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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민간 사업자 사이의 위탁계약, 계약 종료 후에도 해지할 수 있어
국가와 민간 사업자 사이의 위탁계약은 계약 종료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래효만을 가지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해지'와는 달리 위탁계약의 '해지'는 민법상 '해제'처럼 소급효가 인정돼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로부터 직업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A재단법인이 "계약 종료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훈련과정위탁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0구합470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말하는 위탁계약의 '해지'란 일반적인 민법상의 '해지'와는 달리 그 해지의 원인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위탁계약의 소급적인 소멸 등의 법률적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개별법에 따른 위탁계약에서는 계약종료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여행 등으로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훈련생들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결관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 및 1년간의 위탁제한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법인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조경시공과 가구설계제작 과정을 위탁훈련하기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법인이 여행 등으로 교육에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들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되자 권한 대행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A법인에게 1년 간 위탁제한처분을 내렸다. 이에 A법인이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됐으므로 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뤄진 계약해지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민간사업자
위탁계약
계약종료
해제
해지
소급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임순현 기자
2011-07-28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법무관 훈련 기간도 군복무 기간에 포함시켜야"
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부장판사 출신의 朱豪英 변호사가 10일 "근무기간에 장교훈련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소송(2003구합13885)을 냈다. 朱 변호사는 소장에서 "훈련기간이 근무기간에서 제외돼 20년을 채우지 못해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병역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3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군인연금법시행규칙 3조는 복무기간의 기산점을 장교훈련생이 된 날이 아닌 장교가 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계급정년의 계산이나 진급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무관으로 근무함으로써 국방의무를 대신하는 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하는 데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명예퇴직신청거부처분은 군인연금법 등 현행법 규정을 적용한 끝에 나온 결론으로 일단 소송이 제기된 이상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다. 1982년 사시 24회에 합격한 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85년1월 법무관으로 입대해 복무하고 88년3월 법관으로 임용돼 올 2월까지 판사로 재직해 오다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법원행정처가 군인연금법에 따라 훈련기간 3개월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19년10개월로 보아 대상자 기준인 20년에 미달한다며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법무관
훈련기간
군복무기간
군인연금법
근무기간
김백기 기자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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