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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복지법인 임원 보조금 횡령… 형사처벌 받았다면 민사상 손배청구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직원이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피해자는 복지법인이므로 지자체는 행정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을 뿐 직접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시가 강모씨 등 (사)사랑선교회 점자도서관 관계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2331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천시가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을 이유로 보조금교부결정을 중지·취소하거나 보조금반환명령을 하는 등 보조금 반환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씨 등이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것만으로 부천시에게 횡령금 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보조금 교부결정 등에서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는 것으로서 점자도서관이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보조금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행정주체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또는 지급결정에 의해 지급된 이상 보조금의 소유는 보조금 수령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점자도서관장이던 강씨는 부천시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부천시립도서관의 회계검사와 부천시의 특별감사 결과 2000~2003년까지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1억4,000여만원을 부당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강씨 등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아 2005년9월 형이 확정됐다. 부천시는 횡령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1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정지원
보조금횡령
사회복지법인
보조금환수
사랑선교회
지자체
이환춘 기자
2009-10-0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상여로 보고 소득세부과처분 하는 것은 안돼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했더라도 그 횡령액을 무조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노량진역사(주)가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횡령액을 상여로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40677)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사정은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해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령사실을 알게된 회사가 비록 제1심 형사판결 선고 이후이지만 A씨를 형사고발한 후 형사항소심에서 횡령금액 상당의 배상명령을 신청한 바 있고, 2006년11월 A씨를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A씨의 횡령을 묵인했다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여전히 A씨에 대해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금 상당액을 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1월 사이에 노량진역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점포 사전분양계약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받아 횡령했다. 이에 동작세무서는 2007년5월 A씨의 횡령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해 이를 통지했으나 노량진역사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를 거부하자 2008년3월 15억여원의 귀속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 노량진역사는 이에 불복해 작년 10월 소송을 냈다.
대표이사
자금횡령
소득세부과
소득처분
노량진역사
이환춘 기자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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