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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 이용 접근 금지' 규정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 합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3)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A 씨는 아버지로부터 폭언과 욕설, 협박 등의 가정폭력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아버지로부터 △A 씨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근금지 △우편에 의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해줄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A 씨의 아버지에게 6개월 동안 A 씨의 주거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했다.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A 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협박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우편이나 소포를 직장과 주거에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고했다. A 씨는 항고심 중 이 같은 내용이 없는 가정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의 신속한 권리보호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인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의 피해자와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의 피해자는 피해의 긴급성, 광범성,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간접강제결정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해당 조항에서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입법자의 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헌법불합치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과 비교할 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이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거나 심리적 압박을 덜 받는다거나 그러한 접근금지가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거나 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합헌의견은 피해자가 가처분을 통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법원이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접강제만 가능한 가처분과는 구별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다만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피해자보호명령 자체가 아니라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있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사라지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처벌법제55조의2
접근금지
박수연 기자
2023-02-28
헌법사건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직계혈족이라도 가정폭력 가해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을 제한해 가족의 개인정보에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28일 가정폭력 피해자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927)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입법개선 시한을 못박았다.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B씨는 A씨에 대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계속하자 A씨는 자신의 주소를 알 수 없도록 이름을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개명을 해도 전 배우자가 자녀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양육자인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전 배우자가 아이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게 해서는 안 되고, 오남용과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가해자는 언제든지 그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폭력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이익이나 정당한 알권리의 충족 등을 이유로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등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설명했다. 다만 "이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직계혈족까지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되므로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직계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직계혈족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8-28
가사·상속
헌법사건
형사일반
"부모에 대한 고소 제한은 합헌"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어릴 적부터 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소까지 당했던 서모(50·여)씨가 친어머니를 직접 고소했지만 각하당하자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소권의 과도한 제한이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56)에서 24일 재판관 4(합헌)대5(위헌)의 의견으로 형소법 제224조를 합헌으로 결정하고 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보다 많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결정이 나왔다. 퇴임한 김희옥 전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하고 사건을 종결해 이번 결정에 이름을 올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그 자체로 헌법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해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특별법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제외돼 고소권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는 피해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에 국한돼 있고 유교적 전통 측면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존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친고죄의 경우에도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어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고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대상 범죄의 범위나 죄질과 관계없이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으로 이어진다"며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자신의 법익침해에 대해 타인에게 고소 여부를 맡기는 자체가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심사의 기준은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 유지라는 입법목적에 정당성은 있지만 고소권을 박탈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방식은 차별의 목적과 정도의 비례성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다"며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만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하고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어릴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등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20여년간 따로 살아왔다. 성인이 돼서도 어머니가 계속 직장 등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사망한 아버지와 큰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고 딸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꾸민 것이라고 서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서씨는 무죄판결을 받은 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머니를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형소법 규정을 들어 서씨의 고소를 각하하자 2008년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형소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부모
직계존속
고소제한
반윤리성
비친고죄
모해위증
무고
정수정 기자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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