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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기각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남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2023아12482).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남 전 이사장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지 봤을 때, 남 전 이사장이 승소할 가망이 전혀 없어 본안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남 전 이사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임처분으로 인해 남 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판단을 기다려서는 임기만료일이 경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이후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남 전 이사장의 해임사유로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인한 권익위 조사 진행 등을 들었다. 이에 불복한 남 전 이사장은 곧바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 결정했다(2023아12470). 이에 따라 권 전 이사장에 대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은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KBS
해임
남영진
한수현 기자
2023-09-11
행정사건
[판결] "고대영 前 KBS 사장 해임 위법… 취소돼야"
<사진=연합뉴스>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권순열·표현덕 고법판사)는 9일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8누733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회에서는) 야권 성향의 이사를 해임하고 여권 성향의 이사를 임명했고, 2018년 1월 이사회에서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처리했다"며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파업사태를 초래와 이로 인한 직무수행능력 상실 △졸속으로 처리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갈등 초래 △인사처분 남발 및 부적정한 인력운영 △기타 개인비리 의혹 등 고 전 사장에 대한 8개의 해임사유에 대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심사위원회는 KBS가 심사기준에 미달했고 공정성이 하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상파 방송국에 대해 처음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했다"며 "이에 관해 KBS 업무를 총괄하던 고 전 사장의 책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지는 않았고 타 방송국에서도 심사기준에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해임될 사유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고 전 사장이 조직 개편을 단행한 후 일부 직원의 반발이 있던 것으로 인정되나 당시 노동조합 등과 협의했고, 해당 조직개편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은 점 등을 보면 고 전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원들에 대한 위법한 징계처분에 고 전 사장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순 없지만 인사책임이 부사장에게 있었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의해 의결된 점을 보면 고 전 사장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등에서 KBS 사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는 점에 비춰,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됨과 같이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해임처분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18년 1월 KBS 이사들은 고 전 이사장이 방송의 공정성 등을 훼손했다며 해임을 제청했다. 이보다 앞서 2017년 9월부터는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고 전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KBS 이사회는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다음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면서 고 전 사장은 최종 해임됐다. 이에 고 전 사장은 "주관적이고 편파적 사유로 해임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KBS
사장
해임
한수현 기자
2023-02-09
행정사건
[판결] 강규형 前 KBS 이사,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해임'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KBS 이사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로 해임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8일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0누4640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9월 옛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던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32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2017년 12월 해임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로 개인적인 국외 여행에서 식사 대금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강 전 이사의 임기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 전 이사의 해임을 청와대에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2018년 1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업무추진비 일부 금액이 부당집행된 사실만으로 강 전 이사를 해임할 수는 없다"면서 "이사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는 것은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 이사 11명이 모두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강 전 이사만 해임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6월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KBS
해임
업무추진비
이용경 기자
2021-04-28
행정사건
[판결] '윗선 보도개입 주장' 김시곤 前 KBS 보도국장, 징계무효소송 최종 패소
보도국장 사퇴 기자회견에서 '사장이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 전 국장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청구소송(2017다224579)에서 김 전 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3일 회식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를 비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것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보도국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당시 사퇴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하며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보도국장은 이후 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 및 기자협회의 진상조사단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 이에 KBS는 김 전 국장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김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 전 국장이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내용이 사장의 부당한 보도 지시·개입 등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개입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김 전 국장이 이를 제기한 주된 목적은 당시 사퇴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국장의 폭로행위는 정당한 공표행위를 벗어나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해 정당성이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KBS
한국방송공사
보도국장
사장
공익
보도지시
개입
이세현 기자
2017-08-18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길환영 KBS 前사장 해임 "정당"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길환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6두455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행정절차법상 처분 근거와 이유 제시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길 전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KBS 노조는 총파업을 하는 등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KBS 이사회는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 3가지 사유로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박 대통령은 2014년 6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길 전 사장은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이사회가 과장해 받아들여 해임제청 안을 가결했으며, 세월호 사건 당시 국내 언론 대부분이 국민적 불신을 받았으므로 (부실한 재난보도는) KBS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세월호보도개입의혹
길환영
해임처분취소소송
행정절차법
길환영전KBS사장
신지민
2016-11-21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길환영 前 KBS 사장 해임처분은 정당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된 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해임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길 전 사장이 KBS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소송(2014구합14723)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길 전 사장은 KBS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고 외부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었다"며 "사태 수습과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KBS 이사회가 내린 해임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사안을 제대로 확인하고 보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며 "당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길 전 사장은 KBS의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 보도와 관련해 오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길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김시곤(55) 전 KBS 보도국장이 "청와대가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편집국에 편파적인 보도를 강요하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김 전 보도국장은 길 전 사장이 △윤창중 아이템을 톱 뉴스에서 내릴 것 △국정원 대선개입 건을 뒤로 보낼 것 △박 대통령 동정은 20분내 뉴스 초반에 보도할 것 △세월호 보도 때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에 개입해 왔다고 폭로했다. KBS 노조측은 길 전 사장의 퇴진과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KBS 이사회는 같은해 6월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길 전 사장은 결국 해임됐다. 이에 길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편파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한 적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세월호보도
길환영
KBS
해임무효
해임처분
신뢰
불신
장혜진 기자
2015-09-03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서훈 수여자 정보 공개해야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이병도 KBS 기자(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41305)에서 "서훈 수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기자는 훈·포장 대상자를 분석해 정부포상이 정당한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2013년 6월 행정자치부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서훈을 받은 자의 성명, 소속, 사유, 서훈종류의 공개를 청구했다. 행정자치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1심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KBS의 보도로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한 가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서훈을 받은 자의 소속, 사유, 서훈 종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개한다고 해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훈을 받은 사람은 공적인 명예를 얻게 되고 여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서훈의 수여에 관한 사항은 국민 모두의 재산권·평등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적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면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훈수여자정보
사생활의자유
공적정보
서훈수여
이병도KBS기자
신소영 기자
2015-01-26
노동·근로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판결] 방송 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교섭권 인정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인정되는 노동조합으로 봐야 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할 자격도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소송 항소심(2013누5094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기자는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를 하고 연출감독이 대본연습 때부터 연기에 관여하기 때문에 연기자들이 방송사 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는다"며 "연기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만큼 한연노도 노조로 인정할 수 있고 별도의 단체교섭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8년 설립된 한연노에는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400여명이 가입 돼 있다. 이들은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을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어 KBS 전속 공채 연기자·성우들이 만든 노조와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연노는 노조가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해 분리교섭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분리교섭자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근로자지위인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방송연기자
단체교섭권
장혜진 기자
2015-01-26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 취소 확정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연주(66) 전 한국방송(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소송 상고심(☞2011두50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돼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BS의 재정이 악화된 데 대해 정 전 사장이 일부 경영판단을 잘못한 책임이 있으나, 수신료 수입 정체, 광고수입 감소, 지출비용 증가 등도 원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 과정에서 정 전 사장이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거나 그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 등을 받지 못했고, 해임처분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사유를 제시받지 못해 해임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절차나 처분형식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부실경영을 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KBS 이사회가 해임 제청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2008년 8월 해임됐다. 한편 정 전 사장은 재직 시절 회사의 조세소송 항소심에서 1심 승소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조정안을 받아들여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병박전대통령
해임처분무효확인또는취소소송
해임처분
부실경영
특경가법상배임
특경가법
배임
좌영길 기자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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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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