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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김해 경전철 공사, 4대강 사업으로 추가비용 발생
경전철 공사를 추진하던 민간투자사업자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 공사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 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부산-김해 경전철㈜이 "교각보호시설 공사비 16억여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청구소송(2015누377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02년 건설교통부와 부산광역시, 김해시와 총사업비 7742억원 규모의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06년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2007년 낙동강 교량설치를 위한 교각공사를 완공했다. 그런데 2009년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되면서 낙동강 준설공사로 교각 일부가 물에 잠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4대강 중 낙동강 사업을 맡은 부산국토관리청은 같은해 10월 교각 보호시설 공사를 추가로 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국가 예산으로 교각 보호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거절당하자 자비를 들여 공사를 완공했다. 이후 국가에 추가 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부산-김해 경전철에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은 허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회사 부담으로 시설물을 이설 또는 철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며 "낙동강 관리상 필요에 따라 준설공사를 하는 이상 부산-김해 경전철이 하천부지를 계속 사용하려면 교각 보호시설의 설치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천법은 자신이 할 필요가 없는 공사를 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각 보호시설 촉구는 4대강 공사로 이미 설치한 철도 교량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내려진 조치"라며 "철도를 안전하게 건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산-김해 경전철에 의무 없는 공사를 하라고 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06년 점용허가 당시 4대강 사업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했다"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공익사업인 4대강 사업을 위해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조치를 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것으로 하천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자
교각보호시설
손실보상금청구소송
부산국토관리청
교량설치
교각
낙동강
하천점용
이장호 기자
2016-03-17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4대강 사업 적법"… 6년만에 결론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소송(2012두45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금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이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령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4대강 사업시행계획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사업이 홍수 예방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며 수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하수처리장 확충이나 하수관 정비 등 수질 개선 효과가 크다"며 "보의 설치나 하상 준설로 일부 수질이 악화되더라도 생태계 변화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17개 세부 사업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유발 효과가 인정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금강 사업은 홍수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수단"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이날 같은 취지로 제기된 한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2011두32515)에서 시민단체에 패소판결했고, 같은 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영산강 관련 소송(2012두7486, 2012두7493)에서도 시민단체에 패소 판결했다. 같은 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또 낙동강 관련 소송(2012두6322)에서 사정판결(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해 시민단체에 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9년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래 6년만에 관련 법적분쟁이 모두 끝났다.
이명박
이명박정부
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국가재정법
하천법
재량권일탈
예비타당성
국민소송단
홍세미 기자
2015-12-10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4대강 공사 한진중공업 물량 할당 합의는 담합
4대강 사업에서 임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한진중공업이 억울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광복절 사면으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해제를 받아 공사 수급에 숨통이 트였지만 '담합건설사'라는 낙인은 뗄 수 없게 된 셈이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담합금지 시정명령을 받은 한진중공업이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11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진중공업이 4대강 1차 사업 전 사전에 다른 건설사들과 4대강 사업의 공사 물량을 할당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담합을 했다고 봐야한다"며 "한진중공업의 이러한 행위는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은 자신들이 4대강 사업에 컨소시엄(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적법한 방식) 형태로 참가하며 건설사별로 일정 지분씩 나누기로 합의하는 공동행위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4대강 사업의 공사를 진행할 때 공구별로 배분을 나누는 '낙찰 담합'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사 물량을 지분율로 할당하기로 한 합의는 낙찰 받을 건설공구를 정하는 합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대표적 수단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은 2008년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현대건설 등 14개사와 함께 컨소시엄(대규모 입찰에 여러 업체가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합법적인 방식)을 구성한 뒤 대운하 사업의 지분을 나눴다. 하지만 대운하 건설사업이 무산되면서 컨소시엄은 해산됐다. 이듬해 국가는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명칭을 바꿨고 공사 입찰이 진행됐다. 공정거래위는 1차 공사 입찰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19개사가 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중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여원을 부과했다. 한진중공업은 4대강 2차 턴키 사업에서도 담합에 참가한 것이 밝혀져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받고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받았다. 이후 '비리 건설사'라는 오명과 함께 해외 공사 수주에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8월 광복절 사면을 받으면서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가능해졌다.
공정거래법
광복절사면
입찰참가제한
건설비리
입찰담합
4대강
홍세미 기자
2015-09-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기사 부담에 자살한 기자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기사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한 모 경제신문 차장 A씨의 부인 이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3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19년 동안 일하던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사회부로 인사이동이 된 뒤 업무 적응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회사에 어려움을 호소해 다시 부동산부로 발령을 받아 수석 차장이 됐다. 그러나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획 특집기사의 책임자로 선정되자 동료들에게 "죽겠다", "오후부턴 무기력해서 몸을 가눌 수 없다"고 자주 호소했다. 그는 2011년 평소 기획기사보다 두 배 이상 분량이 많은 '4대강 특집 기획'을 맡았지만 취재가 잘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결국 회사가 통지한 기사 출고 예정일을 보름 앞둔 같은 해 9월 자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19년 동안 근무하던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돼 낯선 업무를 맡았고, 다시 원래 부서로 발령받았으나 다른 기자의 업무까지 맡게 됐다"며 "이후 A씨는 특집 기획제작을 맡아 평소의 2배 되는 분량의 일을 소화하며 심적 고통이 가중됐으며, 기획안이 마무리되지 않아 성과물을 내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이 예전보다 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과 감정의가 A씨의 우울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악화한 것이라고 진단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던 A씨가 업무 외의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살과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스트레스
자살산재인정
업무스트레스자살
기자자살
업무상재해
기사부담자살
장혜진 기자
2014-12-08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인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전교조 교사 김모씨 등 5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과 교원노조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32)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씨 등은 2009년 용산 화재 참사와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1차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법인 시민 등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김씨 등이 참가한 시국선언은 정부의 정책과 행위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인데 공무원에 대해 공무가 아닌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도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교원노조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안전행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등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들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전교조 교사들이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2010도6388). 당시 대법원은 "정부의 심판을 언급하는 등의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뤄져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이 명백한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인 측은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규제하는 것이지, 교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참고인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이 집단행위나 정치행위를 금지하면서 장소나 시간, 방법 등의 제약조건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자연인의 기본권 범위는 원칙적으로 무제한이지만, 단체의 기본권 범위는 설립목적 등에 의해 한정된다는 점에서 교원노조의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기본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원
정치활동
교원노조법
전교조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
표현의자유
중립의무
좌영길 기자
2013-12-16
행정사건
경실련 '4대강 원가 정보공개 소송' 승소 확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대강 사업 중 한강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원가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경실련이 지난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영산강 살리기 공사 원가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낸 것을 포함하면 정부는 4대강 사업 13개 공구의 공사비 예산(추정가격) 산출근거와 산출기준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한강 살리기 여주 1, 2지구 2개 공구와 관련한 공사비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6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신 단장이 낙동강 살리기 3개 공구와 한강(남한강) 살리기 1개 공구 하천환경정비공사와 관련해 같은 취지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9109)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경실련은 "국민세금이 22조원이나 투입된 4대강 사업에서 관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한 공사비 추정금액을 낙찰 상한금액으로 정해 턴키(turn key) 방식으로 발주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자료를 받아 4대강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턴키 방식은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다는 의미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입찰한다는 특성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며, 건설사간 담합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10년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등 13개 공구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예산 책정의 기본이 된 공사비 추정 원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경실련
4대강
원가정보공개
남한강살리기
낙동강살리기
턴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3-15
행정사건
보상계획 공고 후 설치된 시설물 보상대상서 제외해야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보상 계획이 공고된 뒤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4대강 사업 보상구역 내에 비닐하우스를 추가설치한 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22096)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지만, 공익사업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 그 용도와 규모, 설치시기에 비춰 토지의 통상적인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됐음이 명백하다면 손실보상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비닐하우스 1개, 관정 3개를 설치해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오다 자신의 토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안 이후 비닐하우스 23개동, 관정 123개를 새로 설치한 것은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 청원군은 2009년 7월 4대강 사업의 일부인 금강살리기 사업의 10공구 사업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서씨는 2009년 8~11월 설치한 비닐하우스 23개동과 관정 123개가 2010년 1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된 시설물이라도 2010년 1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됐다면 보상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익사업법
보상금증액청구
보상계획
보상대상
손실보상대상
좌영길 기자
2013-02-26
행정사건
낙동강 사업은 위법… 공익위해 취소는 못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하기는 하지만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 등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 계획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2011누228)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공익을 위해 취소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에서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낙동강 사업 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긴 하지만, 낙동강 보 설치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것이고,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는 구조물"이라며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이를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되어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상회복 추진이 환경상 이익과 이미 투입된 예산의 효율성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고 이미 수용된 광범위한 토지의 법률관계에 혼란을 주게 된다"며 "굳이 처분을 취소해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효력을 유지하되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함과 동시에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에 어긋나고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낙동강살리기
낙동강사업
국토해양부장관
낙동강살리기사업
국가재정법
재해예방사업
환경파괴
2012-02-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4대강 정비로 하천점용허가 연장 불허… 1심 법원, 합법성 싸고 판결 엇갈려
4대강 정비 사업에 따라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못받게 되자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5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유기농업자 A씨 등 22명이 "위법한 4대강 사업계획을 전제로 하천점용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송(☞2010구합67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공사 시행계획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시행계획과 불허가 처분은 법률효과가 달라 위법성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유기농업자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신뢰를 깨트렸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한 후 계속해서 연장허가를 받은 것은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 때문이 아니라 각 점용 장소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행정규제가 많은 관계로 자연스럽게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하천점용 허가는 공물(共物)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며 "하천점용에 대해 형성된 신뢰나 생계 관련성 등은 침해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거나 이익으로 보더라도 극히 미미한 반면, 남양주시의 처분은 수질개선과 제방축조, 생태복원, 경관개선 등 하천의 본질적 기능을 개량·회복시키는 것으로 공익상 필요가 앞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2월 경기도 두물머리 지역 유기농업자들은 양평군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2010구합10427·▼하단 관련기사 참조). 당시 수원지법은 4대강 사업의 위법 여부가 하천점용허가 불허처분과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에선 의정부지법과 결론을 같이했으나,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철회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사건의 항소심(2011누7900)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며, 20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4대강
정비사업
하천점용허가
공익침해
철회사유
남양주
2011-07-11
민사일반
행정사건
'4대강 살리기' 사업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시민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낸 사업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회원 경모씨 등 6,180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재항고(2010무111)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항고인들 중 환경영향 평가대상지역 및 근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권리를 수용당하고 정착지를 떠나 타지로 이주해야 하며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일 뿐이고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기본계획이 효력정지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기본계획 등은 4대강 정비사업과 그 주변 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계획이자 '4대강 살리기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이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을 입안·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지 않아 사업시행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지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한강을 상수원으로 삼는 재항고인들의 생명이나 건강이 침해될 것이고 이러한 피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고 일단 수질이 오염되면 이를 회복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집행정지 장애사유로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을 부담하는 행정청의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이상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의 효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수질오염
하천공사시행계획
효력정지
정부기본계획
이명박정부
4대강살리기
정수정 기자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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