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감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검찰이 불기소한 것은 피해여성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기소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최근 여성 A씨가 검사의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21헌마7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50대 남성인 B씨는 2020년 9월 오전 4시 30분께 대구의 한 식당 앞을 차량으로 이동하다 만취 상태인 A씨를 발견, 그를 부축해 조수석에 태우고 출발했다. B씨는 이후 A씨가 차에서 내리려하자 A씨의 상체를 눌러 앉혀 나가지 못하게 했다. B씨는 차를 멈춘 후 A씨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4시 50분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도착하자 A씨는 울면서 차에서 뛰쳐나와 "도와주세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소리쳤다.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A씨를 탑승시킬 때 물리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B씨의 감금 혐의를 부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고소를 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어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검찰청법상의 항고, 재항고 또는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절차 등에 의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B씨는 A씨가 만취해 걸어갈 때부터 차량을 도로에 정차해 한참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A씨가 쭈그려 앉자 다가가 말을 건넨 후 뒤에서 겨드랑이에 양 손을 넣어 일으킨 뒤 차로 데려갔다"면서 "B씨가 A씨를 부축해 가는 동안 A씨의 몸이 뒤로 넘어가 있는 등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B씨는 A씨를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상당 시간 A씨의 자세를 정돈하고 밖으로 나와 있는 다리를 들어 차 안으로 넣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킨 것이 인정되며, 만취한 A씨를 의사에 반해 탑승시켜 운행한 행위는 감금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검사는 B씨가 A씨를 차량에 탑승시킬 때 물리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감금죄의 성립을 부정했지만 이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감금죄의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기인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취해 길가에 쭈그려 앉아 있는 여성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차량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당사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A씨의 귀가를 도우려 했다는 등으로 변명하며 감금의 고의를 부정하는 B씨의 진술은 사건 전후 정황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험칙에 반해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감금의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물리적인 강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만취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켜 운행한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