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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자녀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漢字 8142字로 제한은 합헌
출생신고나 개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8142자로 제한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인명용 한자 8142자 범위 내에서만 자녀의 이름을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964)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9월 아들의 이름에 '로(사모할 로)'자를 넣어 출생신고를 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이름의 한자 중 '로'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가족관계등록부에 A씨 아들의 이름을 한글로만 기록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3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규칙은 이름으로 쓸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8142자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실제 사용되지 않는 희귀한 한자 등 그 범위조차 불분명한 한자를 문헌상으로 검증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나 출생자 이름 자체가 불수리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이름이 한글로만 기재돼 종국적으로 해당 한자가 함께 기재되지 않는 제한을 받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행정전산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행정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모든 한자의 사용이 가능하던 것이 오히려 행정전산화로 한자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이름
출생신고
한글이름
인명용한자
대법원규칙
합헌
신지민 기자
2016-08-08
헌법사건
헌재 "형제자매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은 위헌"
형제자매까지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앞으로 해당 서류는 위임이 있지 않는 한 당사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에게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92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청구권자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외에 형제자매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성전환 등에 관한 민간정보가 포함된다"며 "이런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크므로 증명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가능한 한 좁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사이보다 약할 수 있다"며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 등에서 대립할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도 있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박한철·이진성·조용호 재판관은 "가족관계등록규칙에서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차피 소송절차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소송경제 및 본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를 처음부터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복·이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유대관계가 두터울 수 있고, 때로 본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정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이유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2013년 9월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이복형제)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리과정에서 심판대상을 넓혀 이부 또는 이복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일반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이번에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형제자매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청구권자
가족관계등록법
개인식별정보
민간정보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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