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서 휴업에 들어간 행위는 '부당휴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3일 자동차엔진용 부품제조업체인 S&T중공업(주)이 "휴업휴가가 위법하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9698)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사실상 해고를 위해 휴업휴가를 실시했다"며 휴업휴가를 정리해고로 보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경영상 이유를 내세워 '휴직'이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다" 라고 1심과 달리 '부당휴직' 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은 휴업휴가 '실시'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며 "이 규정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특히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다는 사정을 내세워 임의로 휴업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휴업휴가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상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여부에 의해 판단돼야 하는데, 원고회사가 최근 4년간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했고 경영상태도 호전돼가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경영상 부득이한 휴업휴가라고 볼 수 없으며 휴업휴가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회사의 휴업휴가는 '부당휴직'이다"고 덧붙였다.
S&T중공업은 제한조건이 많은 정리해고를 대신 '휴업휴가'를 사실상 해고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2004년 3차례에 걸쳐 250명에 대한 '휴업휴가명령'을 내렸다. 이에 직원 김모씨 등 10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신청을 했고 2005년 받아들여지자 원고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