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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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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은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 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28 등)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과 시의원으로 당선된 A 씨 등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 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면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면서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종전 헌재가 이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 전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2000년 6월 결정(99헌마576) 결정은 이번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이선애,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은 소요되는 정치자금이 국회의원보다 적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후원회의 설치·운영을 허용할 필요는 크지 않고, 만약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게 된다면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후원회 난립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며 "이 조항이 A 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후원회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 높이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의 '도'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시'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후원회
지방의회의원
정치자금법제6조
박수연 기자
2022-11-24
헌법사건
헌재 "최저임금 산정 때 상여금 등 산입범위 확대… 합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의 산입 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노총 등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62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8년 6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제6조 4항 등이 재산권, 근로의 권리,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8년 6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상여금 등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경우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그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에 산입되지 않았던 복리후생비도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됐다. 헌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산입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받는 임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고 단지 최저임금액의 인상률과 비교한 실제 임금총액의 인상률이 종전에 비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입 수준을 제한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 조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규모나 그 영향의 정도도 한정적이어서 이 조항을 통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중 '제6조 4항 2호 및 3호 나목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 조항 역시 재판관 5(기각)대 4(일부 각하, 일부 기각)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금 총액 변동 없이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 자체로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 단체교섭권 제한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조항이 없다면 임금지급 주기 변경 여부가 불확실해져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단서의 동의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굳이 단체교섭권의 범주로 끌어들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논의와 상충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익 또한 크지 않아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햐당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일부 반대·일부 별개의견을 냈다. 또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해당 근로조건에 관하여 별도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 자체로 단체교섭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법
박수연 기자
2021-12-30
헌법사건
"'종업원' 부당노동행위시 법인까지 처벌… 양벌규정은 위헌"
법인의 '종업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노동조합법 제94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2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A법인은 대표이사와 종업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법인은 재판 진행 중 양벌규정인 노동조합법 제9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년 9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양벌규정이다. 재판관들은 이 조항 중 '종업원' 부분은 위헌, '대표자' 부분은 합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이 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법인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대표자'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자의 행위는 종업원 등의 행위와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돼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법인의 직접책임을 근거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인
종업원
노동조합법
손현수 기자
2020-04-23
헌법사건
헌재,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 금지하는 식품위생법은 합헌"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잎새버섯 추출물로 만든 식품을 판매하면서 '암치료제로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라는 광고를 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51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잎새버섯 추출물의 암 예방·치료 효과에 관한 발명에 대해 발명특허를 받고 2015년 9월 최종 권리자가 되자, 이를 판매하면서 암치료제로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이라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약식기소돼 2017년 9월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A씨는 1심 중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1항은 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발명의 보호·장려, 산업발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과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의 규제목적이 달성된다거나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등록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에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하는지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약품과 동등한 정도로 사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받은 질병의 치료·예방효과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은 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식품위생법
암치료제
식품
의약품
박수연 기자
2019-08-08
헌법사건
강도상해·강도치상 법정형 하한 징역 7년… 살인죄보다 높아도 위헌 아니다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하한을 살인죄보다 높은 징역 7년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한 형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그동안 이 법조항에 대해 4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93헌바60, 99헌바43, 2006헌바101, 2010헌바346)을 내렸는데, 이번 결정에서는 지난 1997년 8월 첫 결정(93헌바60) 이후 다시 반대의견이 등장했다. 헌재는 최근 강도치상죄로 기소된 A씨와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B씨가 "형법 제33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183, 2015헌바169)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강도상해) 상해에 이르게 한(강도치상)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하는 형법 제250조 1항의 살인죄보다 형의 하한이 더 높다. 헌재는 "죄질의 경중과 법정형의 높고 낮음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보다 높였다고 해서 바로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규정했다 하더라도 법관의 양형 판단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행위는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강도행위자도 그러한 결과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으므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상해라는 결과 자체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불법과 죄질의 평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이 조항은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위 태양과 피해의 정도를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함으로써, 실무상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법관의 양형 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단순절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한 자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면 그 피해금액이나 행위 태양에 관계없이 모두 준강도로 포섭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도의 기수뿐 아니라 미수에 그친 자까지도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절도 공범 중 직접 상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범도 그 상해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형법제337조
강도상해
강도치상
법정형
강도
신지민 기자
2016-10-20
국가배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긴급조치 법률과 동일 효력… 위헌심사권 헌재에 전속
유신헌법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비상군법회의가 심판하게 한 대통령 긴급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헌재가 전속적으로 위헌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2010년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겨냥한 것이다. 헌재가 심판 권한 범위를 두고 다시 대법원과 대립각을 세운 셈이다. ◇헌재, "긴급조치는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헌재는 21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72)씨 등 6명이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오씨 등에게 적용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장주의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최소한 법률과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위헌 심사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긴급조치 1·2·9호는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로 판단해 제정된 것이므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비춰볼 때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 준수돼야 할 방법의 적절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긴급조치 1·2호는 국민의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통제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국가긴급권이 갖는 한계를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조치 1호 등은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나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 조항을 헌법에 규정하고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1974년1월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2호는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게 하는 내용이었으며, 9호는 대통령 긴급조치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신시절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고 유신체제의 비민주성에 대해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3년1개월을 복역한 오씨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오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2010도5986)을 받자 지난해 7월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2011가합78601)을 냈다. 법원은 오씨의 가족 4명에게 위자료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유신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첫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오씨는 대법원 재심 판결 전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긴급조치 위헌 판단은 헌재만 할 수 있다"=헌재는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안판단을 했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심사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긴급조치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므로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위헌법률 심판대상인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 아니더라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면 위헌 여부를 헌재가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오씨 등에게 적용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장주의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최소한 법률과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위헌 심사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긴급조치 외에도 유신헌법 자체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았다. 1996년 헌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 대상으로 삼는 규범은 '법률'이고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결정(94헌바20)을 내렸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지정재판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헌재가 과연 유신헌법조항에 위헌판단을 할 지도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헌재는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 오씨의 재판에 직접 적용된 규정이 아니고, 유신헌법 제53조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의사도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 구제받기 쉬워져=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은 585건이고, 피해자는 모두 1140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대법원이 먼저 대통령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헌재 결정은 당사자가 누구냐에 관계 없이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따질 필요 없이 헌재 위헌결정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일괄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긴급조치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무죄판결을 해달라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받은 무죄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오씨와 오씨의 가족들은 이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78601)을 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당시 오씨는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지만, 오씨의 가족 4명은 위자료로 9500만원을 지급받았다. ◇검찰, 피해자 구제조치 전국 검찰청에 하달= 대검찰청은 21일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지침 내용은 △향후 긴급조치 위반 사건 관련 재심이 청구될 경우 재판부에 이를 받아들여 달라는 의견을 개진할 것 △관련 사건에 즉시항고하지 않을 것 △이미 즉시항고해 진행 중인 사건은 이를 취하할 것 △이미 재심이 개시돼 계속 중인 경우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하고 상소하지 않을 것 △재심이 무죄를 선고한 후 상소심이 계속 중인 경우 상소 역시 취하할 것 등이다. 검찰은 또 대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대통령긴급조치1호 등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안내'를 게시해 긴급조치 피해자와 유족들의 재심청구를 돕기로 했다. <좌영길·채영권 기자>
긴급조치
기본권제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유신헌법
피해자구제
좌영길 기자
2013-03-25
공정거래
헌법사건
뇌물제공 업체에 입찰참가 제한은 '합헌'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법인, 단체 등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6일 입찰제한을 받은 (주)한진중공업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99)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투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사적인 계약과는 달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의 계약이행의무 위반이 가져오는 공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나 사회적 파급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므로 계약체결의 공정성과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계약이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에 있어 담합행위, 낙찰을 위한 뇌물공여행위, 입찰서류 위조행위 등이 포함될 것임은 쉽사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공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직원인 현장소장이 토지주택공사 현장감독관에게 200만원을 줬다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1.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다. 한진중공업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뇌물제공업체
입찰참가제한
한진중공업
토지주택공사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공정거래
좌영길 기자
2012-10-29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과 다른 잣대… 평등원칙에 반해"
서울행정법원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제37조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법조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 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회사원 등 대다수 근로자들도 공무원처럼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산재 인정 이중 잣대=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이같은 제한 규정이 없어 광범위하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있지만, 유독 일반 근로자들만 산재보상법을 적용받아 출퇴근 때 사고를 당하더라도 거의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 같은 법체계에 따라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공무상 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각각 다른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근무를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거나 그 일탈이 합리적인 퇴근 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97누16121 등). 반면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법을 엄격히 적용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입장(99두9025)을 고수하고 있다. ◇2007년 판례 변경 시도 무산= 대법원은 지난 2007년 9월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인 사건(2005두12572)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례 변경을 논의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합의에 참여했으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대법관이 5명에 그쳐 판례 변경은 실패했다. 당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 시간에 의해 정해지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봐야 하고, 그러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재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와 '공무로 인한 재해'에 대해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고, '국가의 재정적 부담규모의 현격한 차이'나 '보험주체의 차이' 등을 이유로 출퇴근 중의 재해라는 같은 유형의 재해에 대해 일반근로자와 공무원 등을 구분해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 또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되면 수천억원 추가 필요= 이철수 서울대 교수(노동법)는 "통근이라는 행위는 사적 행위와 업무의 중간 영역으로 합리적 경로를 벗어나지 않을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외국 입법례의 보편적 추세"라며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통근행위가 갖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법 전문변호사인 박상훈(51·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해 폭넓게 인정해주고,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에 필수적인 통근 재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열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었지만, 판례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헌재에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의미이지만, 간접적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며 "법리적인 문제 외에도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정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연간 수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산재보상법
업무상재해
공무원재해
공무원연금법
출퇴근사고
통근사고
김승모 기자
2012-08-02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만 의료지원금 주는 법조항은 합헌
일제강점기때 일본이 외국으로 강제동원한 사람들에만 의료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한 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기때 부산에 위치한 일본국부대에 군인으로 징집돼 복역한 박모씨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법률(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에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94)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관련 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일반적으로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국외' 강제동원자 집단을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국가가 강제동원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강제동원에 따른 개인적 고통을 사안별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 일단 강제동원 지역이 국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 그 수급여부를 결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국가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강제동원자들을 비롯한 강제동원자들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정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태평양전쟁 관련 강제동원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국가가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매우 불충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송두환·박한철 재판관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미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외로 강제동원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국내 강제동원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박씨는 1945년6월 부산에 위치한 일본부대에 군인으로 징집돼 광복될 때까지 복역해 2007년10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만 의료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의료지원금
국외강제동원
정수정 기자
2011-03-04
행정사건
헌법사건
'침·뜸술 등 민간요법 금지' 위헌여부 공개변론
한의사 등 전문의료자격이 없는 사람의 침술·자기요법 등 민간요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관련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12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장에는 우리나라 침뜸술의 대가 구당(灸堂) 김남수(94) 선생과 소설가 조정래씨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공개변론에서는 오랜 세월 민간에 널리 퍼져왔던 침·뜸술 및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 시술자를 한의사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은 민간요법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과 국가로부터 검증받지 못한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진선미 변호사는 “‘의료행위’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대체요법을 규율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라며 “몸에 자석을 붙여 혈류를 자극하는 시술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같은 시술을 의사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태원 변호사 역시 “우리사회에서 대체의료 또는 민간의술은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수지침, 부황, 뜸 등 부작용 발생이 극히 적은 치료행위까지 의사만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치료수단의 선택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측은 의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로 당연한 제한이라는 주장이다. 박혁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설령 의료행위를 가진 능력자가 있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식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검증을 통해 증명을 해줘야한다”고 반박했다. 재판관들의 다양한 질문도 제기됐다. 이공현 재판관은 오래 전부터 민간요법 등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논란이 돼 왔음에도 국가의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민간요법 시술자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여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의료면허 제도권 밖에서 효과적인 시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행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측은 “어떤 의료제도와 관련된 유사의료업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용가능하도록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보건복지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건목 원광대 산본한방병원장에게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의학 교육 전과정을 배우지 않고 침·뜸 등 특정분야만 교육받은 뒤 의료행위를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침·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야 하며 한의학과에서도 침·뜸술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배운다”고 답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의료인이 ‘불치’로 진단한 사안에 대해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사람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박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의료인 중 치료효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결과가 좋다고 비의료인을 처벌하지 않고 결과가 나쁘면 처벌할 수도 없는 일이며 현 상황에서는 제도권 내에 흡수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자기원의 원장 구씨 등은 혈자리를 찾아 자석을 부착하는 일명 ‘자기요법’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의료법 제27조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 환자의 치료수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08헌바108 등)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침구사의 경우 62년 의료법 개정으로 침·뜸은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서울시내 구(區) 재산세의 50%까지 서울시세(稅)로 전환해 공동과세하도록 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지역구의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도 열었다. 강남·서초·중구 등 3개 자치구는 서울시가 자치구간의 세수격차를 줄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이 법안을 마련하자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해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특별시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7헌라4).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區)세인 재산세 가운데 일부(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시(市)세로 바꿔 징수해, 25개 서울관내 구청에 균등하게 나눠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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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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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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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하 기자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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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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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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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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