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4일 폭처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5도2278) 심리도중 이 법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조항은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른 각 형법상의 범죄에 대해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정만으로 각 형법상의 범죄의 특성에 따른 세밀한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가한 자를 그 행위내용 및 결과 불법이 전혀 다른 상해를 가한 자 또는 체포·감금, 갈취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지난해 11월 자신과 이혼한 뒤 재혼한 이모씨 및 이씨의 남편 강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끝에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강씨를 찌를듯한 태도를 보여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2월 2003헌가12 사건에서 폭처법 제3조2항 중 야간에 흉기를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