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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한인섭 교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변호인과 함께 증인석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률 조항이 없어 개별 재판부가 변호인의 동석 여부를 허가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소송 절차 진행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월 28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변호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27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신문 조력'을 보장받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수사를 받는 중인 피의자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즉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경우, 증인석에 오를 때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이다. 한 교수는 2020년 7월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한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인 2009년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의혹을 묻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불렀다. 당시 한 교수는 허위 인턴 의혹 등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8개월째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 교수는 재판부에 "나처럼 피의자이자 증인일 때 법정이 검찰 조사실의 연장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 조항이 없다"며 한 교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교수는 변호인 동석이 불발되자 증언 전체를 거부했다. 그러자 정 전 교수 측이 당초 입장을 바꿔 검찰이 한 교수의 참고인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했고, 이에 따라 검찰 측도 증인신청을 취하하며 결국 재판부가 한 교수의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한 교수 측 양홍석 변호사는 2020년 9월 재판장이 변호인의 동석을 거절한 결정과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은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장의 변호인 동석 거절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결 외에도 소송절차의 부수적 사안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거부행위는 재판장으로서 소송절차에 내린 공권적 판단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말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양 변호사가 헌법 소원 청구 자격인 '기본권 침해의 직접 당사자(자기 관련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한 교수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취소됐고, 그 이후 정경심 사건이 종결될때까지 해당 사건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한 교수가 더 이상 정경심 사건의 증인이 아니게 된 때부터 청구인 역시 '피의자 증인의 변호인' 지위를 가지지 않는 바 청구인의 조력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수 없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증인
변호인조력권
박수연 기자
2024-04-07
헌법사건
헌재, '고발사주 의혹 1심 유죄'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 심판 절차 정지 결정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헌재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3일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2023헌나3)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손 차장검사의 형사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심판 절차 정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 소송이 마무리된 후 헌재가 심판 절차 정지를 취소하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발 사주는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송했다는 의혹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손 차장검사 측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 차장검사 측은 이날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앞서 2022년 5월 손 차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손준성
검사탄핵
고발사주
탄핵심판
박수연 기자
2024-04-04
헌법사건
권익위 퇴직 6급 공무원 취업 제한 '합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냐"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6급 공무원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권익위 심사보호국 행정주사(6급)로 근무하다 2020년 8월 의원면직한 A 씨는 이들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은 부패와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부서로 소속 공무원은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사기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직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정 기간 법에서 규정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2020헌마1527). 이들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 최소성도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58·사법연수원 19기)재판관은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취업을 일정 기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전면적 취업제한이 아닌 특정 행위만 제한하는 등 덜 침해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이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근무 기간이 짧은 공직자의 경우 지나치게 긴 소득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장기간 근무자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라며 "소수의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다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 희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제31조제1항
공직자윤리
이순규 기자
2024-04-01
헌법사건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에서 '처남 마약사건 수사기록' 증거로 채택
이정섭 검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두고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수사기록을 헌재가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한 헌재는 곧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헌재는 25일 열린 이 검사의 탄핵 사건(2023헌나4)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는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수사 기록을 헌재에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후 불송치 결정했다. 강 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일에서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도 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 및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재에 제출 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문형배(59·18기)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사건이) 곧 선고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 사건 세 건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처음 제기됐다. 이 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으며, 처남의 마약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또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해왔다.
이정섭
검사
탄핵
탄핵소추
홍윤지 기자
2024-03-25
헌법사건
"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못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합헌"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9)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2월 28일 기각 결정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한다. 즉 회계법인은 대행 사무를 할 수 있지만 개인 공인회계사는 불가능하다. A 씨 등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보험사무 대행을 허용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1월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대행 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계법인은 대행 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대행 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세무사는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개인 공인회계사에게도 개인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면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처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의 자격을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33조제1항
공인회계사
보험사무대행
박수연 기자
2024-03-07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사건
헌재 "단기·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는 합헌"
문재인 정부 시절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및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 폐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월 28일 A 씨 등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4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투기 수요가 유입된다는 비판과 함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2020년 7월 이를 상당 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와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들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도록 한 것이다. 단기 임대의 장기 임대 전환도 금지했다. 이에 A 씨 등은 "이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며 "임대사업자 제도를 어떻게 형성하고 운용할 것인지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는 주택 임대차 시장 상황과 국민의 주거 안정 개선 필요성, 임대사업자 제도가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새로운 법적 규율을 가할 수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반 임대주택 간 차별성이 희박해지자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는데, 이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차인의 장기적·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 혜택에서 배제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A 씨 등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구체적인 과세처분 등을 통해 현실화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 배제 조항이 A 씨 등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아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6조제5항
주택임대차
민간임대주택
박수연 기자
2024-03-05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재, "'주52시간제'는 합헌"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2월 28일 사업주와 근로자들인 A 씨 등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0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 시간에 관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서도 "하지만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입법자는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구조화됐다고 보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과 관련해 A 씨 등이 청구한 나머지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
주52시간
근로시간상한제
박수연 기자
2024-03-04
헌법사건
헌재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즉시 효력 상실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가 되면서 임신한 임부나 가족 등은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물어볼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22헌마356 등)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태아를 임신한 임부 및 임부의 배우자인 A 씨 등은 임신 32주 이전에 의료인이 임부나 임부의 가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으로 인해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2008년 헌재는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지면서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 조항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정된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 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순위와 상관없이 출생성비가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한 것은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써 실효성이 없고, 그 존치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 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했다. 헌재는 또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며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내세우면서 실제론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도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입법이므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고, 결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해당 조항을 한 번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현행 제한 기간이었던 32주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선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비록 과거보다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이러한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되고, 태아의 성별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낙태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태아의 성별고지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함으로써, 태아의 부모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에 관해 법적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의료법제20조제2항
태아성별
성별고지
한수현 기자
2024-02-28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등록된 정당 아니면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정당법 조항은 합헌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2021헌가23). 다만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3조, 제4조 제2항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과 제17조에 대해서는 4(합헌)대 5(위헌)로 합헌 및 기각 결정을,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4조 제2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 및 제18조에 대해서는 7(합헌)대 2(위헌)으로 합헌 결정했다(2021헌마1465 등). A 씨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닌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2020년 11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정당법 제59조 제2항과 제41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당법 제4조, 제17조, 18조가 정당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는 정당법 제41조 제1항의 등록의무 내용에 관한 조항으로서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된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B 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 기초선거에 출마하고자 직접행정영등포당을 창당했다. 앞서 B 씨는 2021년 10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역정당 등록신청서와 관련해 정당법에는 지역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자 B 씨는 정당법 제3조와 제4조, 제9조, 제17조 및 제18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밖에도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역시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역시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가 자신들의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당법 제3조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며 제4조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를 위해선 제17조와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시·도당수와 법정당원수를 가져야 한다. 같은법 제41조에서는 정당법에 의해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정당등록조항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등록제는 어떤 정치적 결사가 정당법상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해 줌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하고, 창당준비위원회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중선관위는 이를 반드시 수리해야 하므로, 정당등록제도가 정당의 이념 등을 이유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순 없다"며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은 정당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들이 임의로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정당등록제도 및 등록요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명칭사용과 관련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위협이 되는 행위만 일일이 선별해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정당조항에 대해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합헌 및 기각의견을,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과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전국정당조항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집약·결집해 국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정당에게 부여된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당의 구성과 조직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전국적인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은 "전국정당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임무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볼 뚜렷한 근거는 없다"며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성정당과 신생정당을 구별해 중앙당 및 시·도당의 소재지, 시·도당의 수를 달리 정하는 방안 등 전국정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며 "전국정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정당조항은 모든 정당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해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위헌의견을 밝혔다. 이어 "설령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군소정당 및 신생정당의 배제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당의 출현을 막아 정당 간 경쟁이나 정치적 다양성,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전국정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법정당원수조항에 대해서는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법정당원수조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원수 부족을 조직의 효율성 등 다른 기능적 요소를 통해 보완하거나 신생정당과 기성정당을 구분해 당원 수를 달리 정하는 방안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당
정당등록제
정당법제41조
한수현 기자
2023-10-04
헌법사건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지내던 집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 헌재, '처분 취소'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이전에 함께 지내던 집에 비밀 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공동주거 출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상대방이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한다거나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9월 26일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1헌마1602)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 씨는 2021년 9월 별거 중의 피해자(아내)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침입을 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공동으로 거주하던 주택에 자신의 출입을 막을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자신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도 않았는데 검사는 자신의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A 씨는 피해자와 10년 넘는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해당 주택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마련했으며,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서도 휴일에는 해당 주택에서 생활했다"며 "A 씨는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이 시작된 다음인 2021년 8월 초경 휴가기간에도 해당 주택에 머물렀는데,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주택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받은 때는 이 사건이 있기 불과 약 2주 전이고 당시 피해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를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그 주택에는 여전히 A 씨의 짐이 보관돼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A 씨가 해당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가 A 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거나 A 씨를 주택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 씨와 피해자 사이에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A 씨가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A 씨가 해당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A 씨가 임의로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소유예처분의 바탕이 된 피의사실은 A 씨가 해당 주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 비밀번호는 A 씨가 주택의 공동거주자로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것일 뿐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A 씨는 피해자가 이전에 자가 격리를 이유로 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2주간의 격리 기간이 종료되었을 무렵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A 씨가 해당 주택에 들어가 한동안 머무르다가 피해자가 퇴근 후 경찰을 대동하고 오자 안에서 문을 열어주줬는데 주택 출입 전후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A 씨의 행위태양을 두고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
이혼
별거
박수연 기자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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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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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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