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5·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을 줄인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국립 강원대학교가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1149)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게 한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또 2016학년도 신입생 1명 모집 정지 제재는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강원대가 2012∼2015학년도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5·2016년 신입생 모집을 각각 1명씩 정지했다. 강원대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에는 '확보된 장학금이 120명 편제완성 기준으로 100.6%'라는 내용과 '장학금 지급률 100.6%'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강원대는 교육부가 신청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재했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장학금 지급 계획 미이행에 대한 제재는 우수 법조인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신입생 모집 정지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대 로스쿨의 모집정원은 40명에 불과한데 그 중 1명의 모집을 정지하는 것은 학생정원의 2.5%를 모집정지하는 것이고, 이는 로스쿨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를 그에 비례해 줄일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학에 상당한 큰 불이익"이라며 "장학금 지급률 100.6% 미이행으로 강원대 로스쿨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