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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고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황의동·위광하 고법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23누34646)에서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노위의 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1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상 노동3권은 소극적으로 국가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데 직접 법규범으로써 효력을 발휘할 뿐 국가가 아닌 사인에 대해선 곧바로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고, 단체교섭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원청 사용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CJ대한통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3권은 국가공권력에 대해 근로자의 단결권 방어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만, 노동3권의 보다 큰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 사회적 균형을 이뤄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실질적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며 "그중에서도 중심적 지위를 갖는 단체교섭권은 그 개념상 노조와 사용자라는 사인 사이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노조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해석은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한 법규의 공백 보충으로서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일환일 뿐, 행정입법에 관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 개념의 해석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절차 및 과정과 관련된 개별 규정들에 온전히 포섭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이 기본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의 행사 범위를 제한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6가지 의제에 대해 온전히 집배점주의 재량에 달려있고, CJ대한통운의 지배·결정권한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CJ대한통운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CJ대한통운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6가지 의제를 가지고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서브터미널에서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우천시 상품 보호 시설 설치) △주 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4월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노조는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같은 취지로 거부당했다. 노조는 같은해 9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이 신청을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조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불복한 CJ대한통운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J대한통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노조는 해당 구제신청 이전에도 CJ대한통운에 동일·유사한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노조에 가입한 직계약 택배기사는 물론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며 "2020년 4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자 같은해 5월 두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같은 취지로 거부했으므로 노조 측의 구제신청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단체교섭거부
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
한수현 기자
2024-01-25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이 노조법상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717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J대한통운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6가지 의제를 가지고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의제로는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서브터미널에서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우천시 상품 보호 시설 설치) △주 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4월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노조는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같은 취지로 거부당했다. 그러자 노조는 같은해 9월 CJ대한통운 집배점 택배기사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이 신청을 각하했고, 불복한 노조는 2021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노조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은 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 측은 "노조 측의 구제신청은 단체교섭 거부가 사측에 도달한 2020년 4월로부터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3개월의 제척기간 경과가 명백한 2020년 9월 이뤄진 것으로서 구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는 해당 구제신청 이전에도 CJ대한통운에 동일·유사한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노조에 가입한 직계약 택배기사는 물론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며 "2020년 4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자 같은해 5월 두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같은 취지로 거부했으므로 노조 측의 구제신청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J대한통운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며 "같은 항 제4호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화 및 배송업무가 CJ대한통운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비중, 집배점 간의 관계, 집배점의 역할,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수, 택배사업의 규모,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설정 필요성 등에 비춰 보면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CJ대한통운의 지배는 사업특성상 구조적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계속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등은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집배점주는 사실상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고부책 개선 등은 집배점주와 집배점 택배기사의 합의로 손해배상책임 분담 비율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CJ대한통운과 집배점주가 중첩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날 선고 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택배노조
CJ대한통운
한수현 기자
2023-01-13
행정사건
[판결] "고객이 낸 인터넷·이동전화 해지위약금도 과세 대상"
고객이 정해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인터넷, 이동전화를 중도해지했을 때 낸 해지 위약금도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CJ헬로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48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전화 및 알뜰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CJ헬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이 약정기간 내에 약정을 위반해 중도 해지로 돌려받은 위약금, 할인반환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다. CJ헬로는 지난해 1월 이 기간 동안 위약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총 61억여원에 대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마포세무서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CJ헬로는 "해지 위약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약정기간 위반에 따른 제재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 등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이라며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해 끝까지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해지 위약금 등은 CJ헬로와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CJ헬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중도해지
위약금
계약
박미영 기자
2020-01-27
행정사건
[판결] '1600억원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2심서 승소
세무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32165)에서 "1674억원 중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1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총 1674억원의 세금 중 적법하게 부과된 112억을 제외한 증여세 1562억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관한 명의합의 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해외 금융기관이나 SPC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경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 회장과 명의자인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가산세 71억원 부분만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나머지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추징금
세금
cj
박미영 기자
2019-12-12
행정사건
[판결] "택배기사도 노조 설립 가능한 노동자" 첫 판결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8구합508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택배노조는 분류작업 공짜노동 해결, 갑질 해고 근절등 택배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 등 사측은 "택배기사는 개별 사업자로 노동자가 아닌 사실상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리점장이 택배기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 3권'을 인정하면 대리점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 대리점 등 사측에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니 교섭에 응하라"고 결정했으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수십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그 중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가 CJ대리점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CJ대리점들은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CJ대리점들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노동환경
노동조합
택배기사
박미영 기자
2019-11-15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CGV·롯데 '스크린 몰아주기' 과징금 55억 취소"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에 스크린 수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 영화상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5누4428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영업자들은 해당 영화의 작품성, 경쟁 영화들의 흥행도, 기존 유사작품의 실적, 시사회 평가, 예매 실적, 개봉 시기, 상영될 극장의 입지, 해당 영화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상영회차 등을 편성한다"며 "상영업자마다 중시하는 고려 요소나 흥행 요소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영화에 있어 상영업자들의 흥행성 예측과 그에 따른 영화 편성이 일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영업자마다 흥행성 예측이나 상영회차 편성에 관한 내부 기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메가박스 등이 편성한 상영회차와의 차이를 근거로 두 영화상영업체에 CJ E&M을 현저히 유리하게 대우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CGV가 2010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상영한 영화는 총 1343편이고, 그 가운데 CJ E&M이 배급한 영화는 145편인데 공정위는 이중 25편의 영화만을 추출해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반기간 동안 상영한 영화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차별 대우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특정 영화만을 선별해 차별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를 수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설령 CGV에 영화에 대한 차별행위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가 현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4년 12월 CGV와 롯데시네마가 흥행 순위나 관객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배정했다고 보고 각각 과징금 31억7700만원과 23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상영업자
시정명령
과징금
프렌차이즈영화상영업체
공정거래위원회
이장호
2017-02-16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행정사건
[판결] 자동결제 온라인 이용료, 일방적 인상 못한다
매달 자동결제되는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사실만 알린 채 계약을 자동갱신해 온 음원판매업체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월(月)이나 주(週) 단위로 자동결제되는 상품의 이용료를 올릴 때에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처음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도 상품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용자의 개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 상품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한 회사들에 대한 소비자 소송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디지털 음원 판매업체인 엠넷을 운영하는 ㈜씨제이 이엔엠(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4누668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엠넷은 매달 3000~9000원 등 일정 금액을 자동결제하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무제한 음악감상 서비스'나 매월 150곡의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P3 150곡 다운로드 서비스' 등 8개 종류의 월정액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다 2014년 1월부터 월정액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3%까지 올리기로 하고, 이에 앞서 2013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고객 10만2000여명에게 이메일로 가격 인상 예고를 통지했다. 또 2013년 5월과 7월, 11월 3차례에 걸쳐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이후 엠넷은 예고한 대로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를 받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월 결제되는 음원 서비스 등 이용료 올릴때 개별 소비자에게 계속 이용여부 확인 절차 거쳐야 서울고법, 업계 관행에 첫 제동… 시장 파장 클 듯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이용자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8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엠넷 측은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결제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동결제에서의 묵시적 갱신은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나 사업자 중 일방이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엠넷이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은 2014년 1월부터는 더이상 자동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용기간의 만료로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엠넷과 소비자 사이에 이용료 인상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가격인상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중단 결정을 했을 소비자들의 경우 엠넷의 일방적 가격인상 행위로 원치 않는 구매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돼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용대금을 계속 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뜸하던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청약절차를 통해 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음원 사이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의 자동결제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들이 이용료 반환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동결제상품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엠넷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음원업체 멜론과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도 오는 7일과 23일 잇따라 선고될 예정이어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멜론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가, 소리바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중이다.
묵시적갱신
씨제이이엔엠
이용료
가격인상
CJE&M
전자상거래법
엠넷
자동결제
장혜진 기자
2015-10-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법원, '조세회피' 론스타펀드 법인세 적법
스타타워 매각으로 수천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론스타펀드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1000억여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론스타펀드가 한국에서의 조세회피를 위해 해외에 회사를 설립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국내 조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형사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론스타펀드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론스타펀드는 한국 내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벨기에에 스타홀딩스SA라는 회사를 설립해 한국의 스타타워를 1000억여원에 인수했다. 론스타펀드는 스타타워를 통해 서울 강남국 역삼동의 스타타워빌딩을 매수했고, 2004년 스타타워주식 전부를 싱가폴 투자청 산하 법인에 3500억여원에 매각해 양도차익 2450억여원을 남겼다. 스타홀딩스SA는 2005년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만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역삼세무서에 비과세·면세 신청서를 제출했다. 역삼세무서는 2005년 스타홀딩스SA는 실질적인 소득이나 자산 지배와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은 론스타펀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며 양도소득세 1000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펀드는 소송을 내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역삼세무서는 대법원 판결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되자 법인세 1000억여원을 부과했다. 론스타펀드는 "SH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로 양도차익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한다"며 2012년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주지인 벨기에에서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없고 형식상 거래 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한 것일 뿐 오로지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과 벨기에 조세조약 상 양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투자자가 거래형식이나 외관만을 내세워 벨기에 법인이 거래행위의 주체임을 이유로 조세면제 규정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스타홀딩스SA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고 덧붙였다.
스타타워
론스타펀드
조세회피
법인세
양도차익
SPC
특수목적법인
벨기에
양도소득
신소영 기자
2014-01-1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슈퍼스타K' 기획 업무중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기획 업무를 하다 숨진 방송사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772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8월 CJ헬로비전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슈퍼스타K' 기획 업무에 투입된 뒤 2주가량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A씨는 2009년 5월 뇌경색이 발병한 적이 있었지만 주 2~3회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해 애썼고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슈퍼스타K' 기획 업무를 맡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차례 연장근무를 했고 특히 첫 방송날에 밤샘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채식을 하고 헬스나 요가 등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으나, 새 회사를 다닌 후에는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슈퍼스타K
업무상재해
뇌경색
밤샘작업
기획업무
CJ헬로비전
신소영 기자
2013-11-1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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