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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 해고하더라도 대상자와 성실한 협의 없었다면 '부당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해고 대상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는 등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872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20년 1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C씨 등에게 2020년 2월 29일자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C씨 등은 같은 해 5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이 부당해고를 했고, 이는 노동조합원인 자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부산지노위는 "A법인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해고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았다"며 C씨 등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관련 구제 신청은 기각했다. 그러자 A법인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용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지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기각하자, A법인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씨 등이 근무한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받았고, 부산진구로부터 5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단기간 동안 대규모의 지출이 예정돼 있으면서 수입은 없는 상태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씨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전부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영상 해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해고 협의에 관한 내용을 해고의 대상이 된 C씨 등과 공유했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A법인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회피노력
경영상필요
한수현 기자
2022-05-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적자 사업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이유 있어도
적자가 계속되는 사업부를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해도 사측이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2014년 10월 매출 감소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통신사업부를 없애기로 하고 노동조합에 "통신사업부 정리 방침에 따라 희망퇴직을 받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희망퇴직이 진행됐지만 22명은 퇴직을 거부했다. 노조는 이들을 모두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업무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7명만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해고했다. 정리해고된 박모씨 등 근로자 6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는 A사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708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통신사업부를 정리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정리해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부서 신규 직원들을 채용했다"며 "노조가 정리해고 문제로 회사와 협의하면서 매월 급여 수령 후 30%를 자진 반납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회사는 자신들이 마련한 비상경영안을 관철시키려고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매출액이 1조원에 이르고 국내 전선시장 업계 3위권인 A사의 규모를 볼 때 정리해고 대신 근로자들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배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며 "회사가 해고 회피를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해고자를 선정할 때 근속연수로 평가한 회사 공헌도 외에 근로자의 연령이나 재산, 보유 기술, 부양가족에 관한 상황 등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A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리해고
부당해고
해고
희망퇴직
노동
노동조합
노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6-06-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생산라인 폐쇄로 보직없는 근로자에 보직점수 적용, 부당해고 아니다
생산라인 폐쇄로 보직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정리해고기준으로 보직점수를 적용했다해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주)대상이 "공정한 정리해고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고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청구인용판정취소소송 항소심(2009누92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상이 2007년도에 들어서서 흑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됐으며 이후 전 직원들에게 대해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흑자로 돌아섰다는 사정만으로 적자가 누적된데다 실적 개선여지가 없는 일부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유휴인력을 감축해야할 합리적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해고자 선정기준 중 20%의 보직점수에 관해 보면 해고된 정모씨는 회사가 일부 생산라인을 폐쇄함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귀책사유가 정씨에게 없다"면서도 "정리해고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므로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업무능력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일부 사업철수에 따른 잉여인력발생도 정리해고의 주된 원인이 됐으므로 폐쇄된 생산라인에 종사하던 사람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대상자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이 '현 직무'를 평가항목으로 요구한 것은 현재 공정을 직접 담당하고 인력이 무보직자보다 먼저 정리해고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고, 정씨의 주장처럼 집행부 반대파라는 이유로 이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상은 2007년초 사업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방침을 정했다. 대상은 노조와 협의를 거쳐 전분당군산공장에 근무하던 정씨를 포함한 4명을 정리해고자로 선정했고, 10월 추가 희망퇴직신청을 거부한 정씨를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위원장선거에 출마했던 자신과 지지자들을 축출하기 위해 노조가 회사에 보직여부를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5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상은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6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정씨가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점에 귀책사유가 없어 '보직'보유를 점수로 포함해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생산라인폐쇄
보직점수
정리해고기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환춘 기자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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