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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퀄컴 '과징금 1조 원' 확정… 대법원, "공정위 처분 정당하다"
2016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국적기업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2020두3189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담당하는 2심 체제로 운용된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 중 일부가 위법해 취소하라고 판단하면서도 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을 토대로 산정된 과징금 1조311억 원은 전액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셈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 라이센스 계약을 거절했고, 휴대폰 제조사에는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했다”며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가 특허권과 모뎀칩세트 공급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 31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이 특허를 제공하기로 한 국제표준화 확약(FRAND)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삼성, 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본 것이다. 또 퀄컴이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해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봤다. 퀄컴의 미국 본사인 QI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역대 최고액인 '1조 311억 원'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싸고 벌어진 소송인 만큼 한국 대형로펌 등 내로라 하는 변호사들이 양측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구체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퀄컴
공정거래
시장지배적지위
박수연 기자
2023-04-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SKT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세 과세 대상"
SK텔레콤(SKT)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니라서 부과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T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2017두5317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지난 8월 31일 확정했다. SKT는 2008~2010년 자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했다. SK네트웍스가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판매하면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SKT는 지급한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2943억여 원 상당의 부가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다.결국 SKT는 2014년 소송을 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액수에서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장려금 및 유사 금액 등은 과세표준액수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SKT가 지원한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2심은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심은 "해당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자는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뿐이고, 이동통신사업과 단말기 공급 사업을 함께 하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이동통신사업만을 하는 SKT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며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경우와 달리 SKT가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만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조세중립성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단말기보조금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박수연 기자
2022-10-11
행정사건
[판결](단독) 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상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21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사망한 아버지 B씨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택의 지분 절반을 상속하고 2018년 9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1항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해당 법령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 동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했다. 반포세무서는 2019년 B씨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주민등록표의 주소변동 내역을 근거로 A씨의 신고가 상증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주민등록표 주소변동 내역상 A씨와 B씨가 상속개시일까지 약 8년 동안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신고한 상속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상속세 8980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주소 달리한 기간도 동거’ 증거 없어 공제대상 안돼 A씨는 "아버지와 동거 했는지 그리고 1세대를 구성했는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며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가지는 자가 거주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의 동거 요건 충족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여전히 동거했다면 특별한 사정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의 병원비나 일부 휴대전화 요금 지불,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등 구매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자녀로서의 일부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를 넘어 A씨의 수입을 공유·소비하며 생계를 같이 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상속공제
주민등록표
동거주택
증여세
상속세
상증세법
한수현
2021-09-06
행정사건
[판결]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도 공개해야
고소인이 스스로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는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15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항고했고,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7년 12월 또다시 B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올 1월 검찰에 자신이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은 A씨가 수사과정에서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함에 따라 A씨 관련 정보를 취득하게 됐다"며 "A씨 관련 정보가 애초 A씨 소유의 정보였던 점과 관련 형사사건이 A씨의 고소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A씨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정보에는 수사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기관명, 부서명 등이 간략하게 기재돼 있을 뿐 수사 방법 또는 과정이 기재돼 있지 않아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정보 공개로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며 "정보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A씨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디지털포렌식
휴대전화
증거제출
박미영 기자
2019-10-07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학前 학교폭력행위 징계사유 안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동급생을 때리고 그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더라도 이 같은 폭력행위가 입학 전에 있었다면 입학 후 학교에서 이를 문제삼아 가해학생을 징계하고 전학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A양이 서울 B여자상업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 효력정지 신청(2017카합80664)을 받아들여 "B여상 교장이 A양에게 내린 전학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B여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입학식 직후인 지난 3월 "A양이 올 2월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D양의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고 또 다른 동급생 E양의 무릎을 꿇린 후 얼굴과 복부를 가격하고 가슴을 밟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전학'처분을 학교장에게 요청했다. 교장은 이를 받아들여 A양에게 전학처분을 내렸다. 이에 A양 측은 "학폭위의 과반수인 학부모위원의 위촉 절차가 부적법하고, 전학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는 한편 전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의 과반수는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해야 하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위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위 회의록에는 교감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 참가한 학부모 8인 중 4인을 '위촉'했다는 기재만 있을 뿐 4인이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라는 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A양에 대한 전학처분은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볼 수 없는 학폭위에서 결의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양이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균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양이 입학한 B여상은 보건간호분야 특성화고인데 특성화고는 각 학교에 학생을 선발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육감은 동일 계열의 특성화고로 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전학처분은 A양이 선택한 진로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전학처분보다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과 A양의 부모에게 반성, 사과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심리치료 등 전학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로써 개전의 가능성을 보일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A양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곧바로 박탈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했다. 나아가 "전학처분은 A양이 B여상에 입학하기 전에 저지른 행위로서 애초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절차적하자
부적법
처분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순규 기자
2017-09-2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고의적·반복적 파견근로자 차별… 원청업체도 징벌적배상 책임"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의적 또는 반복적 부당 차별이 이어졌다면 파견업체 외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원청업체도 징벌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원청업체인 모베이스와 위드인, 리드잡넷 등 파견업체 2곳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70416)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상여금을 적게 줘 발생한 손해액의 2배를 원청업체와 파견업체가 연대해 책임지는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5명에게 총 25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근로자 차별시 시정신청,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확정된 시정명령 등에 있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특정 차별적 처우에 대해 동시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1차적 책임이 인정되는 파견사업주는 물론 파견근로자가 모베이스 소속 근로자들보다 적은 상여금을 지급받은데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모베이스도 파견사업주와 연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베이스는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들을 사용하면서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들의 대한 임금 정보만을 제공했다"며 "모베이스가 사업장에서 6개월을 초과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들을 사용한 이상 6개월을 초과해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견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원청업체인 모베이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드인, 리드잡넷에 입사해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모베이스에 파견돼 일한 A씨 등 파견근로자 8명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근무하면서 상여금과 연차휴가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처우 시정을 신청했다. 모베이스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상여금 400%를 지급하면서 비슷한 일을 하는 A씨 등 파견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수당 없이 200%의 상여금만 지급했다. 인천지노위는 원청업체인 모베이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파견업체의 책임만 물어 파견근로자들에게 총 7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중노위는 지난해 6월 모베이스의 책임도 인정했다. 중노위는 또 2014년 3월 도입된 '배액 금전배상 명령제도'에 따라 모베이스와 파견업체들이 파견근로자들에게 손해액의 2배인 44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규정된 배액 금전배상 명령제도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차별적 처우에 관한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해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징벌적 배상제도의 일종이다. 이에 모베이스는 "파견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에게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시정할 권한이 없어 시정명령과 배상명령의 이행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파견근로자
징벌적배상책임
원청업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모베이스
위드인
리드잡넷
차별적처우
이장호
2016-11-22
행정사건
[판결]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중단, 문자 메시지로 통보는 위법"
난민 신청자에게 해명 기회도 주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 생계비 지원 중단을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중국인 A(43)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생계비 미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누36934)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단순한 시혜적인 조치를 넘어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게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문서로써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생계비 지급 중단 결정 이유와 근거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난민법 제40조 1항과 난민법 시행령 제17조는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이나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 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A씨는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에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지난해 4~5월 각 40여만원씩을 A씨에게 지급했다. A씨는 두 번째 생계비를 받은 뒤인 지난해 6월 초 홍콩으로 잠시 출국했다가 한달 뒤 다시 국내에 입국했다. 법무부는 "A씨가 출국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있고 완전히 출국해 돌아오지 않을 경우 휴면예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생계비 지급이 6월부로 종료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생계비 지원은 법무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최초 생계비가 지원됐다고해서 6개월간 계속해서 생계비 지급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청구가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생계비중단
난민법
행정절차법
난민생계비지급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10-0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 ‘쿠폰 할인액’, 에누리인가 판매장려금인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뿌리는 할인쿠폰을 둘러싼 세금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할인쿠폰을 예로 들면 이용자는 이 쿠폰을 써서 1000원이 정가인 상품을 900원에 살 수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입점한 판매자(판매회원)들이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데 이 수수료를 10%로 가정하게 되면 이 경우 900원에 대한 수수료 90원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인터넷 오픈마켓이 이렇게 거둔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 오픈마켓들은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원이니 이를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할인 판매된 금액에 상관없이 정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수익인 1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은 관련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증대 위한 판매장려금' '일정액 직접 공제한 에누리' 엇갈려 ◇오픈마켓 할인쿠폰 부가세소송 잇따라= 국내 최대 오픈마켓 가운데 하나인 G마켓도 관련 소송중이다.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해왔다. 구매자들이 할인쿠폰을 통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자들에게서는 할인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10년 감사원이 "쿠폰할인은 이베이코리아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에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455억3900여만원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2011구합20390 등).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이베이코리아가 시행하는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서 측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이베이코리아가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반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인터파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구합12157)에서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과세기간 내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으며, 인터파크는 판매 수수료 중 할인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인터파크와 판매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수수료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합의 내용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파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고 있다. 운영자·판매자 간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여부가 쟁점 될 듯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수만은 없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감도 커 G마켓 등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비슷= 오픈마켓의 부가가치세 소송은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구조가 비슷한 측면이 많아 관련 판결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KT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두19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T는 각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제공했다. 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 가격에 공급받은 뒤 보조금 지원 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고 대금을 KT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KT는 2006~2009년 보조금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이후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114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리점이 KT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 가입자로부터 KT에 대한 약정보조금 채권을 승계받는 방식으로 지급을 대신하고 있다"며 "KT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이 아닌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조금씩 달라 입법으로 일률적 통제는 어려워" 그러나 2심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돼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 "쟁점은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전문가들은 소송의 쟁점은 결국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간에 사전 약정을 했고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만큼 내고 받았다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의 조세 전문가인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 양자간에 사전 약정이 있었고, 수수료도 할인 금액에 비례해 지급됐다면 에누리액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건들은 이처럼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기준이 될 것이고 단말기 보조금 소송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축적되지 않으면 통상 동일 사안에 대해 예규에 따라 과세를 계속한다"며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나오려면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소순무(65·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별적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은 장사가 잘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를 입법이나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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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
에누리
쿠폰할인
신지민 기자
2016-05-16
행정사건
[판결] "수사기밀 유출한 경찰 강등은 정당"
서울 강남의 고급 주거단지 분양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일명 '아르누보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수사기밀을 사건 관계자에 유출한 경찰을 강등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A씨는 2012년 5월 아르누보시티 최두영(62) 회장 측 사건 브로커로 영입된 류모씨로부터 최 회장 고소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우편물 발송자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르누보시티 분양 사기사건 수사 담당 팀장으로 활동했었던 전직 경찰관인 류씨와 친분관계가 있던 A씨는 발송자를 확인해 사진을 찍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A씨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강등처분을 했다. 아울러 2012년 6월 류씨에게서 3만2000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고 시가 15만원 상당의 송이버섯 1박스, 상품권 1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부가금으로 236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정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소송(2015구합65919)에서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류씨의 부탁을 받고 우편물의 사진을 찍고 문자제시지를 보낸 것은 수사기밀 유출에 해당해 징계사유"라며 "이런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우려가 크고, 비위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상품권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징계부가금 처분 중 상품권 부분인 2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아르누보시티분양사기
아르누보시티
분양사기
강등처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기밀유출
이장호 기자
2016-03-16
행정사건
[판결] 자녀가 분할청구 기초생활비 정보 비공개 요청 땐 친권자라도…
아버지가 모두 받아가고 있는 기초생활비를 자녀가 분할 지급해달라고 하면서 청구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아버지는 친권자라도 관련 서류를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편이 어려웠던 이모씨는 2007년 당시 10살과 9살이던 자녀들과 A씨가 운영하는 찜질방 건물에 들어가 A씨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씨는 중국 출장 등으로 밖으로 도는 일이 많았고, 2014년 12월부터는 아이들과 아예 떨어져 살게 됐다. 이씨와 이씨의 자녀들은 모두 기초수급자여서 기초생활비를 받았는데, 이씨가 자녀 몫의 기초생활비까지 모두 받아가고 있었다. 지난해 8월 이씨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따로 살고 있어 우리 몫의 기초생활비는 우리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서울 성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구청에 자녀들이 낸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 청구 민원서류를 복사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구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자녀 본인들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씨는 "아이들의 친권자이므로 정보를 볼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씨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7967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는 이씨의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민원서류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은 물론 작성자들의 휴대전화 등 신상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자녀들이 A씨 가족들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반면 이씨와 거주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이씨의 자녀들이 서류 공개를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씨가 친권자라고 해서 서류가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
민원서류
수급자분할청구
이장호 기자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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