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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헌법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제한은 합헌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지급정지가 이뤄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79)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제4조 1항 1호는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법 제13조의2 제3항과 현행법 제13조의2 제3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1항 1호는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을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자금융거래제한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제13조의2 제3항 등은 금융회사는 통지 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지급정지 조항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 후 피해금 인출이 신속히 이뤄지고 범인은 동일한 계좌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피해구제 신청으로 사기이용계좌라는 점이 드러난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피해금 상당액을 넘어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명의인이 입금 받은 금원이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기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계좌 명의인이 소명자료를 갖춰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지급정지 조치의 종료를 지연해 계좌 명의인이 손해를 입는다면 계좌 명의인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정지조항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함이 밝혀진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제한의 정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려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동일인 명의의 복수 계좌를 확보해 범행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조치가 이뤄져도 계좌 명의인은 영업점에 방문해 거래를 할 수 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거짓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한 부당한 제한 조치로 명의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범행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은 소명을 통해 이의제기해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씨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82만8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B씨 명의로 입금된 돈은 사실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C씨가 A씨의 계좌에 B씨 명의로 송금한 것이었다. C씨는 송금 직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피해금액이 입금된 우리은행 계좌와 해당 금액이 다시 이체된 농협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또 A씨 명의의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됐다. A씨는 문화상품권을 팔아 받은 돈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농협은행은 사흘 후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우리은행은 한 달이 지나도록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4조
전자금융거래
지급정지
박수연 기자
2022-07-07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공무원 출신에만 유리"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세무사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돼 위헌이라며 일반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 등 세무사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2022헌마53)을 지난 8일 각하했다. A씨 등은 △대통령이 세무사법 제5조 3항의 위임에 따라 경력응시생과 일반응시생 간 합격자 선정방식을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절대평가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을 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에 의해 최대합격인원으로 정해 합격자 결정을 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자격시험은 1,2차로 나뉘는데, 2차시험에서는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또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자격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일반 응시자 3962명 중 82.1%(3254명)가 이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반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 상당수는 이 과목을 면제받았다.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무사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한다. 이 중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 하지만 헌재는 A씨 등의 헌법소원이 청구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세무사자격시험의 공고, 출제, 채점, 합격자 발표 등 시험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2차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행위 및 합격자 결정행위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합격자 결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않는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 조항 중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는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고, 제4조 2항은 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며, 제8조 2항은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한 규정인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 조항에 의거해 국세청장이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최소합격인원의 결정과 공고, 합격자 결정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무사법시행령제2조
세무사자격시험
세무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2-03-23
헌법사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8년 첫 판단 이후 다섯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비(非)시각장애인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6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체형관리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실상 안마시술소 내지 안마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해당 자격조항으로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여전히 시각장애인들, 특히 중증시각장애인 내지 중도 실명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해주는 직업교육 및 취업의 틀로서 기능한다"고 밝혔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허용하면서도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취업할 수 있는 보건복지 관련 시설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외에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방법 등 비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지원방법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입법자가 대안을 개발하지 않고 자격조항 등에 안주하는 것은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는 보충의견을 냈다.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각장애인
의료법
안마사
박수연 기자
2021-12-30
헌법사건
'정당 가입 권유' 공무원에게 징역형에 자격정지 병과 "합헌"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면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 제82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5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 도내 군청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C씨로부터 '군수 후보자인 D씨를 지지할 권리당원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권리당원 8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지방공무원법 제82조 등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이란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2014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 체계로는 일반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법정형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병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의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것이어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선거
정당
손현수 기자
2021-03-08
헌법사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3월 이 같은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운전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및 제82조 2항 4호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고 후 미조치의 구체적 유형은 사고의 경중이나 경위, 피해의 정도, 위법성의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해 모든 유형은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할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운전면허제도 및 취소 제도의 취지,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각 호의 규율 내용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에 의해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될 내용은 해당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교통상 위험 내지 교통 장해의 정도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기준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따라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운전면허취소
박수연 기자
2019-09-19
선거·정치
인터넷
헌법사건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란 등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글을 올릴 때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신문 딴지일보가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12헌마734)에서 30일 재판관 5(합헌):4(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사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는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실명확인 조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는데도 수사 편의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에만 치우쳐 익명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0년 3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2012년 8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할 때는 실명인증 기능을 마련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킨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결국 평상시의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으로 폐지됐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인터넷 실명제는 유지되게 된 셈이다.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익명표현의자유
침해의최소성
언론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5-07-31
헌법사건
헌재,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인정은 합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의료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이 위헌법률심판신청을, 안마시술소 운영자 박모씨 등 153명이 헌법소원을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사건(2011헌가39, 2012헌마608, 2013헌가3)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조항은 다른 직종에 비해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고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알맞은 안마업의 특성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하게 해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의료법 조항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화을 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마사 자격조항에 의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사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 데 반해 일반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어 이 규정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소인 '더풋샵'을 운영하던 전모씨는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전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소송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역시 한의원 운영자 박씨 등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의료법은 원래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이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했으나, 2006년 헌재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2006헌마368)했다. 그 뒤 법이 개정돼 의료법 본문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됐고, 이후 헌재는 2008년과 2010년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안마사 자격제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2006헌마1098)을 내렸다.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안마
의료법
안마시술소
안마사자격
직업선택의자유
최소침해성원칙
안마업
더풋샵
좌영길 기자
2013-06-27
헌법사건
[헌재 결정 3제] '위촉 공무원' 수뢰죄 적용 한정위헌 外
'위촉 공무원' 수뢰죄 적용 한정위헌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참여하는 외부심사위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수뢰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한 것과 정반대되는 결정이어서 또 한 번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 여부를 놓고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대학교수 남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조항(제2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17)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님에도 법령에 기해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는 사인을 특가법상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는데, 이는 처벌의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性범죄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충주지원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 부칙 제2조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0헌가82)에서 재판관 5(위헌):4(합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부착명령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으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합헌 결정 직후 "향후 2027명~2623명이 추가로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현재 1040명 대비 최대 3.5배 이상의 대상자 급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곽노현 처벌 근거 '사후매수죄' 합헌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7)에서 재판관 의견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후보자 사후매수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제공행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공직선거법 규정 중 '대가'라는 개념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뢰죄의주체인공무원
전자발찌소급적용
전자장치부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죄
곽노현서울시교육감
공직선거법
후보자사후매수처벌
편집국장 기자
2013-01-04
헌법사건
형기 마친 사람까지 전자발찌 소급 부착 "합헌"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돼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 부착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 전자발찌법부칙 제2조1항은 '법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출소예정자, 징역형 등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 중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7일 충주지원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 부칙 제2조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 2010헌가82)에서 재판관 5(위헌):4(합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부착명령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으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과는 구별되고 부착명령이 내려졌을 때 처벌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미 형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게도 부착명령을 소급해 내릴 수 있게 한 부분은 위헌이라는 일부 위헌 의견을, 송두환 재판관은 전자장치 부착은 형벌적 성격이 강해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하는 것 전부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5년 12월~2006년3월 전북 완주군에서 8세 아동을 2회 이상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0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같은 달 충주지원은 형기를 마친 김씨에 대해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자 "전자발찌부착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헌재에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합헌 결정 직후 "향후 2027명~2623명이 추가로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현재 1040명 대비 최대 3.5배 이상의 대상자 급증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전자발찌부착과 강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등 재범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부착명령
전자장치부착법
소급효금지원칙
형집행종료성범죄자
형벌적성격
보안처분
좌영길 기자
2012-12-2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유효' 대법원 판결 '위헌' 재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유효한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다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주)KSS해운과 (주)교보생명이 기업이 상장을 취소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하게 하는 근거조항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35, 2009헌바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5월 GS칼텍스가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23)에서 이 법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전면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법 부칙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가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며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은 법인세의 과세요건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2004년 교보생명과 KSS해운은 주식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주식상장을 하지 못해 과세당국으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근거로 747억여원과 52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아 각각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GS칼텍스가 부과받은 세금은 707억여원이다. 이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 효력 유무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될 세액은 총 1500억여원에 이르게 됐다. 지난해 4월 KSS해운이 낸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부칙조항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상장 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않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을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결과에 이른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의 대법원 상고심은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다. 앞서 GS칼텍스사는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법인세 등 707억원을 돌려달라는 재심을 청구했다(2012재누110).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달리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GS칼텍스가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내면 대법원과 헌재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달 11일 김능환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조세감면규제법
법률개정
KSS해운
교보생명
과세요건
부칙조항
GS칼텍스
좌영길 기자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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