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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대주주가 맡긴 기금, 회사 순자산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5월 11일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김동하, 김성환, 박재만 변호사)가 동수원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2022구합59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 원을 기부받았다. 티브로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00억 원 중 38억여 원을 21개 중소 PP에게 지원했다. 이후 2019년 12월 티브로드와 이 전 회장은 양해각서를 합의해지했고, 해지한 날 티브로드는 이 전 회장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뺀 미사용 정산금 61억 7900만 원을 반환했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해 기부금 100억 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 의해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합병 뒤 법인인 SK브로드밴드에 과세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61억여 원을 SK브로드밴드 2020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변동 통지했고, 동수원세무서는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25억 5000여만 원으로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SK브로드밴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금과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는 양해각서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기금을 관리·집행할 수 있었을 뿐이고, 자기를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며 "해당 기금은 티브로드의 고유재산과 분리돼 별도로 집행·관리됐고 티브로드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지도 않았으며,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진행할 때에도 티브로드는 기금을 자산이 아닌 것으로 봐 회사가치의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티브로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금을 선량한 주의의무로 집행·관리하며 수탁사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할 뿐, 사용·수익 내지 처분의 측면에서 현실로 기금을 지배·관리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해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소PP 등을 위해 지출됐고,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남은 정산금도 합의해지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의 객관적 지출 형태나 반환 경위를 보더라도 SK브로드밴드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SK브로드밴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인세
기금
한수현 기자
2023-07-17
행정사건
[판결](단독) ‘티브로드 합병’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받은 사실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합병 전 티브로드가 받을 공정위 제재도 승계하는 지위에 있지만, 합병 전 티브로드와 거래하지 않았던 대리점들에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0누6229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품 등을 대리점에 공급하다 2020년 5월 동종 업체인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같은 해 10월 "합병 전 티브로드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해 구입 강제 행위와 불이익 제공 행위 등을 했다"며 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3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반발해 "시정명령 등 공정위 제재를 모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티브로드가 자신이 판매하는 중국산 알뜰폰을 대리점들이 업무용 PDA로 구입하게 한 행위 등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 위반"이라며 "업무위탁계약 기간 중에 있는 대리점들에 대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종전 지급기준에 의할 때보다 20개 대리점에 총 18억여 원이 감소한 기본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로서 대리점법 제9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대리점들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패소 판결 선고 이후에도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처분에 이르렀다"며 "대리점들이 SK브로드밴드의 내부 문서를 쉽게 확보할 수 없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결과만으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티브로드라고 하더라도 이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제재처분을 받을 지위를 승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시정명령이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SK브로드밴드와 거래하는 모든 대리점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는 명령과 관련해 흡수합병 당시 티브로드와 거래하지 않던 대리점이었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SK브로드밴드와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을 통지 상대방으로 한 통지명령 부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합병
대리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이용경 기자
2022-01-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통신선 지중화사업에 통신사가 공사비용 부담할 필요 없다"
구청이 도시 미관을 위해 벌이는 통신선 지중화사업에 통신사들은 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6개 통신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원인자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57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유플러스 등이 통신서비스 제공업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지중화된 통신선을 사용해야 할 법령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 등이 전주에 통신선을 가설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 관리청인 강남구청이 원고들에게 통신선 지중화를 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강남구청이 환경친화적인 휴게·보행 공간을 마련한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신선의 지중화 이외에도 통신선을 이면도로, 녹지, 보도 이외의 장소에 이설하거나 철거하는 방법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통신선 지중화 공사를 함에 있어 LG유플러스 등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주에 통신선을 가설한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공사의 비용을 원고들에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등은 지난 2008년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비용은 강남구청이 부담하고, 관로 포설 및 선로 이설공사 비용은 원고 회사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강남구 언주로 일대 도로 위의 각종 전선 및 통신선로를 땅에 파묻는 공사(지중화공사)를 실시했다. 구 도로법은 도로의 신설과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해 소요된 공사비용은 공사나 행위를 유발한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남구청이 원고 회사들에게 원인자 비용부담금 7억344여만원을 부과하자 LG유플러스 등은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중화
도로점용허가
지중화공사
비용부담금
LG유플러스
강남구청
도로법
좌영길 기자
2013-11-2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정보통신
행정사건
구청의 통신선 지중화사업 비용, 통신사에 부담의무 없다
구청이 도시 미관을 위해 벌이는 통신선 지중화사업에 통신사들은 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6개 통신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인자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2010구합18420 )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점용물인 통신선의 철거나 정비를 위해 반드시 통신선을 지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 통행의 안전을 위해 시행한 지중화 사업일 뿐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통신선을 설치하고 사용함으로 인해 이뤄진 공사로 볼 수 없어 도로의 굴착 및 복구공사의 원인을 원고들이 유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남구청이 실시한 지중화 사업은 설치 상태가 불량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공사를 의미한다"며 "지중화공사의 주된 목적이 불법 점용물인 통신선을 철거함으로써 일반인의 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 회사들과 강남구청은 지난 2008년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비용은 강남구청이 부담하고, 관로 포설 및 선로 이설공사 비용은 원고 회사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강남구 언주로 일대 도로 위의 각종 전선 및 통신선로를 땅에 파묻는 공사(지중화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 원고 회사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자신들이 부담한 공사비용을 강남구청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강남구청이 부담한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강남구청도 구청이 부담한 공사비용을 원고들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의 본소를 기각하고, 강남구청의 반소는 "'원인자 부담금'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강남구청이 판결 이유를 참작해 원고 회사들에게 원인자 비용부담금 7억344여만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은 소송을 냈다. 구 도로법은 도로의 신설과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해 소요된 공사비용은 공사나 행위를 유발한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부당이득
공사비용
통신사
지중화사업
임순현 기자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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