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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적법절차 원칙 어긋나 취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63·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65·14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021누65721). 재판부는 징계사유의 존부와 상관없이 법무부의 징계 의결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고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을 막론하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할 헌법상 대원칙이므로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도 이를 지켜야 한다"며 "검사징계법 제17조는 제2항에서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이므로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후 제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행위, 나아가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하기까지 한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 징계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도 흠결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심의 개시 정족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미달하는 수의 징계위원들만 사건심의 및 징계 의결에 참여한 점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가 심재철 검사장이 진술서를 징계사유 인정의 주요한 증거로 채용하고서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원고 측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고 대체적 탄핵수단을 활용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징계의결 및 그에 터 잡은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한 손경식(61·24기) 변호사는 선고 직후 "1심에서부터 이 사건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해왔다"며 "재판부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실체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했고, 법원이 오랫동안 취해왔던 법리 해석을 그대로 지속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초기부터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쟁점을 다 정리해 쌍방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징계안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최종 처리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징계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신청은 징계 8일 만에 받아들여져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안소송의 재판 과정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뤄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했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해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선고 직후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검사징계
검찰총장
윤석열
한수현 기자
2023-12-19
행정사건
[판결] 'DLF 손실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취소소송 1심서 '승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2020구합57615)을 원고승소 판결했다. 파생결합펀드(DLF)는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인데, 지난 2019년 하반기 전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그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 같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특히 손 회장은 같은 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후 지금껏 금감원의 징계처분 효력이 잠정 정지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먼저 "지배구조법령은 금융기관에게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이러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은행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흠결돼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측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포함됐는지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처분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관해서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그에 따라 4가지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사유의 한도에서 손 회장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한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에 비춰 타당한 제재조치 사유"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진의 과도한 이익추구 등 탐욕에 제동을 걸고 금융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 '상품선정 및 판매 절차'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은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들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절차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흠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품선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상품출시 부서의 의도에 따라 수차례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불출석·의결 거부 위원에 대한 찬성표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됐고, 이러한 왜곡이 없었더라면 정족수에 미달돼 출시되지 못했을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관련 임직원 개개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 우리은행의 상품선정 절차가 그 견제 기능과 관련한 정보를 최종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판시했다.
우리금융지주
금융감독원
펀드
이용경 기자
2021-08-27
행정사건
[판결]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일부 공개"
2015년 타결된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당시 협상 문서를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5698)에서 "양국 협상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문제를 협의한 한일 국장급 1~12차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비공개해 보호되는 국가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얻을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로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 신체 자유의 박탈의 문제였고, 국민으로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에 대한 채무의식 내지 책임감을 갖고 있는 문제로 역사적·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일 국장급 협의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 주체 및 존부 등에 대한 일본 측 발언이 기재돼 있어 일본과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다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송 변호사는 양국이 발표문에서 '군의 관여'란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까지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쟁점을 강제연행 문제 논의 문서로 좁혔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의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6일 민변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취소소송(2016구합572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적·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이뤄질 수 있는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회담 내용에 따라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개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위안부합의
위안부합의협상문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위안부강제연행
알권리
비공개대상정보
이장호
2017-01-09
행정사건
[판결] 구당 김남수 옹, ‘침·뜸 교육원’ 설립 길 열렸다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101)옹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정통침구학회(대표 김남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피보조참가인 대한한의사협회)을 상대로 낸 평생교육시설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4두4217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은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가 수리된 후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행정청이 단지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김옹은 2010년 12월 오프라인에서 일반인에 침·뜸을 교육하기 위해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2005두11784)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판결로 온라인 침·뜸 교육이 허가되자 강력 반발했다. 앞서 1,2심은 "인터넷과 달리 오프라인 교육은 직접적인 임상교육이나 실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히 예상된다"면서 "교육지원청이 한국정통침구학회의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온라인교육
대한한의사협회
평생교육
한국정통침구학회
신지민 기자
2016-08-10
행정사건
[판결]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집회장소에 시청 부지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경찰은 집회장소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는 집회신고에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부산 연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4643)에서 "피고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내린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판결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이 일하는 P사의 매각과 정리해고 등에 항의하기 위해 2015년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노동탄압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부산 연제경찰서에 같은 해 10월 7일 옥외집회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연제서는 같은 날 "개최장소 중 화단으로 조성돼 있는 집회장소는 부산시청 청사부지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의 사용허가서를 첨부하거나 장소를 변경해 재신고하라"며 보완통고를 했고, 노조가 거부하자 다음날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금속노조는 개최날짜를 바꿔 같은 달 16일, 27일에 같은 내용의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통행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는 '허가'의 방식에 의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 형식적인 내용에 관해서만 보완통고를 할 수 있고 그외에 사항에 관하여는 보완요구를 할 수 없다"며 "금속노조의 집회신고서에 기재사항 누락이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보완통고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청 후문 앞 인도는 법률이 정한 집회금지 장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시청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공무원의 출입이나 시민들의 통행권이 침해된다는 것도 법률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집회금지사유는 모두 집시법에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통고처분은 집시법상의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므로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집회장소
집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연제경찰서장
옥외집회금지
금속노조
노동탄압규탄결의대회
부산시청
통행권
집시법
이세현
2016-05-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무당국, 권혁 회장에 대한 모순된 주장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62)에게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이 권 회장을 상대로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신청을 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반포세무서장이 "권 회장이 소송에서 질 경우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1억5200만여원을 공탁해야 한다"며 권 회장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2012아1583)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무당국은 권 회장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는데, 이와 달리 부과처분 사유와 반대되는 비거주자를 전제로 이번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세무당국 스스로 자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게 돼 소송비용의 담보명령 요건을 흠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이 스스로 국외 거주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 회장이 국외 거주자로 판단되면 국세청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므로 권 회장이 소송비용을 낼 이유가 없게 된다. 한편, 권 회장은 반포세무서가 자신을 국내거주자로 판단해 부과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며 취소소송(2012구합9437)을 지난 3월 내 1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비용담보제공은 소송을 당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소송비용에 담보를 제공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행정소송은 소송을 낸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나 사무소, 영업소가 없을 때,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에 의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선박왕
시도상선권혁회장
세무당국
소송비용
종합소득세
세금
김승모 기자
2012-05-29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후순위 등기신청 필증 원용해 필증 첨부안된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 수리, 각하하지 않은 공무원 중과실로 볼 수 없다
후순위 등기 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원용해 등기필증이 첨부 안된 선순위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공무원에게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후순위 등기신청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더라도 국가는 해당 등기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20일 국가가 전직 등기공무원 김모(56)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1가합371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신청 당시 동일 부동산에 대한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다른 신청서의 등기필증을 원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A증권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역시 B증권의 근저당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등기공무원에게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증권은 지난 1996년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건물에 대해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했다. B증권은 다음 날 같은 건물에 대해 등기필증을 첨부해 한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했다. 당시 등기공무원이던 김씨는 B증권이 제출한 등기필증을 원용하면 A증권의 등기신청상의 흠결이 보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해 A증권을 선순위로, B증권을 후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 이후 A증권이 건물의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근저당권 설정순위에 따라 A증권은 낙찰액의 대부분을 배당받았지만, B증권은 순위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B증권은 "등기필증이 없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해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16여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08년 3월 "국가는 B증권에 지연이자를 합산한 25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국가는 "김씨의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액의 절반인 12억5000만원을 구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후순위
등기신청
근저당권
등기필증
원용여부
중과실
임순현 기자
2011-09-22
상사일반
행정사건
"민간요법 침·뜸도 평생교육 대상"
민간요법인 침·뜸교육도 평생교육의 대상이므로 장래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침·뜸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반려당한 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 김남수(96)씨가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원격평생교육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1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고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실질적 심사를 해 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을 통해 인체와 경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래 민간에서 널리 전수되고 시행돼 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시설 신고단계에서부터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설립 신고가 수리된 후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나 별도의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기회제공을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요법
의료행위
평생교육시설
정통침뜸연구소
설립신고
정수정 기자
2011-08-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춘천시 시립화장장 이전사업은 위법"
기반시설의 종류, 명칭 등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없는 춘천시의 시립화장장 이전사업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광림공원이 "적법절차 없이 추진된 화장장 이전사업은 위법하며, 화장장이 들어서면 묘지분양 사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춘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소송(2009구합12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장장을 설치하려면 기반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 등을 명시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어야 함에도 춘천시는 화장장 설치로 감소하는 대체녹지 확보결정만 했을 뿐 화장장 설치 자체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없었다"며 "화장장 설치의 전제가 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흠결이 있는 만큼 춘천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없는 화장장 신축공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춘천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한 처분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며 "화장장 설치에 관한 춘천시의 각 처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공동묘지내 화장장 설치로 원고가 운영하는 묘지분양에 타격이 예상되는 등 피해가 우려됨에도 공익만을 앞세운 채 이해관계인의 이익은 도외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춘천시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일대 묘원을 춘천시와 공동운영하는 광림공원 측은 시가 묘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000여㎡ 규모의 화장장건립을 추진하자 "묘지분양에 타격이 우려됨에도 협의없이 일방 추진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시는 법률자문을 거쳐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춘천
시립화장장
이전사업
광림공원
묘원
묘지분양
2010-02-04
선거·정치
행정사건
지방의원 연찬회에 외부여성 동행 참석 특정인만 징계는 재량권 남용
대전시의회가 권형례 의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권형례 의원이 대전시의회를 상대로 낸 ‘20일간 출석정지’ 징계처분취소소송(2009구합237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의원은 외부 여성들이 연찬회에 동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이들과 함께 연찬회에 참석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회가 심모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고, 오모 의원에 대하여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처분을 한 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20일’의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회의 징계양정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대전시의회 상임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으로 2009년 3월25일부터 27일까지 통영시 욕지도로 연찬회를 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 김모씨 등 2명의 외부 여성이 동행하게 됐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심리를 열어 권 의원이 외부인 동행에 동기부여 내지 묵시적 동의하고 사후에 거짓 답변으로 언론에 대응해 도덕적 흠결이 있어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의회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대전시의회
권형례
연찬회
출석정지
품위유지의무
외부여성
2009-11-0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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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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