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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이전 출생 혈우병 환자 치료제 요양급여 불인정 위헌
혈우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1983년 이전 출생한 환자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A형 혈우병 환자 10명이 보건복지부 고시 2009-79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16)에서 재판관 의견 7(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환자의 범위를 한정한 것 자체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수혜자를 한정하는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고시가 수혜자를 한정하는 기준으로 정한 환자의 출생 시기는 그 부모가 언제 혼인해 임신, 출산을 했는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 이러한 차이로 인해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필요성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2007년 고시로 이미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으므로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일인 2007년 7월 1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재조합제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고시를 통해 △처음 혈우병약제를 투여받는 환자 △면역능력이 저하돼 감염위험성이 큰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HIV) 양성환자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환자만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했다.
혈우병
요양급여
평등권
보건복지부
혈우병치료제
좌영길 기자
2012-06-27
행정사건
서울고법, 에이즈 이유 출국명령은 부당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를 유발시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6일 HIV 양성판정을 받은 한국계 중국인 허모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1261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IV감염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잠재적 감염인들이 검사를 기피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바,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자발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HIV확산 방지에는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한국 국적자인 생모의 초청으로 적법하게 국내로 입국했으며 중국내에는 달리 원고를 돌볼만한 가족이 없다"며 "출국명령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의 달성여부는 확실치 않은 반면 원고의 행복추구권, 치료를 받을 가능성 등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생모의 초청으로 지난해 3월 국내에 입국해 2009년3월까지 유효한 방문취업비자를 받았다. 그러나 허씨는 취업교육과정에서 HIV 양성으로 판정됐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지난해 5월21일까지 자진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허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한국거주
외국인
HIV
방문취업비자
출국명령
엄자현 기자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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