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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독감 예방접종 열흘 뒤 돌연 희소성 신경질환 진단 받았다면…"접종, 증상 간 인과관계 인정"
<사진=연합뉴스> 독감 예방접종 후 갑자기 희소성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면, 예방접종과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18일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2022누50771)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10월 전북 남원의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고 열흘 뒤부터 양쪽 다리 근력저하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고, 2016년 11월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독감 예방접종 전에는 특별히 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5년 12월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길랭-바레 증후군 간의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A 씨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다"고 통지했다. 2017년 7월 질병청은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백신 접종과의 근접성이 있으나 예방접종 이전에 어지럼증으로 신경과 지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임상 양상 면에서 길랭-바레 증후군의 진단 기준과 일치도가 떨어진다"며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이후 A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송절차를 이어받았다. 1심은 A 씨의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질병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A 씨의 증상이 발생한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예방접종이 길랭-바레 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질병청도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한 가지로 길랭-바레 증후군을 예시하고 있다"며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일부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길랭-바레 증후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A 씨의 증상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예방접종 전 감기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오히려 A 씨의 감기 증상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질병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 씨의 감기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 관련 증상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정의는 '길랭-바레 증후군 관련 증상이 원인불명이라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각 제시했는데, 감정 소견을 배척하고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 역시 없다"고 부연했다.
독감
질병관리청
인과관계
예방접종
한수현 기자
2024-04-23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3년 대기하다 자리 없어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려했으나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반려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출입국외국인청의 처분이 국적선택 신청자의 책임과 관련이 없는,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구합59735).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출생한 A 씨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다. A 씨는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인원이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진 탓에 3년 가량을 대기하다가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2021년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 2022년 A 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국적선택신신고를 했지만 반려당했다. 전시근로역은 병역처분의 일종으로, 평상시에는 징병 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된다. A 씨는 “전시근로역은 전시근로소집이 발령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복무가 종료된 것이므로 국적법상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가 측은 “A 씨가 스스로 현역병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집자원이 적은 타 지역 기관을 적극적으로 물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A 씨)가 스스로에게 불이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 병역 의무 이행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귀책 사유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 문제로 인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례처럼 당초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고 장기간 대기했음에도 병원자원의 배분문제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사유 역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다른 전시근로역 편입사유들과 본질적으로 달리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인 A 씨의 책임과 관련 없는 사유로 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병역회피의 우려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출입국외국인청 국적업무처리지침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에 병역회피의 우려가 없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로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 씨는 대기기간 3년 동안 언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장기적인 학업이나 사회활동을 계획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이미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적법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사실상 용인한 것은 병역의무 이행을 권장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병역자원 확보에 그 도입취지가 있다”며 "병역자원 배분문제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를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로 봐도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병역이무 이행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전시근로역에 직권으로 편입됐다는 사정만으로 국적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불명확한 반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병역
국적선택
이중국적
전시근로역
홍윤지 기자
2024-02-12
행정사건
[판결] 다주택 보유 허위 신고했다고 공무원 강등 징계 처분… 대법원, "처분 부당"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2022두65092)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서 승진 후보였던 A 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고 답변했다. 2021년 2월 인사에서 A 씨는 4급으로 승진했으나 전체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주택 보유 현황이 핵심적인 인사 자료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뒤늦게 A 씨가 거짓 답변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21년 8월 A 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했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 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령상 근거 없는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의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 적절하지 않다"며 "원심과 같이 A 씨가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해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지방공무원법 제43조)을 위반했다고 본다면, 이는 경기도가 법령상 근거 없이 실시한 주택보유조사의 결과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 또는 인사기록에 주된 평정 요소로 반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임용심사
주택보유조사
박수연 기자
2024-01-3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고용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겸직 가능” 첫 판결
사립학교 교사가 고용휴직 상태로 교육 현장을 떠나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적다면 특정 정당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엄격히 요구되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기본적으로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실질적 위험성이 없는 이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월 17일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 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2021누61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회의장이 2020년 10월 전 씨에 대해 한 임명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공익적 필요를 현저히 해하거나 보좌관으로서의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음에도 전 씨의 보좌관으로서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며 “전 씨에 대한 임명취소처분은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휴직을 통해 이미 교육 현장을 떠난 상태여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입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분장하게 될 것이 예정된 이른바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된 공익에 배치되는 위법·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 등도 임명취소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혹은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좌관 임용 및 활동에 대해선 “신분 자체가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담한다”며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인의 지위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 현장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위험이 없는 이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일정 부분 공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씨는 2009년 9월부터 하나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20년 6월 고용휴직 상태에서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당초 강 의원의 임명요청에 따라 전 씨를 보좌관에 임명한 국회의장은 4개월이 지난 2020년 10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근거해 전 씨의 보좌관 임명을 취소하는 인사명령에 결재했고, 국회사무총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보좌직원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할 수는 없다”며 보좌관 임명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전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명취소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사
겸직
보좌관
이용경 기자
2023-03-01
행정사건
[판결]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씨, 비자발급 소송 냈지만 패소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5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수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분담'"이라며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의 국적상실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러 입국 불허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유씨에게 사실상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취업 등 경제활동,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사증 발급이 반드시 부여돼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유씨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라며 "이는 한 번 훼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유씨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인 차별의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불법에 있어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1990년대 말 큰 인기를 얻은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병역은 면제됐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2019년 7월 대법원은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LA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 이후에도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유승준
비자
재외동포사증
병역
한수현 기자
2022-04-28
행정사건
[판결](단독) 법인과 공동소유 자동차, 장애인이 실질적 이용땐 ‘장애인 표지’ 발급해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강모씨가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9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뇌병변 4급 장애인인 강씨는 홍제2동 주민센터에 자신이 이용하는 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 차량의 지분 가운데 97%가 강씨가 설립한 회사의 법인 소유이고, 강씨 지분은 3%에 불과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주민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표지 발급대상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 등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차량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면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일 때에는 표지를 발급할 수 있지만, 법인과 공동명의인 경우는 시행규칙상 발급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표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강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의 목적과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등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가 비록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의 발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경비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6년 뇌출혈을 입어 장애가 남은 뒤 경비업을 계속하기 위해 부인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했다"면서 "강씨는 자신이 세운 법인과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자동차세까지 모두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애인 표지를 발급해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애인복지법
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등편의법
명의
실사용자
이장호 기자
2017-10-19
행정사건
[판결] “서울시 인사委, 형식적 승진심사 무효”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지자체가 추천한 승진대상자를 그대로 승진시켰다면 이 같은 승진인사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시 산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무5급 지방공무원 정모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의무이행(일반승진·특별승진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37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5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급 승진계획과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2013년 중앙우수제안 동상을 수상하는 등 업무실적이 뛰어나 특별승진 대상자로 정해졌던 정씨는 승진계획에 따라 개인별 업무추진실적을 서울시 e-인사마당 게시판에 등록해 승진신청을 했다. 서울시는 약무직 4급 승진심사대상자 7명을 상대로 다면평가를 한 뒤 정씨와 한모씨 등 2명을 최종 승진심사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 올렸다. 정씨는 승진명부상 승진 순위가 2위, 한씨는 3위였다. 한씨는 특별승진 대상자도 아니어서, 정씨는 자신이 승진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인사위는 한씨를 승진예정자로 정했다. 이에 정씨는 "인사위가 사전에 승진자로 한씨를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의결을 거쳤다"며 "심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사위의 승진임용 처분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정씨는 특별승진이나 일반승진 임용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며 "승진임용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사위의 승진임용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르면 중앙우수제안 제안자로서 금·은·동상을 수상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특별승진이라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정씨가 특별승진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점만으로 반드시 서울시가 정씨를 특별승진시켜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정씨는 특별승진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된 정씨는 또 일반승진임용에 대해서도 법률상 이익을 가지므로, 서울시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일반승진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서울시로부터 독립해 승진후보자를 평가해 승진예정자를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승진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승진심사 대상자들에 대해 승진심사를 했는데, 간사가 인사위원들이 심사하기 전 직렬별로 승진 우선추천자들과 이들의 주요 공적을 별도로 소개했다"며 "서울시가 한씨를 승진자로 미리 내정한 상태에서 인사위의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승진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서울시의 승진임용은 인사위 심사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사위는 승진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승진자로 내정한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4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승진인사 관행이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으나 여전히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인사위의 통과의례만 거치는 등 종래의 부당한 인사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식적승진심사
일반승진
특별승진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승진임용
이장호
2016-12-22
행정사건
승진대상자 출생지 조작… 해임처분은 정당
지난 2007년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원장은 국정원 4급 승진과 관련해 영남과 호남 출신 비율을 각 40% 미만, 20%대로 하라는 인사방침을 내렸다. 이에 당시 국가정보원 인사과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역비율을 맞추기 위해 승진대상자를 재조정했다. 당시 국정원 4급 승진대상자 46명 중 28명(60.9%)이 영남출신이었고 호남출신은 4명(8.6%)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A씨는 조정된 승진안을 원장에게 보고하면서 "B의 인사자료상 출생지가 경북이지만 실제 출생지는 전남"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김 원장으로부터 B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전남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B의 출생지는 승진인사 직전 경북에서 전남으로 변경됐고 승진인사가 종료된 직후 다시 경북으로 원상복구됐다. 그러나 2년 후 A씨는 이 사건때문에 국정원을 떠나게 됐다. 새로 임명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A씨가 승진대상자의 출생지를 임의로 변경해 국가정보원직원 행동강령인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거부'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파면처분에 불복,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파면처분은 해임처분으로 변경되기만 했을뿐 중징계를 면치 못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끝내 A씨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1일 전 국정원 인사과장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203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출생지를 변경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기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본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달리 증빙도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승진대상자의 출생지를 변경한 행위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공전자기록변작 및 그 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A씨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먼저 국정원장에게 B의 출생지가 다르게 기재돼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유독 B에 대해서만 변칙적 인사관리를 하는 등 모든 그릇된 상황을 원고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상명하복의 질서를 내세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사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전자기록변작
구성요건
징계사유
해임처분
출생지조작
승진대상자
국정원
임순현 기자
2011-01-27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승진누락된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에게 광주시는 손해배상해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급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였던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 정모(62)씨가 승진임용이 철회되자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390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퇴직급여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13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아예 퇴직급여를 배상액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2심에서는 퇴직급여를 포함시켰지만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정씨를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씨가 승진임용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과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 상당액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정씨가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차액상당의 손해를 구하고 있고 실제로 퇴직급여를 전액 퇴직연금방식으로 수령하고 있음에도 퇴직연금 일시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산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광주시 4급 공무원으로 일해오다 2004년3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공무원인 지방부이사관 임용대상자가 됐다. 광주시는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를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파견해온 인사관행에 따라 정씨를 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파견했다. 그런데 같은해 7월께 비엔날레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정씨가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며 사무국장교체를 요구하자 광주시는 정씨를 복귀시켰다. 이후 광주시는 인사위원회에 정씨의 승진의결 재심의를 요구했고 인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8월 정씨에 대한 승진임용철회를 의결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승진임용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광주시가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위법행위가 없는데도 정씨를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광주시는 정씨에게 급여와 위자료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여기에 퇴직급여를 포함시켜 1심보다 늘어난 총 1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승진누락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
승진예정자
승진임용
비위사실
위법행위
재량권일탈
재량권남용
정수정 기자
2011-01-17
행정사건
헌법사건
7급 경찰공무원도 의무적 재산등록 '청렴성 확보' 정당성 인정된다
일반직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만 부과한 재산등록의무를 7급 경찰공무원인 경사에게 부과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오모 경사가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54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법원공무원은 각각 담당직무가 다르고 공무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춰 본 재산등록의 필요성의 정도도 서로 달라 재산등록의무자의 대상으로 되는 직급을 달리 정했다고 해도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경찰공무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범위와 권한이 포괄적이어서 권한을 남용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경사 계급은 현장수사의 핵심인력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해 많은 대민접촉이 이뤄져 분쟁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 개연성이 높다"며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사계급까지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9년6월 경사로 승진돼 제주 A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임용된 지 3개월만인 같은해 9월 "경찰보다 더 청렴성이 요구되는 학교교장도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니고 군인은 대령 이상의 고위장교만 재산등록 의무자인데 결찰공무원의 경우 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해 평등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산등록의무
7급공무원
경찰공무원
청렴성확보
평등권
사생활의자유
정수정 기자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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