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훈련
검색한 결과
8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직무와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서 치료받다 사망했어도 '보훈보상대상유족' 안돼
[대법원 판결]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더라도 입원치료와 수술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두60257(2023년 4월 1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환송. [쟁점] 군병원에서의 입원치료와 수술이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육군 단기복무부사관인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독신자 간부 숙소로 돌아왔지만 출입문 열쇠가 없어 옥상에서 4층 방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닥에 추락해 직무와 무관한 원인에 의해 골절상을 입었다. A 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마치고 전신마취에서 각성시키는 회복과정 도중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사망했다. A 씨의 모친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을 등록거부처분했다. 이에 A 씨의 모친은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고, 2심은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군인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
박수연 기자
2023-05-01
행정사건
[판결](단독)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던 형사부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 부장판사의 배우자 B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2구합52249)에서 8월 2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서울의 한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A 부장판사는 같은 해 11월 법원장이 주최한 재판업무 관련 간담회 만찬에 참석했다가 회식 장소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A 부장판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A 부장판사의 사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나타났다. 이후 B 씨는 2021년 6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가 같은 해 10월 "A 부장판사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3호(재해사망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B 씨는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순직공무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사망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 부장판사는 구속·선거·부패 관련 사건과 정치적 사건 등 심적 부담이 적지 않은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야근과 휴일 근무를 포함해 과중한 업무를 장기간 지속해 그에 따른 과로와 피로 누적 등으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 업무는 죄의 유무를 가리고 국가형벌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직무로 그 성질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공무원이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주요 인사 경호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수행하거나 국제회의, 정부합동특별대책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 업무 수행 중 단기간 현저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를 순직공무원으로 정한다"며 "A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행한 직무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부장판사가 비록 정치인 관련 사건 등 중요 사건을 많이 담당하기는 했지만, 이는 형사재판부 통상의 직무에 해당하고 시행령 규정상 '중요하게 긴급한 국가의 현안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며 "A 부장판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지만, 이 법에는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등을 순직공무원으로 보고 있을 뿐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직무'와 같은 요건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A 부장판사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야근 직후 귀갓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C 검사의 배우자 D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0구합69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C 검사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위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순직
보훈보상자법
재해사망공무원
이용경 기자
2022-10-06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前 해군총장 감사내용 공개해야"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징계조사를 받는 군인이 군내 유사한 징계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2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9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관급 장교인 B씨는 2021년 2월 훈련 종료 후 공관에서 부하 4명과 식사하면서 훈련 사후강평을 해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징계조사를 받았다. B씨를 변호한 A변호사는 징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소명자료로 활용하고자 '코로나19 지침에도 불구하고 공관에서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감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다만, A변호사는 비공개사항은 제외하고 공개가능한 부분에 대해 제공 요청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A변호사는 "해당 정보는 2021년 1월 27일경 감사가 종료돼 공개되더라도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므로 해당 조항 6호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사 결과 보고에 기재된 감사업무는 종결됐고, 장래의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감사위원의 진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변호사는 감사위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선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감사 결과 보고 공개로써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결과 보고의 내용은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한 행사에 대한 것이고 감사 대상자는 공적인 인물에 해당해 이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며 "국방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정보 중 일부를 A씨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전체에 대해 비공개결정 했으므로 A씨의 알 권리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감사 대상자의 신원이 알려질 수밖에 없더라도 이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공적 인물인 감사 대상자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며 "A변호사는 자신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고 자인하고 있어 개인정보 부분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
정보공개
징계
한수현 기자
2022-07-0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야근 뒤 관사 승강기서 돌연사한 검사…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어
야근을 마치고 귀가길에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검사의 유족이 검사를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지정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사망한 A검사의 배우자인 B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20구합69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4월 검사로 임관한 A검사는 2018년 9월 야근을 하고 퇴근해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B씨는 2019년 2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A검사가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보훈지청은 "A검사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로와 직무상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돼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14호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순직공무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사망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B씨는 "검사로서 수행한 업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보훈지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검사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A검사의 업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위난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검사가 수행한 업무 중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요구된 것일 뿐"이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면한 문제나 의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순직
국가유공자
검사
한수현 기자
2022-06-1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버스회사 견습기사, 운행테스트 받던 중 사고 발생했다면…
버스회사 견습기사가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일정기간 노선 숙지와 운행 연습 후 입사를 위한 운행테스트를 받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었더라도 견습기사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를 당한 견습기사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회사인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두55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2015년 8월 지인의 소개로 A사에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와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서류심사에 통과해 2주간 노선을 숙지하고 3주간 본기사의 지시에 따라 운행 연습을 해왔다. 그러던 중 B씨는 2015년 9월 마지막 운행테스트를 위해 감독관 지시 아래 버스를 몰다 급커브 구간에서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B씨는 서류심사 통과 후 면접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임금을 받은 적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년 2월 요양급여를 신청한 B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같은 해 5월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서류심사를 마친 입사지원자에 대해서는 '노선숙지→시험운전(테스트)→취업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용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도 서류심사·운전테스트 합격자는 면담을 거쳐 채용이 결정된다"며 "B씨는 채용 결정 전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시험운전 중 사고를 당했는데,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 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B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요양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적격성 평가와 해약권 유보라는 시용의 목적에 따라 시용기간 중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하고,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있기에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B씨 사이에 2015년 8월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가 노선 숙지만 하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는 A사의 이익을 위한 교육·훈련이거나 적어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지위를 겸한 채 이뤄진 것으로서 지위에 따라 본기사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생긴 것으로 교육·훈련이 종속적 관계에서 이뤄지고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이상 시용기간 중 A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으로, 이를 이유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시용기간
근로자
견습기사
박수연 기자
2022-05-06
행정사건
[판결](단독) 진료실·병동 확장한 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받지 않았어도
병원이 진료실과 병동을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췄다면 요양급여 환수 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25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사업을 수행하면서 경기도 광주시의 한 3층 건물에서 B노인전문병원과 C재활병원을 운영했다. 이 건물은 병원동과 재활병원동, 학교동, 기숙사동, 직업훈련동 등 수개의 동으로 구성돼 있고 각 동은 복도를 통해 연결됐다. A법인은 같은 건물에 장애인 재활학교인 D학교와 장애인 체육시설 등도 운영하고 있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받은 것이 부당한 것으로 못봐 A법인은 재활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자 2013년부터 학교동의 일부를 C재활병원의 소아 낮병동으로 사용하고, 2014년부터 또다시 일부를 B노인전문병원 한방진료실로 사용했지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진 않았다. 이에 광주시장은 2016년 4월 A법인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고, A법인은 같은 해 7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은 A법인에 대해 의료기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금액 산출내역을 통보받고, 2020년 2월 A법인에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같은 이유로 1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병원승소 판결 재판부는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은 병원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달리 보더라도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A법인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요건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설이) 각 병원과 분리된 것이라거나 그 구조 및 운영 현황에 비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각 병원이 일부 확장된 것이고, (각 병원과)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여전히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속하지만 변경 허가라는 행정절차만을 미처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제외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1항 1호의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 등의 면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법인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고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원
변경허가
개설
부당이득징수
한수현 기자
2022-03-03
행정사건
[판결] 군산기술교육원 매각한 한국GM… 법원 "보조금 22억 반환명령 위법"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교육시설이 포함된 사업장의 매각으로 교육시설이 함께 매각됐더라도 이전에 보조금 지원 기간 동안 교부 목적에 맞게 쓰였다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GM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2020구합8582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GM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컨소시엄 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지원금을 신청해 2007년 총 32억5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군산시에 A기술교육원을 설치·운영했다. 이후 한국GM은 군산공장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9년 5월 B사와 A기술교육원 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같은 해 6월 해당 교육시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지만 그 뒤에도 해당 시설은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로 계속 운영됐다.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년 6월 현장실사 후 해당 교육시설에 대한 잔존가액을 22억3400여만원으로 확정해 한국GM에 향후(매각 후) 조치계획을 요청했다. 한국GM은 같은 해 8월 "해당 교육시설은 6년 이상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에 사용된 시설이므로, 처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공단에 회신했지만 공단은 고용노동부에게 잔존가액 반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당 교육시설 매각에 따라 보조금 중 22억3400여만원을 2020년 9월까지 반환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GM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 보조금으로 설치한 훈련시설을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은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GM은 보조금을 투입해 해당 훈련시설을 설치한 후 약 9년 동안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운영했으므로, 이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시설 매각은 한국GM의 군산공장시설 매각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한국GM이 해당 교육시설을 처분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의 반환명령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고용노동부
매각
보조금
한수현 기자
2022-02-21
행정사건
[결정] 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학원·교습소 단체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은 지난달 17일 학원과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시키고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당국 조치에 반발해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307)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A씨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는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용성,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 학원·독서실 등의 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
코로나
백신
한수현 기자
2022-01-04
행정사건
[판결] 34년 전 시위진압 중 다친 의무경찰… "국가, 추가 상이 치료비도 지원해야"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하다 시위대에 맞아 다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가 최초 상이에 이어 추가 상이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가로 발생한 상이가 최초 상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지원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 최서은 판사는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단1383)에서 최근 "대구지방보훈청이 A씨에게 내린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7년 2월 의무경찰로 복무할 당시 전주역 앞 광장에서 대통령 후보 유세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위대가 휘두른 돌과 각목 등에 얼굴을 맞아 치아 5개를 발치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다친 치아 5개에 대해 보철 시술을 받았는데, 이때 보철을 지지하기 위해 주변 치아 6개가 지대치로 사용됐다. 이후 A씨는 2002년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직접적으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돼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17년 6개의 지대치에서 치주염이 심해지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보훈청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치아 이외에 지대치로 사용한 6개의 치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최 판사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제반사정에 비춰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초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해 보철 시술을 받을 만큼 추가 상이도 A씨의 군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초 상이로 인한 보철 시술로 지대치로 사용된 6개 치아의 약화, 잇몸 염증 등이 발생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대구지방보훈청이 A씨의 추가 상이에 관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정경원(37·사법연수원 43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의무경찰
시위진압
보훈보상대상
이용경 기자
2021-06-15
행정사건
[판결] 경찰대 출신 경찰관, 재직중 일반대학교 파견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서 빼야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된 경찰관이 재직 중 일반 대학교로 교육파견을 나간 기간은 경찰대 졸업생이 채워야 할 의무복무기간 6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교육파견 기간을 뺀 경찰 복무기관이 6년에 미치지 못하면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찰대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장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 경상이전수입 징수처분 취소소송(2017두416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2005년 3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는 경찰대 교수부 교무과 소속으로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년간 고려대 정경대학에 교육파견 됐다. 장씨는 교육파견기간 동안 고려대 정치외교대학원생으로서 1,2학년 교육 과정을 마쳤다. 이후 그는 5년 3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의원면직으로 퇴직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장씨가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 6년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며 경찰대 학비 등 460여만원을 상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장씨는 "고려대에서의 2년간 교육파견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므로 경찰공무원 임용 후 퇴직까지 총 7년 3개월을 재직했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상 교육파견도 위탁교육훈련”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의무복무기간 중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비 등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입과 관련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대 졸업자의 교육파견도 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된다"며 "경찰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장씨의 교육파견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교육파견 기간 동안 장씨가 피교육생으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대학원생들과 달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 즉 범죄의 수사나 치안의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교육파견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의 일환으로서 행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학비
의무복무기간
경찰관
경찰
경찰대
손현수 기자
2020-07-2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