상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의록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이 적지 않지만,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서 오는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로 배출될 변호사의 수 등에 관해 이익집단마다 견해가 다를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로스쿨 도입 전후로 현재까지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원고는 회의록 공개를 기초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논의는 각각의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고, 위원회를 통한 최선이나 차선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각 집단 사이의 공개적인 논의보다 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며, 회의에서의 논의 내용 등이 공개되는 것보다는 비공개되는 것이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거나 상호 양보를 통한 합리적인 결론 도출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우리나라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에 대한 근거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회의록을 비공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들로 하여금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게 할 위험성이 높다"며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청구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회의자료공개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방법
업무수행의공정성
장혜진 기자
2014-12-08
행정사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독립유공자 서훈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이모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03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은 오래된 과거의 사실로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도 어려울 뿐더러 일제의 국권침탈이 오랜 기간 전면적으로 이뤄졌으므로 이 기간의 객관적 행위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남게 된다"며 "등록신청 대상자의 독립운동 이후 사망 시까지 행적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심사의 본질에 비춰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사가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며 "회의록에 공개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심사위원들로서도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심사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서훈심사
공적심사위원회회의록
정보비공개대상
국가보훈처
행정정보공개
신소영 기자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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