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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으로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 씨의 유족 B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21구합85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 증권사에서 부지점장으로서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상장법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A 씨는 2020년 10월경 어지럼증을 느껴 잠을 자던 중, 경련과 구토,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1주일 뒤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와 아들인 B 씨 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의 발병 전 1주일, 4주 및 12주의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등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B 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B 씨 측은 "A 씨의 업무는 실시간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 거래되는 실적에 따라 고객과 회사 양측으로부터 항의와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속성 자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한 성질을 가진다"며 "특히 A 씨는 2020년 6월까지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증권거래실적이 없다시피 해서 성과급이 1500 원에 불과하다가 7월경부터 거래량이 폭주해 9월에는 성과급 450만 원을 받았고, 이러한 상승 추이에 비춰 볼 때 사망 직전 12주간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상당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업 실적에 따라 지점의 수익금과 A 씨의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한 실적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 영업 활동의 특성상 고객과의 응대나 그 준비가 근무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점, 거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고객으로부터 항의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등은 총체적으로 A 씨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근무환경, 방식 및 거래 실적의 증가 추이 등을 비롯한 전후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A 씨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며 "비록 A 씨가 20여 년간 흡연을 해 온 이력이 있으나 10년 동안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춰 보면, 흡연 정도가 상병과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업무상재해
실적
과로
한수현 기자
2022-09-2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무임승차 적발되자 승무원 폭행으로 해임당한 KTX 기장
KTX 기장이 무임승차 했다 적발되자 승무원을 폭행·협박해 철도안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임까지 한 것은 징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5월 19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61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0년 4월 철도공사에 입사해 KTX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6월 배우자 및 지인 2명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승차했다. 이 열차 승무원 B씨는 A씨의 무임승차를 적발하고 A씨 등에게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B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0년 5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철도공사 서울본부장은 같은 해 7월 공사 보통징계위원회에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이를 통보받은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철도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철도공사 패소 판결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는 4~5분 사이에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고, A씨와 A씨 일행은 모두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까지 완납했으므로 철도공사에 별다른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열차 운행의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형사판결을 받은 뒤부터 징계사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며 "KTX 기장이 열차 통로에서 흡연하던 중 승무원으로부터 사원증 제시를 요구받자 폭언과 폭행으로 밀친 사안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선례가 있는데, 이 사건과 견줘 볼 때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 여부를 양정요소로 삼는 것은 자칫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를 벗어나 징계대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징계
폭행
한수현 기자
2022-06-07
행정사건
[판결] 반도체 부품업체 근로자 '혈액암 사망' 산재 인정
반도체 부품업체에서 일하다 혈액암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4일 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혈액암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9677)에서 지난달 2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2014년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지 보름 만에 숨졌다. 당시 52세였던 A씨는 평소 음주·흡연을 하지 않았고 건강에 특별한 이상도 없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A씨가 담당한 '펀칭' 공정이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데다 다른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 등에 노출됐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펀칭 전후 공정에서 사용한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근무한 업체는 층별로 공조 시스템과 공기 재순환 장치 등을 가동했으므로 한 곳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 A씨가 2교대 근무에 연장근무, 주말특근으로 주 6일 이상 하루 10.5시간 내외로 일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펀칭공정 외에 다른 공정에서도 상당시간 근무하고 다른 종류의 더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인정됐는데, A씨에게 별다른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아 노출가능성이 더 클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올림은 "질병의 의학적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법적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판결"이라며 "근무 환경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사업장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이를 밝힐 수 없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혈액암
산업재해
박미영 기자
2020-06-05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학생 통학로에 당구장 개업 안돼"
당구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가는 통학로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1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 인근 건물 지하 1층에 당구장을 운영하고자 교육지원청에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했다. 교육환경법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등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당구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심의를 거쳐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인데다 금연시설로 운영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지만, 당구 게임이 행해지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은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교육개발원이 2016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당구장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A씨가 당구장을 설치하려는 위치가 주통학로는 아니더라도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많은 학생이 당구장 옆을 지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구장
통학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환경법
손현수 기자
2018-06-04
행정사건
[판결] “당구장, ‘교육구역 금지시설’ 아냐”
교육환경보호구역 가운데 상대보호구역에는 당구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시설로 볼 수 없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가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06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아현역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했다가 "당구장은 학생들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선언하면서도 '다만,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재판부는 "당구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이 허용되는 등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구장 내에서 흡연이나 도박 등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당구가 가지는 본래 속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므로 당구장에서 흡연을 통한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당구장
상대보호구역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스포츠
이장호 기자
2018-02-22
행정사건
[판결] 고혈압 검찰 간부, '승진 탈락' 충격에 뇌출혈
공무원이 승진에 탈락한 뒤 그 충격으로 뇌출혈이 와 쓰러졌더라도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검찰 일반직 간부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 523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A씨가 과의 총괄 책임자이긴 하나,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실무자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관리자이고, 정규 업무시간 이후 초과근무를 빈번히 하면서 과다한 업무를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여러 번 승진에서 탈락돼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느 조직이든 일부 구성원만 승진이 되는 구조에서 승진탈락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은 개인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A씨의 뇌출혈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 A씨가 앓고 있던 고혈압과 승진에 대한 열망 등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주요 원인이 돼 발병했다"고 판시했다. 1993년 검찰사무관으로 임용된 A씨는 지난해 7월 모 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장으로 근무하다 사무실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A씨의 질병은 개인의 체질적 소인과 함께 고혈압과 흡연 이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6월 이후 수사관 인력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서 업무강도가 크게 증가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몸이 약해졌다"며 "약해진 몸 상태에서 고대하던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못 이겨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가 병에 영향을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이장호 기자
2017-05-2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근무시간에 회사서 야동 800개 받은 직원…
수년간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음란동영상 800여개를 내려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인쇄업체인 A사가 "직원 B씨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잘못"이라며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2014누62311)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 대표가 B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동영상이 발견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받은 것"이라며 "이는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는 B씨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선동한 것이 주된 해고사유라고 하지만 당시 해고된 다른 직원들은 복직됐음에도 A사가 B씨만은 해고를 번복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A사는 B씨가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해달라는 직원들의 요구에 A사가 "연간 12일의 국경일과 2박3일의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부족한 휴가는 비수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B씨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며 다른 직원들을 선동했다는 것도 해고 사유에 포함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사는 지노위 결정에 반발하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으며 2011년부터는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보다가 자기 일쑤였다는 내용도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성실한 근로의무는 고용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B씨는 근무시간에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 근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함께 근무한 직원들조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
성실한근로의무
해고사유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장혜진 기자
2015-08-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8년간 페인트 도장' 폐암 군공무원, "업무상 재해"
육군 부대에서 8년간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다 기관지와 폐에 암이 생긴 군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육군 특수무기정비단 소속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22935)에서 "박씨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돼기 때문에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사용한 페인트를 비롯해 일반적인 페인트에는 크롬 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장기간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하면서 페인트에 포함된 크롬에 노출되면 직업성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8년6개월간 각종 장비의 페인트를 제거하고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 업무를 했는데 방진마스크나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해 발암불질에 직접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는 비흡연자이며 과거 관련 병력이나 가족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02년 9월부터 경기도 용인의 한 육군부대 특수무기정비단에서 박리, 정비, 도장 업무를 하던 중 2011년 3월 기관지와 폐에서 암이 발견됐다. 이에 공무상 재해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도장업무자폐암
군공무원
업무상재해인정
페인트도장
장혜진 기자
2015-03-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7년여간 도로 근무… 폐암 선고 받은 교통경찰
7년 3개월 간 도로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매연 등을 들이마시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교통경찰관에 대해 법원은 "매연과 미세먼지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교통경찰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2012년 사망한 하모(당시 43세)씨 부인이 "남편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4659)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씨가 오랫동안 외부 현장에서 교통사고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미세먼지와 매연, 디젤가스 등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미세먼지와 매연이 폐암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없고, 하씨가 매연을 얼마나 들이마셨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하씨가 초과근무나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하씨 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씨는 1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자체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0년부터 경찰로 일한 하씨가 2012년 폐암에 걸려 숨지자 하씨 부인은 "담배도 피지 않고 가족력도 없는 남편이 폐암에 걸린 것은 오랜 기간 도로 위에서 매연 등에 노출됐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은 흡연 외에는 폐암의 발병 원인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폐암사망교통경찰
공무상재해
폐암사망
산재불인정
폐암원인매연
장혜진 기자
2015-02-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간접흡연 피해 업무상재해 인정 요구 패소
담배를 피지 않는 근로자가 사무실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만성폐질환에 걸렸다며 법원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윤진규 단독판사는 최근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100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흡연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 대기오염, 실내오염,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 만성기관지염, 호흡기 감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가 있으며 간접흡연은 이 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30%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간접흡연에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노출됐는지 알 수 없어, 폐질환의 발생 내지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박씨가 간접흡연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당시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었고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도 심각하지 않았기에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간접흡연보다 회사에서 노출된 간접흡연의 정도가 더 기여를 했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서울행정법원은 비흡연자였지만 폐암으로 숨진 경찰관 하모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씨가 시위진압용 버스 안에서 동료 30여명이 담배를 피우는 환경과 최루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 등에 노출돼 폐암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어 원고패소로 확정됐다. 1989~2000년 제지회사에서 근무한 윤씨는 영업접대 장소와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시달렸고 각종 유해물질과 분진 등에 노출돼 폐질환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윤씨가 근무한 회사 사무실은 200평 정도의 공간으로 칸막이나 벽이 설치돼 있지 않고 넓게 트여 있었으며 70~80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했다. 비흡연자인 박씨는 과거 군복무 중이던 1986년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치료를 받은 뒤 흉부 불편과 호흡곤란을 겪기도 했다.
간접흡연
만성폐질환
업무상재해
비흡연자
인과관계
장혜진 기자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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