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가구에 양도소득세를 60% 중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최모씨가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의 60%의 고율로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1항 제2호의3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9헌바146)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1(합헌)의 의견으로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6조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법공백 사태를 우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법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잠정적용 형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혼인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새로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자를 고려하는 등의 완화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 제36조1항이 정하고 있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중과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중과세의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며 "현재 시행중인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 입법자가 위헌성을 제거한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원에 계류중인 당해사건에서는 구 소득세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현행 소득세법 조항이 잠정적용되므로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부부가 결혼해 1세대가 되면서 3주택이 된 경우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유주택 수를 줄이는 경우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과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입법이 이뤄지면 그 때 최종적인 세율부담이 결정된다.
한편 김종대 재판관은 "혼인이나 가족관계를 결정적 근거로 한 차별 취급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단지 합리적인 조세제도 운용에 있어 파생된 부수적인 결과물"이라며 합헌의견을 냈다.
주택 두채를 소유하고 있던 최씨는 결혼 후 남편 소유의 주택과 합쳐 3주택이 됐다. 2006년 최씨 소유의 주택 한 채가 경매에 넘어가 60%의 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자 강남세무서에 감액경정청구를 냈으나 거절당했다. 최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항소심 계속 중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당하자 2009년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