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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확정…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 확인소송(2022두42303)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이 동결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이 전 대통령 자산에 대한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했는데 캠코가 일괄해서 공매에 넘긴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공매
이명박
심리불속행
박수연 기자
2022-08-23
행정사건
[판결] "MB 국정원 사찰·표적 감사로 교부세 줄어"... 수원시 소송냈지만 패소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정치적 탄압을 위해 이뤄진 표적 감사로 받아야할 지방교부세가 줄었다며 수원시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장이 수원시장 등 야권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활동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앞서 실시됐던 수원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수원시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교부세 감액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74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원시는 2013년 9월 한달가량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을 개최했다. 감사원은 1차로 2015년 3월 23일부터 같은해 4월 17일까지, 2차로 2015년 6월 1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해당 사업의 투·융자 심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수원시가 행사사업비가 25억원에서 투자심사 후 48억 2400만원으로 50% 이상 늘어났음에도 행정자치부에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기반시설 사업비가 114억 2300만원 임에도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수원시에 지방교부세를 12억 5000만원을 감액한다고 결정·통보 했고, 수원시는 이에 반발해 2017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청으로 야권 소속 지자체장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수단체를 활용해 견제활동을 했다"며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이 수원시와 수원시장 염태영의 고소로 2018년 국정원법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모두 '생태교통 수원 2013'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기간 및 (그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처분일과 멀리 떨어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뤄졌다"며 "(원세훈의) 공소사실에 '생태교통 수원 2013'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또는 처분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처분이 위법한 표적감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방교부세
정치탄압
수원시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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