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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등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는 채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82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강제집행을 위해 B씨가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그해 12월 A씨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을 확정됐다. 이에 A씨 등은 이듬해 1월 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B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해 본압류 이전 등이 무산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은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두어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고는 소액임차보증금이 타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소액임차인인 채무자로부터 소액임차보증금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1항 및 2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라 구체적 상황에서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했다.
소액임차보증금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박수연 기자
2020-01-14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헌법사건
경매물건 매각허가결정에 불복 항고 때 '매각대금 10분의1 공탁'은 합헌
법원의 경매물건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때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아파트 임차인 백모씨가 민사집행법 제13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8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 제130조는 항고권을 남용해 강제집행절차를 지연시키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고, 항고가 인용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 최소성의 원칙도 충족하며, 집행절차의 신속·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이 항고보증금의 납부의무라는 사익보다 작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밝혔다. 헌재는 "백씨가 가압류에서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로 보증공탁이 가능한데 매각허가결정에서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에 의한 보증만 인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데 담보의 목적이 있는 반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익한 항고제기를 제한함으로써 절차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취지가 달라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매각허가결정
경매
공탁
민사집행법
항고권
보증금
절차지연
가압류
유가증권
좌영길 기자
2012-08-21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실화책임법'은 재산권 침해...위헌제청 결정
“실화책임에관한법률과 이 법률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은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黃宗國 부장판사)는 이웃한 화학공장에서 난 불이 자신들의 공장에 옮겨 붙어 피해를 입은 신모씨(42) 등 9명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경과실로 인한 화재로 손해를 본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과실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을 막고 있어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2004카기595)에서 지난달 31일 이례적으로 현행 법률과 이에 대한 헌재의 종전합헌결정을 비판하면서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현행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민법 제750조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과실로 실화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누전으로 주택에 불이 나 이웃집들로 옮겨 붙은 경우 정작 누전이 일어난 집 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보험에 들지 않은 이웃집 주민은 최초 불이 난 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 95년3월 이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92헌가4 등)에서 “이 사건 법률은 실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자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해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려는 취지이고 현재에도 이런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부산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과 합헌결정은 실화자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선 동정의 눈을 크게 뜨면서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선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다”며 “정의의 여신이 한쪽 눈을 크게 뜨고 한쪽 눈은 완전히 감고 있다면 이를 누가 공평하다 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 “실화 피해자에 대해 그 흔한 보험제도 기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가해자의 배상능력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독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행위책임의 원칙과 과실책임주의라는 시민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무조건 가해자는 면책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실화자 보호에 일방적으로 편중된 이 사건 법률은 피해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가야집단공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씨 등은 지난 2003년6월 이웃한 D화학공장의 합선사고로 발생한 화재가 옮겨 붙어 자신들 소유의 건물과 시설이 타는 피해를 입어 D화학이 수령할 화재보험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사건 법률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실화책임법
누전사고
중과실
화학공장
합선사고
홍성규 기자
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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