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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대리점주에 '갑질'한 본사 직원 해고는 정당"
대리점주에게 이른바 갑질 횡포를 한 하겐다즈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7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하겐다즈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대리점주들에게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골프채 등 고가의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을 보내기도 했고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소비자 불매운동으로도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겐다즈
갑질횡포
갑질
해고
박미영 기자
2019-12-09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롯데쇼핑 '갑질' 과징금,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도 고려해야"
납품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5두36010)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핵심은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그 자체에 있다"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 요구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입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정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에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롯데와 경쟁하는 백화점에 비해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납품업체 측에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이나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2008년 12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은 "롯데쇼핑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인정한 후 "공정위가 납품업자들이 롯데에 납품한 대금과 매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납품업체
롯데쇼핑
공정위
과징금
이세현 기자
2018-01-11
공정거래
행정사건
골프장 '3인 플레이' 금지는 지위남용
골프장에서 3인 플레이를 금지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수익을 늘리기 위해 3인 플레이를 제한해 온 일부 골프장들의 횡포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화성시 리베라CC의 운영업체 (주)관악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8누571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골프장업자인 원고는 회원의 시설이용에 관한 정보와 배정권한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반면 골프장 이용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원권 구입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수의 회원권을 보유하기 어려운데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다른 골프장을 이용할 때에는 우선적인 시설이용권 및 요금할인 등 혜택이 없어 이용이 곤란하거나 추가비용이 든다"며 원고가 회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극심한 주말부킹난을 해소하고 골프장 수익구조 악화 해결을 위해 3인 플레이를 제한한 것"이라면서 "국내 대다수 골프장에서도 4인 플레이를 기준으로 경기가 운영되고 있고 골프장 이용료도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인 플레이와 4인 플레이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과 강도 등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용료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내 골프장의 경우 4인 플레이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책정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리베라CC가 회원의 날을 만들면서 빈 자리가 생길 경우 임의로 비회원을 받은 것도 회원들의 이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베라CC는 전체 회원수가 3,096명으로 매우 많고 월 4회 주말예약이 보장되는 기여회원도 485명이나 돼 일반 회원의 경우 회원들의 날이 아니면 주말에 골프장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원고가 회원의 날에 비회원팀을 우선 입장시킨 행위는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줘 공정거래를 저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된 운영기준(팩스예약배정)에 의하더라도 팩스예약배정 이후 발생된 미예약 시간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종전과 같이 당일 선착순 입장방식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가 회원의 날이 아직 8~9일이나 남은 상황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상의 골프예약 사이트를 통해 비회원들로만 구성된 비회원팀 예약을 받는 등 운영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베라CC는 회원들의 극심한 주말부킹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3회 회원들만 입장 가능한 '회원의 날'을 운영해왔다. 당일 선착순 입장방식에서 회원의 날 10~11일전 팩스예약을 받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 후 회원의 날을 8~9일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미예약 잔여분에 대해서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회원예약을 받았다. 또한 골프장 입장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2006년5월부터 12월까지 3인 플레이를 한 골퍼들에게 팀당 7만∼15만5,000원의 위약금을 징수하고 2007년부터는 1개월간 예약정지를 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리베라CC가 '회원의 날'에도 비회원을 입장시키고 3인 플레이 입장객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1억2,000여만원의 과징금 납부 등을 명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3인플레이
지위남용
리베라CC
주말부킹
회원의날
박수연 기자
2008-09-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재건축아파트 부가세는 시공사 몫"
재건축 아파트를 무상제공받기로 약정한 아파트재건축 조합원이 추가부담금을 내고 약정된 아파트보다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추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시공사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던 건설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부가세반환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洪日杓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황모씨(47) 등 서울 관악구 산호연립재건축조합원 20명이 "추가분담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시공사인 남광토건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99나138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가부담금을 내고 무상공급되는 평수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라도 조합원들은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오히려 사업자인 시공회사가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시 부가세를 내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되는 만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원고측 대리를 맡은 車興權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건설사들의 횡포에 제동을 건 최초의 판결"이라며 "건설사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부당하게 걷은 부가세액이 전국적으로 수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건축아파트
무상제공
추가부담금
남광토건
부가세
정성윤 기자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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